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19. 16:12
[금융상품 아는 것이 돈이다]<1>CMA(자산관리계좌)


《뭐든 알아야 돈 버는 세상이다. 그런데 알쏭달쏭한 금융상품이 너무 많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상품 특성 따지지 않고 가입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내세울 것이 있으면 불편한 측면도 있는 법. 매주 화요일 금융상품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분석하는 코너를 마련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본다.》

“자산관리계좌(CMA)요? 이자가 높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불편하고 위험할 것 같아서….”

정보기술(IT)업체에 근무하는 성지은(가명·33·여) 씨는 이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은행 보통예금(연 0.3% 수준)에 4000만 원 정도를 묻어 놓고 있다. 급여통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만약 성 씨가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연 4% 안팎의 이자를 주는 CMA로 갈아타면 연간 120만 원가량의 이자 수입이 생긴다.

직장인들 사이에 CMA가 급여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8월 말 현재 CMA 계좌는 90만 개, 설정 잔액 3조80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안에 100만 계좌 돌파가 예상된다.

하지만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가입하기가 다소 불편하다. 이자가 높은 만큼 단점도 있다는 얘기다. CMA의 장단점을 해부해 본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 클릭후 새창으로 뜨는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우측하단에 나타나는 를 클릭하시면 크게볼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되나 안 되나

성 씨 보통예금에 목돈이 모인 것은 여유 자금을 정기적으로 덜어내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지 않았던 탓이 크다. 그는 또 각종 공과금과 카드 결제대금, 휴대전화 요금 등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둔 급여통장에는 늘 충분한 돈이 있어야 안심하는 스타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자동이체는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CMA는 카드 결제대금, 통신료, 각종 공과금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CMA에 가입하면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가상계좌가 생긴다. 회사의 급여 계좌와 카드나 통신회사의 결제용 계좌를 이 가상계좌로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단 국민, 씨티, 우리카드와 대구, 경남, 부산은행의 BC카드는 가상계좌 결제가 안돼 CMA 이체가 불가능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인근 은행 지점을 임의로 정해 납부토록 하는 아파트 관리비도 자동이체가 안 된다.

보험료는 1회만 납입하면 2회부터 CMA로 자동이체할 수 있다.

○ 예금자 보호 되나 안 되나

‘기대 수익과 위험은 비례한다’는 것은 투자의 상식. 성 씨는 “이자가 은행 보통예금의 10배라면 원금을 까먹을 위험이 높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있을 수 있는 의문이다. 하지만 성 씨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CMA에 넣은 돈을 까먹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CMA 이자는 국공채와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생긴 수익이다. 국공채가 마이너스 수익을 내면 원금에 손실이 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공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거래 증권사가 부도를 내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염려되는 투자자는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종합금융회사의 CMA를 선택하면 된다.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야간과 주말 인터넷뱅킹 가능한가

성 씨는 CMA를 가입하러 증권사에 가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측은 가까운 지점에 가면 대기 시간을 빼고 10분 정도면 CMA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는 것.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인터넷뱅킹 이용도 마음에 걸렸다. 야간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돈을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경우는 어느 회사 CMA 통장이냐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종금사 CMA는 평일 야간과 주말에 ATM과 인터넷뱅킹을 쓸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권사 CMA는 야간과 주말에도 현금 인출과 인터넷뱅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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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18. 09:38
시중銀 주택담보대출금리 일제히 하락
국민銀, 0.04%p 하락..11개월만에 최대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내리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0월 이후 시작된 콜금리 인상 행진이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이번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5.44~6.64%로 지난주의 5.48~6.68%에 비해 0.04%포인트 급락했다.

주간 단위로 고시하는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근 CD금리 흐름에 따라 0.1~0.2%포인트 정도 움직인 적은 있지만 0.4%포인트 급락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8월 셋째주 연 5.52%에서 넷째주 5.51%, 다섯째주 5.50%, 9월 첫째주 5.49%, 둘째주 5.48%로 최근 한달간 0.08%포인트 하락했다.

우리은행의 이번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5.33~6.63%로 지난주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다.

하나은행의 이번주 고시금리도 연 5.66~6.76%로 전주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신한은행은 5.44~6.74%로 지난주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처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져 온 콜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CD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콜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CD금리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

CD금리는 지난달 10일 연 4.71%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9월 들어서만 하락폭이 0.05%포인트에 달하는 등 낙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콜금리의 추가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선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 CD금리의 추가 하락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CD금리가 중장기적인 하락 기조로 접어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9.18 07: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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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 시장금리(일별) ]

항목명

콜금리(익일물,
전체거래)

CD(91일)

CMA(180일)

MMF(7일)

단위

연리%

연리%

연리%

연리%

20060619

4.19

4.48

4.18

4.07

20060620

4.19

4.50

4.18

4.07

20060621

4.18

4.51

4.18

4.07

20060622

4.20

4.55

4.18

4.07

20060623

4.20

4.55

4.18

4.05

20060624

 

 

 

 

20060625

 

 

 

 

20060626

4.20

4.56

4.19

4.05

20060627

4.20

4.57

4.19

4.05

20060628

4.19

4.57

4.19

4.05

20060629

4.20

4.60

4.19

4.05

20060630

4.21

4.59

4.20

3.98

20060701

 

 

 

 

20060702

 

 

 

 

20060703

4.20

4.59

4.19

3.98

20060704

4.20

4.60

4.19

3.98

20060705

4.20

4.60

4.19

3.98

20060706

4.18

4.60

4.19

3.98

20060707

4.19

4.60

4.19

4.06

20060708

 

 

 

 

20060709

 

 

 

 

20060710

4.20

4.61

4.19

4.06

20060711

4.20

4.62

4.20

4.06

20060712

4.20

4.63

4.20

4.06

20060713

4.20

4.63

4.20

4.06

20060714

4.21

4.64

4.20

4.06

20060715

 

 

 

 

20060716

 

 

 

 

20060717

 

 

 

 

20060718

4.21

4.64

4.20

4.06

20060719

4.21

4.64

4.20

4.06

20060720

4.18

4.64

4.20

4.06

20060721

4.24

4.64

4.20

4.08

20060722

 

 

 

 

20060723

 

 

 

 

20060724

4.23

4.64

4.23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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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4.64

4.23

4.08

20060726

4.23

4.64

4.23

4.08

20060727

4.22

4.64

4.23

4.08

20060728

4.22

4.64

4.23

4.08

20060729

 

 

 

 

20060730

 

 

 

 

20060731

4.22

4.64

4.23

4.08

20060801

4.21

4.64

4.23

4.08

20060802

4.22

4.64

4.23

4.08

20060803

4.23

4.64

4.23

4.08

20060804

4.29

4.64

4.23

4.10

20060805

 

 

 

 

20060806

 

 

 

 

20060807

4.25

4.64

4.23

4.10

20060808

4.25

4.64

4.24

4.10

20060809

4.25

4.64

4.24

4.10

20060810

4.49

4.71

4.30

4.10

20060811

4.50

4.70

4.30

4.23

20060812

 

 

 

 

20060813

 

 

 

 

20060814

4.49

4.70

4.31

4.23

20060815

 

 

 

 

20060816

4.49

4.70

4.31

4.23

20060817

4.49

4.70

4.31

4.23

20060818

4.48

4.70

4.31

4.17

20060819

 

 

 

 

20060820

 

 

 

 

20060821

4.48

4.70

4.31

4.17

20060822

4.46

4.70

4.31

4.17

20060823

4.48

4.69

4.31

4.17

20060824

4.49

4.69

4.31

4.17

20060825

4.49

4.69

4.31

4.20

20060826

 

 

 

 

20060827

 

 

 

 

20060828

4.48

4.69

4.32

4.20

20060829

4.48

4.68

4.32

4.20

20060830

4.48

4.68

4.32

4.20

20060831

4.49

4.68

4.32

4.20

20060901

4.48

4.68

4.33

4.22

20060902

 

 

 

 

20060903

 

 

 

 

20060904

4.47

4.67

4.33

4.22

20060905

4.47

4.67

4.33

4.22

20060906

4.43

4.67

4.33

4.22

20060907

4.43

4.67

4.34

4.22

20060908

4.48

4.65

4.34

4.19

20060909

 

 

 

 

20060910

 

 

 

 

20060911

4.48

4.65

4.35

4.19

20060912

4.47

4.64

4.35

4.19

20060913

4.48

4.63

4.33

4.19

20060914

4.47

4.63

4.33

4.19

20060915

 

4.63

 

 

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13. 13:26
[본문스크랩] [동영상] 부동산 취·등록세 오늘부터 인하 | 나의 관심정보 메모 삭제 2006/09/13 13:25
damool2 http://memolog.blog.naver.com/damool2/61
출처 블로그 > 우리 서로 사랑만하기에도 짧은 세상
원본 http://blog.naver.com/blueskyfox/20027911691


부동산 취·등록세 오늘부터 인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경감조치가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세가 기존 2.5%에서 2%로 0.5% 포인트 낮아집니다. 또 신규분양 같은 개인과 법인 간의 주택거래세는 기존 4%에서 2%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이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1일 아침 9시 이후에 잔금을 치뤄야 인하효과를 볼 수 있고 등록세는 이전에 거래했더라도 1일부터 등기하면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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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13. 13:14
[본문스크랩] 등기 비용 리스트 | 나의 관심정보 메모 삭제 2006/09/13 13:13
damool2 http://memolog.blog.naver.com/damool2/59
출처 카페 > 부자 21 / gajatv
원본
http://cafe.naver.com/bb21/106

순서

- 취득세. 등록세

- 채권 매입액및 할인

- 인지세

- 법무사 수수료(서울) - 누진표 (법무사 수수료는 해당 지역 문의)

- 중개수수료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기준가 - 기준시가안내, 아파트연립주택, 건물기준시가
표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열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

세율 (%)

비고

취득세

1.0

농특세

0.1

  • 취득세의 10%
  • 전용 25.7평이하비과세

등록세

1.0

교육세

0.2%

합 계

2.2~2.3%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래세율(취득세/등록세) 인하

세인하내용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25.7이하

25.7이상

2004년

2.0

0.2

3.0

0.6

5.6

5.8

2005년 개인

2.0

0.2

1.5

0.3

3.8

4.0

2006.1

1.5

0.15

1.0

0.2

2.7

2.85

2006.9

1.0

0.1

1.0

0.2

2.2

2.3

★★★ 세금자동 계산 프로그램 : 국민은행 ★★★

과세기준

인지세

세율보기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채권 매입

요율보기

2000만원-5000이하

1.3

할인율매일변경

현재 할인율 보기

변경 2005

부담금 조회

(국민은행 창구매입즉시매도)

1.3

5000만원~1억

서울

1.9

지방

1.4

1억~1억 6000

서울

2.1

지방

1.6

1.6억 ~2.6억

서울

2.3

지방

1.8

--이상은 클릭

법무사 수수료

http://lawsco.co.kr/sub2.html : 법무사 수수료 과오납 확인

법무사 수수료 -등기종류
수수료
(부가세포함)
가산수수료
부동산
등기
소유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198,000원
* 주1
소유권 보존등기
제한물권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165,000원
기타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담보권(권리질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 (설정, 처
분 또는 채권액증가)
가등기
말소등기
66,000원
없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98,000원
기타 부동산등기
110,000원

누진료 1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천만원 초과 ~ 5천만원 까지 : 10,000 분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까지 : 10,000 분의 9
1억원 초과 ~ 3억원 까지 : 10,000 분의 8
3억원 초과 ~5억원 까지 : 10,000 분의 7
5억원 초과 ~10억원 까지 : 10,000 분의 6
10억원 초과 ~20억원 까지 : 10,000 분의 5
20억원 초과 ~ 200억원 까지 : 10,000 분의 4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8,385,000원)

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13. 12:52

아래는 퍼온글입니다.

작성자는 맨아래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비용은 틀려서 제가 수정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할 수 있는 곳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열람가능시간 :

2. 사용시간

*07:00~23:00(월요일~금요일) 09:00~21:00(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결제 및 결제취소가능시간은 07:00~22:45(월요일~금요일) 09:00~20:45(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이며,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료[평일 23시,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21시]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며칠전 부동산초보교실에 글 올린 내용중 다시 수정, 보완한 자료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종찬님의 글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볼게있습니다.

저희가정이 일반 주택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5년5월16일 까지 2년을 계약하고요.

근데,등기부등본상에 주인이 계약한 주인과 일치하지않습니다.

또,설상가상으로 계약한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연락이와서 만났습니다.

계약한자가 주인행세를 한것이라고요. 경찰서에 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저희 전세보증금은 어디서 찿아야 하나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이상은 다른 카페의 회원이 저에게 개인 메일을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등본 한번 발급해 보지 않으시는지....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 뿐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할 줄 모르면서 돈을 버시는지.....

답답한 노릇이지만,

위의 경우에는 사기꾼을 잡아야 되는 대원칙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사기꾼이 잡히기도 만무하리와, 설령 잡힌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다 썼겠죠....

결국 집주인이 나가라 ! 라고 한다면 나갈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련된 사기꾼이 한두명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사기꾼을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의 신분증을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으로 왔을시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여부와 대리위임장을 꼼꼼히 챙긴다.

위임장의 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상의 본인이 아닌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은 위험하다. 본인이 등본을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요즘 스캔이나 복사기술의 다양화 정밀화로 인하여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만큼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한다.

요즘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이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클릭, 부동산클릭, 집합건물인지 땅인지 구별 클릭, 지역클릭,

주소기재 후 대금결제 (카드 및 은행이체) 로 발급 가능

열람과 등본발급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순 확인용으로는 열람 클릭 (수수료 500원)

법원제출용으로는 등본클릭 (수수료 800원)

3. 관공서가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은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왔다갔다하는 금액이 큰 거래이다.

금액이 다액이다 보니까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확인하는 절차에 필요한 관공서 (동사무서, 법원, 구청, 은행)이 쉬는 날에는

원칙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의 관습이다.

부득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계약하자고 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아니 수천만원, 수억을 받는데 왜 관공서가 문 닫는 날 하자는 것인가?

실례로 일요일날 잔금처리 후 월요일 아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잔금과 계약은 등기부등본을 앞에 놓고, 바로 확인

후 돈을 지급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나의 소중한 자본을 지킬 수 있다.

즉 잔금시 대출원금 및 이자, 포괄근저당 등을 꼼꼼히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4. 짧은 기간내에 소유자가 수시로 바뀌었다면 위험물건이다.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유자가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먼가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5. 예고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집주인이 사채를 끌어 썼거나, 재판중이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돈 잡아 잡수셔~~" 밖에 안된다.

설령, 예고등기,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집주인은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서류절차를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스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좋다.

6.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등이 많이 잡힌 집은 아무리 이러한 권리들을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권원적으로 집주인이 불안한 사람이다.

이런 집 매수시에는 잔금하는 순간, 법원에 이전등기가 접수하는 순간까지 등기부등본

가압류 접수유무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한다.

7.중개업자의 말을 100% 믿으면 오산이다.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의 책임자 일 뿐이다.

중개행위 중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은 해 준다. 하지만 아무리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 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즉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아 내기 위하여 왠만하면 매도인, 왠만하면, 임대인

쪽으로 더 유리하게 설명할 것이다. 즉, 대략적인 설명으로 끝내고 중개물대상확인서에

만 충실히 기재를 한다면,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나 임차인 책임이다.

중개업자의 중개물 과실책임의 대상은 소송을 통하여 살펴보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아니한다.

즉 수천만원, 수억원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면 법이 보호하지

않는 다는 말이다.

8. 중개업자에게 깐깐한 모습을 보여라.

중개업자는 싫든 좋든 어느 한쪽으로 관심을 보이게 되어있다.

즉 중개업자가 보기에 매도인이 더 깐깐하고 똑똑하다면 매도인 쪽으로 좋은 조건을 달게하고

매수인이 "사람 착하게만 보인다면"매수인쪽에게 왠만하면 참으라, 왠만하면 매입하라 등등

매도인쪽으로 유리하게 진행할 것이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을 매수인에게보여줘도덜 똑똑한 서민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말한다.

" 사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셨는데요...제가 이걸 봐서 뭐 합니까?"

"아이쿠 사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 사장님만 믿어요"

이 부동산에 대하여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의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중개업자는 중개물대상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을 잘 기재하고 본관 하였다면

법적인 문제에 전액 책임을지지 않아도 됩다.

오히려 권리위의 잠자는 자

즉, 자신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권리분석이나 등기부등본상 확인을 안한 매수인 과실이

더 큰것으로 법원실무에서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보험가입액 1억...1억 5천 100% 안나온다는 사실

그러한 공제액을 타 먹기위해서는 소송을 득해야 한다는 사실.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보면 공인중개사들의 고의적, 악의적 과실이 없는 이상.

100% 책임지라는 판결이 절대 안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9.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싸거나, 주변에서 특별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면서 자꾸

매수를 권유하면 뭔가 작업이 들어간 물건 (위험한 물건이다) 이다.

시세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는 부동산은 급매물이라고 한다.

급매물을 싸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나 급매물치고 등기부상 또는 권리관계상 깨끗한 물건

찾기가 쉽지는 않다.

실례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 10억원 가치의 대지를 급매물로 5억에 나왔는데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예고등기가 되어 있었다.

부동산 사장, 대지 소유자 왈

"예고등기가 되어 있지만 시효가 지났다. 가압류, 가처분 등도 시효가 10년이다.

따라서 예고등기도 시효가 10년이므로 이것은 바로 말소하면 된다.

매수 후 말소해라"..

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였다.

참고 : 예고등기는 시효가 없으며, 반드시 재판을 통하여 말소시켜야 할 위험물건이다.

10. 등기부등본은 계약시, 중도금시, 잔금시 수시로 발급하여 소유권변동 권리변동을 살펴

봐야 하며, 만약 세입자로서 그 집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년에 한번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권리관계등을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

11. 잔금후에는 등기를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해야한다.

잔금 지급시까지 등기부등본상 이상없다고 좋아하지 마라.

가압류의 경우 미리 접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잔금후에는 법무사나 본인이 바로 이전등기나, 세입자의 경우 바로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득해야 한다.

수천만원, 수억원이 왔다갔다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12. 잔금후 그 다음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사기꾼들의 경우 잔금날 기준으로 융자받고,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매수자, 임차인의 경우 아무 생각없이 잔금줄때 까지의 등기부만

확인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잔금지급 할 때와 잔금 지급한 후의 등기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단돈 500원이면 확인이 가능한 일이다.

500원과 약간의 부지런함으로 수천만원, 수억원의 내 자산을 지키는 것.....

13.중개물대상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깨진 유리창이 없는지, 하수구의 물은 잘 빠지는지..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실내점검 순서는 이러하다.

현관문 상태 --> 보조키 상태--> 거실상태 (조명등) --> 베란다, 샤시, 방충망 상태 --->

벽지상태(벽누수여부. 곰팡이 농도) ---> 전등. 배선 ---> 주방구조(싱크대,가스렌지,정수기)

---> 써비스품목 어떤 종류있는지 ---> 화장실 (배수상태,타일확인) --->뒷베란다 --->

방음상태 의 순으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이렇게 살펴본 후에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물대상확인서에 기재를 함으로써 다음에 내가 부담할 비용을 줄일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수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14. 잔금 및 입주시에는 관리비 연체유무를 파악하고, 가스비 등 일체의 비용을 살펴보고,

기존에 살고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한다.

만약 매도인 입장이라면 선수관리비가 있으므로 이는 매수인에게 받아 내며,

매수인 입장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을 매도인이 잔금날까지 정산해 달라고 한다.

또한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기가 되었다면 집주인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 될 때 잔금을 지급한다면 부동산 사기를당할 확률이 줄어 들 것이며

부동산 사고 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다.

출 처 : 아름다운부자 http://cafe.daum.net/mibusa

지은이 : 배 종 찬

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11. 09:52
6억 초과 주택 살 때 자금계획 신고해야
주택거래신고지역서 입주 여부도 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말 시행

입력 : 2006.09.11 06:22 24'

이달 말부터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말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를 골자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고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께 발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신고대상 주택을 18평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투기와 상관없는 저가주택을 거래하는 서민까지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받아 시행이 늦춰져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국지적 시장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필요하다는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고대상 주택을 과도하게 넓히는 것은 정책목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또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 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을 짓는 대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사업 주체가 건설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소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사업 주체의 자금조달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올해 초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역할이 약화되자 시장 과열지역에서 투기적 수요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보완방안을 3.30대책에 넣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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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31. 09:07

취·등록세 경감 다음달 1일부터 적용(상보)

- 예정보다 1주 앞당겨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 취·등록세 등 거래세 경감 조치가 당초 예상했던 2006년 9월 7~8일보다 1주일 앞당겨져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령의 발효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오는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국회 통과 이후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법안 공포기간을 국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앞당기려고 임시국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가능한 한 내달 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다만 "관보 게재에도 통상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달 1일 공포를 못하게 되면 개정된 지방세법은 4일부터 발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거래세는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0.5%p 내리고 분양받는 주택의 경우에도 현행 4%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게 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이 각각 조정된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영재 jtopia@)
입력 : 2006.08.30(수) 19:38 00'

내달(2006/09/01~) 거래세 인하..지방세법 본회의 통과

- 거래·재산세부담 경감..지자체 세수보전방안 마련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 거래세와 재산세 부담을 다음달부터 경감시켜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총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8명, 반대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김한길, 김형오 원내대표 간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재산세는 현행 50%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취·등록세의 경우 개인간 거래는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포인트 내리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대의견으로 세수 여력이 생길 경우 추가로 거래세를 인하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 당은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세수가 전년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훈 futures@)
입력 : 2006.08.29(화) 16:2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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