posted by 구름너머 2004. 11. 12. 09:29

내년부터 소형차의 기준이

1500cc 배기량에서 1600cc 배기량으로 바뀌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1600cc, 준중형차 불꽃튄다

[한겨레] SM3·뉴아반떼·쎄라토·라세티 4파전
값싸고 성능 좋아져 시장점유율 질주
내년 세재개편 앞두고 1500cc 사양길


배기량 1600cc급의 준중형차 시장을 놓고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가장 먼저 불을 지핀 쪽은 르노삼성자동차다. 르노삼성은 지난 7월1일 국내 처음으로 1600cc 엔진을 탑재한 SM3를 출시했고, 같은 달 현대차가 뉴아반떼, 기아차는 쎄라토로 맞불을 놓았다. 여기에 지엠대우가 이달 초 동급의 라세티를 내놓으며 시장 경쟁에 가세했다. 한때 40%대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다 외환위기 이후 10%대로 급속한 퇴조세를 보였던 준중형 승용차시장이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 1500→1600cc 세대교체 가속=

국내 첫 1600cc급 모델인 르노삼성차 ‘SM3 CVTC 1.6’의 판매 비중은 지난 10일 현재 전체 SM3 차량의 80%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커져가고 있다. 이 모델은 지난 8월 내수시장에서 1178대가 팔려 판매 비중이 56%, 지난달에는 59%였다. 내수시장이 위축돼 있음에도 르노삼성의 SM3 판매량은 새 모델에 힘입어 4% 정도 증가했다.

현대차가 뒤를 이어 출시한 ‘뉴아반떼 XD 1.6’의 경우 첫 달 603대로 전체 아반떼 판매량의 13.9%에 그쳤으나, 8월 40.2%, 9월 43.2%로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현대차는 애초 준중형차급에서 1.6 모델의 판매 비중을 30%대 정도로 예상했다고 한다.

기아차의 ‘쎄라토 1.6 CVVT’도 8월에 507대가 팔려 쎄라토 전체 내수 물량의 30.4%를 차지한 뒤 지난달에는 그 비중도 32.1%로 높아졌다.

1.6 모델이 준중형차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파고드는 것은 1.5 모델에 견줘 힘과 성능이 한층 개선되면서도 차값은 10만~3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7월부터 소형차 세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이 현행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되면 지금의 중형차 세제 기준에서 벗어나 1500cc급과 가격 차이도 없어지게 된다.

■ 품질과 성능 향상=

1600cc 차량은 기존 1500cc보다 배기량이 100cc 늘어났지만, 연비는 같은 수준이거나 더 좋아졌고, 성능도 개선됐다.

닛산과의 기술 제휴로 태어난 ‘SM3 CVTC 1.6’은 가솔린 새엔진이 장착돼, 최고 출력이 1500㏄ 모델보다 5마력 많은 105마력으로 높아졌다. 실내 공간도 약간 넓어졌다.

현대차 뉴아반떼 XD 1.6의 경우 최고출력(110마력)과 최고속도(시속 176㎞)가 높아져, 발진 가속성능(시속 100㎞ 도달시간)은 13.9초에서 13.0초로, 추월 가속성능(시속 60→100㎞ 도달시간)은 8.0초에서 7.2초로 향상됐다. 연비도 리터당 12.3㎞로 약간 개선됐다.

기아차의 ‘쎄라토 1.6 CVVT’도 기존 1500cc 엔진보다 연비를 개선시키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을 키운 것이 강점이다.

지엠대우차가 이달 초 내놓은 ‘라세티 1.6’ 은 수출 주력 모델을 기본으로 개발한 것이다. 동급 최대 실내공간과 경쾌한 주행성능이 돋보이던 라세티 1.5에 출력과 토크를 더 보강했다. 지엠대우 쪽은 “1.5 모델보다 출력이 106마력에서 109마력으로, 토크는 14.2/4200(kg·m/rpm)에서 15.0/3800(kg·m/rpm)으로 각각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지엠대우는 특히 동급 차종보다 발진 가속력과 순간 가속력이 탁월하다며, 할인과 경품제공 등 온·오프라인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1.6 모델을 일단 기존 1.5 모델과 병행해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7월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소비자들이 굳이 1.5 모델을 찾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4년 10월 24일(일) 오후 3:29 [한겨레신문]

posted by 구름너머 2004. 11. 11. 13:45

umask 명령의 사용의 보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umask 077

이 숫자를 666, 777 에서 빼면, 600 (rw-------)의 권한인 파일, 700 (rwx------)의 권한이 디렉토리가 초기값으로 지정됩니다.


umask 002

윗 예제는 파일의 경우는 664 (rw-rw-r--), 디렉토리의 경우는 775 (rwxrwxr-x) 권한이 초기 값으로 지정됩니다.


umask 022

윗 예제는 파일의 경우는 644 (rw-r--r--), 디렉토리의 경우는 755 (rwxr-xr-x) 권한이 초기값으로 지정됩니다.


[차례] [찾기]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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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setting  (0) 2004.11.11
posted by 구름너머 2004. 11. 11. 13:45

".profile"


umask 022
export PS1=`hostname`':$PW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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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4. 11. 9. 12:57

음악과 시가 있는곳.

함 방문해 보세요.

솔로문의 잃어버린 사랑을 위하여

http://solomoon.com/

posted by 구름너머 2004. 11. 8. 18:49

http://trio.co.kr/

자바스크립트의 명령어를 찾다가 찾은 사이트입니다.

구성이 잘되어 있으며 내용도 좋네요..^^

posted by 구름너머 2004. 11. 3. 12:37

2일 본지가 입수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은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 화하되 급격한 세 부담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의 부동산 보 유세액 증가율이 내년엔 100%, 2006년엔 50%를 넘지 않도록 ‘세금 인상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보완 조치로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상 당히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통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각각 2단계로 축소

정부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시행하는 통합 재산세(건물+토지)는 과표금액에 따라 2단계 로 구분해 0.2%와 0.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토지에는 종합토지세 (0.2~5%, 9단계), 건물에는 재산세(0.3~7%, 6단계)가 따로따로 부과됐다.

통합재산세(지방세)와 별개로 거액의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국 세)는 1%와 1.5%의 높은 누진세율이 매겨진다.

통합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과세 표준으로 삼아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준시가는 시가의 80% 정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표는 시가의 40%선이 될 전망이다.


◆오피스텔·상가 등 일반 건물은 세율 인하


토지만을 보유한 경우 현행 종합토지세는 과세 구간별로 0.2~5%(9단계)를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내년에는 과표를 현행 공시지가의 39.2%에서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땅 부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0.8~4%의 고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일반 토지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는 0.2~0.5%의 낮은 세율만 적용한다.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정부는 전체적인 세 부담 수준을 오는 2007년까지 매년 20% 정도 인상, 지난해의 2배 수준 으로 올릴 방침이다. 따라서 아파트와 땅 등 부동산 부자일수록 부담해야 할 세금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주택의 경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은 현재보다 3~4배 늘어나고, 지방은 30~40% 정도 내린다는 점을 감안해 세금 인상 상한제(2005년 100%, 2006년 이후 50%)를 도입하기로 했다.



◆취득세율은 안 내리고 등록세율만 인하


정부는 등록세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세율을 그대로 둘 경우 내년에 과표 인상으로 취득·등록세가 3조3715억원 증가한다 는 점을 감안, 등록세율을 내려 거래세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시·도별 로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로 더 등록세를 더 깎아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로 늘어나는 세금(30~40%)을 전액 깎 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반면 거래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여 부동산 거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시행 종합부동산세율 2단계로 주택은 1%와 1.5%
자료원 : 조선일보
posted by 구름너머 2004. 11. 3. 09:46

가을이라서 은행이 많이 수확이 되고

처가에서 가져온 은행을 구워 먹다가 궁금하여

찾아 보았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좋은가 봅니다...(하루 10개알 정도가 좋다고 하네요.)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은행(銀杏)- 백과(白果>


은행의 특징과 효능
은행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존재하는 식물중의 하나이다. 은행은 낙엽성(落葉性) 고목으로 1000년 이상씩 사는데, 공손수(公孫樹)라고도 부르는데 銀杏科(은행나무과)에 속한다. 은행나무에서 나오는 소지(小枝)를 건조한 것을 민간에서 사용하고, 한방에서는 은행나무의 씨를 백과(白果)라고 한다.

이명(異名)으로는 압각수(鴨脚樹), 부지갑(不指甲), 영안(靈眼), 은행씨, 은행나무, 으능나무, 은행(銀杏)등으로 불린다. 중국에서는 공손수(公孫樹)라고도 부르는데, 할아버지가 심어서 손자 때 열매를 따먹는다 해서 공손수라고 부르며, 그만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또 압각수(鴨脚樹)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은행나무의 잎이 오리 발가락 같기 때문에 부르게 된 것이며, 은행나무는 키가 아주 크고 종자는 은(銀)처럼 희고 열매는 살구씨 같기 때문에 은행(銀杏)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은행나무는 우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오히려 우리 나라에서 자라는 은행나무들이 더 크고 많으며, 유효 성분 함량 또한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이는 30m가량 되며 잎은 어긋나고 부채 모양이다. 꽃은 암수 각기 딴 그루로 5월의 짧은 가지에서 잎과 함께 피어난다. 수꽃은 밑으로 늘어진 꼬리를 이루며 1∼5개 달린다. 암꽃은 하나의 가지에서 1∼6개가 잎겨드랑이에 달리고 길이 2㎝ 정도의 자루 끝에 2개씩의 배주가 마주 붙고 그 중 1개만 1월에 결실을 하게된다.

은행나무의 열매는 외종피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며, '비오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서 옻이 오른 것 같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킨다. 은행나무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살충. 살균 성분이 있어 병들거나 벌레나 해충이 먹는 일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은행잎을 책갈피에 끼워 두는 것은 운치뿐만 아니라 책에 좀이 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한 잎을 헝겊에 싸서 집안 구석에 나두면 해충 등이 없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은 예로부터 그 잎과 열매, 뿌리까지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여러 질환에 약물로 쓰여왔는데, 은행은 백과(百果) 라고 해서 진해(鎭咳), 거담(祛痰), 천식(喘息), 유정(遺精), 자양(滋養), 대하증(帶下症), 임병(淋病) 등에 쓰이며, 은행잎은 관상동맥경화(冠狀動脈硬化)로 인한 심장병, 협심증(狹心症)과 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고혈압(高血壓)에도 사용된다. 또한, 흉통(胸痛), 해수(咳嗽), 심계(心悸) 등에도 쓰인다.

성분
은행에는 신경조직성분인 레시틴과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D의 모체가 되는 엘고스테린이 함유되어 있어 성욕감퇴(性慾減退)나 신경쇠약(神經衰弱), 전신피로(全身疲勞) 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은행열매에는 글로불린을 비롯하여 단백질, 지방, 칼슘, 단백질, 인, 철분, 펙틴, 비타민 A, B1, B2등이 들어 있어서 영양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①기침할 때
가래를 없애주고 위(胃)를 보강하는 효과가 있는데 겉껍질을 벗긴 은행을 참기름에 담갔다 먹거나, 씨를 바른 대추와 함께 구운 다음 식혀 먹으면 증상이 나아진다.

②어린이의 야뇨증(夜尿症)에
잠자기 3~4시간 전에 은행 대여섯 알을 구워 먹으면 좋다.

③부녀자의 대하증(帶下症)에
대하증에 시달리는 부녀자들은 은행열매와 마(산약)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 가루를 낸 뒤 밥을 먹기 전에 12g 정도씩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④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감병-疳病) 백과(은행)을 3g정도 꾸준히 다려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⑤ 고혈압일 때
그늘에 말린 은행잎 35g과 감초 15g을 넣고 달인 물을 수시로 마시면 혈압을 내릴 뿐 아니라 몸에 쌓인 독을 풀어준다.
은행은 이처럼 여러 가지 질환 등에도 쓰이지만, 특별히 어떤 질병이 없더라도 꾸준히 은행을 복용하면 여러 질병 등을 막을 수 있다.
은행은 대개 소금을 쳐서 구워 먹는데 은행에는 고유 풍미 성분인 청산(靑酸)이 들어 있는데 계절적으로 맹독성(猛毒性) 청산화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때로는 중추신경(中樞神經)의 자극과 마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구토(嘔吐). 설사(泄瀉). 발열(發熱). 경련(痙攣)증세 등의 중독(中毒)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10알 이상 먹는 것을 금(禁)하는 것이 좋다.

동의보감(東醫寶鑑)
性寒味甘有毒 : 淸肺胃濁氣 定喘止咳 (성한미감유독 : 청폐위탁기 정천지해)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독성이 있다. 폐와 위의 탁한 기를 맑게 하고 숨찬 것과 기침을 멎게 한다.

출처 : http://www.geriweb.com/korean/dietetics/text4/06eunhang.ht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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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4. 10. 22. 10:04

전세권설정을 하나 전입신고에 확정일자를 받으나 효력은 같습니다.

보통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더욱더 확실하게 보호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든 입주후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든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에서의 변제순위원칙은 물권과 물권사이에는 먼저 설정된 물권이... 물권과 채권사이에는 무조건 물권이 먼저..채권들 사이에는 설정 순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선순위의 물권(다른 전세권이나 저당권)보다는 변제순서가 느리지만, 뒤에 설정되는 물권보다는 먼저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집주인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잘 안해주는데다. 설정등기시의 수수료문제등으로 민법상의 전세권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임차인 전세권설정등기를 안함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할떄는 없었던 저당등의 물권설정에 의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물권과 채권이 만나면 무조건 물권먼저 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종래 전세권설정등기가 집주인의 비협조, 설정등기시 전세계약이 만료하면 말소등기까지 해야하므로 번거롭고 수수료가 적지않게 드는등의 문제로 현실에서 잘 사용되지 않자,
이로인해(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서) 후순위의 물권설정으로 피해를 입는 임차인이 속출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입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되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등을 받을 하등의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입주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등기는 물권설정등기를 하는데 번거롭고, 수수료가 드며, 나중에 만료등기까지 해야하고, 집주인이 잘협조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확정일자와 입주,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력에 비해 안정적인데 예르들어 확정일자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력을 갖춘 경우 확정일자, 입주, 전입신고등은 우선변제력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나중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긴다던가, 확정일자받은 계약서를 분실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변제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만 전세권설정등기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둘중에 어떤걸 선택할지는 님의 선택이지만, 두가지를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둘중에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필요없게 되는거죠.. 위의 경우에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력이란 말그대로 후순위의 물권설정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지 선순위의 물권에 대해서는 저항할수 없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원하면 집주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에 드는 제반 비용을 임차인들 선에서 부담한다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요, 영 집주인을 설득하기 힘들고, 생각보다 설정등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싶으면, 세입자를 설득하세요.

즉 전입식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설정한 것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계약이 만료하면 말소등기를 해야하는데 번거롭고 돈도 들것이다....라고 잘 설득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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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금이 떼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지식입니다.
근저당이 되어있는 집에 전세권설정해봐야 후순위이고 돈은 저당권자가
받아가고 남은 것에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근저당보다 전세권이 선순위이면 전세권도 선순위이고 근저당보다
확정일자가 선순위이면 확정일자도 선순위입니다.
따라서 효력은 전세권이나 확정일자나 만찬가지 효력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1. 전세권은 건물에만 행사되고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에 행사되므로
확정일자가 유리하고
2. 전세권은 돈과 시간이 들지만 확정이자는 돈과 시간이 거이 안든다.
3.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가능하나 확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서
경매신청가능하다. 그러나 이경우에 선순위가 아니면 경매신청해봐야
근저당권자가 거이 가져가 버리므로 경매신청한 사람이 돈과 시간만
낭비되니까 경매신청을 하나마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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