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6. 09:31
내달부터 대지· 임야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
[mbn TV 2006-05-23 20:42]
새로 토지나 임야를 구입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선 반드시 부동산 등기 신청을 거쳐야 하는데요.

다음달부터는 복잡한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등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 최근 3억원을 주고 집 옆의 자투리 땅을 구입한 김 모씨.

김 씨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등기 신청을 해보려 했지만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데다 절차까지 복잡해 결국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김씨는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맡겼고, 2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온라인 상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해져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나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처럼 공인인증과 신청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기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부동산 등기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백강진 / 대법원 정보화 심의관

-"대법원은 다음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서울 전지역, 2008년까지 전국 등기소에 전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등 토지 관련 등기 5개 항목.

이를 활용할 경우 15만원~200만원에 이르는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등기소도 단 한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건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등기의 경우 행자부 등이 정보공유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도입에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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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6. 09:23
[토요부동산]"나홀로 등기 어렵지 않네"
[머니투데이 2006-06-24 10:30]
광고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나홀로 등기족'이 늘고 있다.

'나홀로 등기’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때문이다. 법무사 비용이 누진적으로 늘다 보니 스스로 등기할 경우 30만~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등 각종 사이트에서 서류준비와 세금 계산법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도 한몫 한다.

박미자 스피드뱅크 콘텐츠팀 팀장은 "나홀로 등기를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하지만 일단 해보면 다른 부동산거래에서도 법무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쉽게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만만찮은 법무사 수수료 비용도 아끼면서 소유권이전 절차와 단계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나홀로 등기’. 이에 대한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곳에는 신청서 작성방법 및 양식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등기에 관한 제반 정보를 비롯한 관할 등기소 위치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잔금지급일 이전에 해야 할 일

이전 등기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미리 챙겨두도록 한다. 필요서류는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서 가 있다.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 매수자 주민등록등본은 전국 동사무소나 구청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비용은 토지대장등본이 1통에 600원, 건축물대장등본 1통 1000원, 주민등록 등본 1통에 350원이다.

등기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선택, 출력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등록세액, 채권매입액 등 앞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재항목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기재할 수 있는 부동산 표시,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등만 미리 기입하고 나중에 마저 내용을 채운다.

'부동산표시'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야 하며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서양식에 설명돼 있는 내용을 참고해 기재한다.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전체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하단에 해당 주택의 건축면적과 대지지분 등을 기재한다.

취등록세를 신고하는 곳은 매입주택의 관할구청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곳은 매입주택의 관할등기소다.

취등록세는 각 부동산사이트는 물론 공공기관 및 국민은행 등 금융권 사이트에도 계산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06년부터 취등록세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에 가면 채권매입용지를 준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가액에 따라 그 비율은 차등 적용된다. 보통 채권은 매입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할인해 매각하기 때문에 계산된 채권가액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할인율은 그날그날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당일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최종가액이 결정된다.

잔금지급일은 매도자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위해 매도자가 줘야 하는 필요 서류는 잔금지급일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잔금지급일에 앞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매도자에게 미리 연락해 두는 것이 좋다.

매도자가 준비를 요청할 서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자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

△매도자용 인감증명서가 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해당주택의 지금까지 소유 및 등기와 관련된 문서들이 모아져 있다. 소유권등기 이전에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매도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지만

매도자는 반드시 주소이력이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신청서에 포함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때는 매도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도자용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

그냥 인감증명서가 아닌 부동산 매도자용 인감증명서임을 다시 확인시킨다.

◇잔금지급 이후에 해야 할 일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완료되면 중개업자에게 신고필증을 요청한다. 신고필증이란 중개업자가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고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하는 서류다.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중개사를 통한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직접 교부되는 신고필증이 검인계약서를 갈음하게 됐다.

이 신고필증 복사본을 갖고 관할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등록세를 신고한다. 보통 법무사가 대리해주는 경우 소유권이전 완료 후에 취득세 고지서를 등기필증과 함께 돌려주게 된다. 등기신청에 취득세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전 등기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대로 취.등록세를 은행에 한번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받은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는 등기신청 시 필수 항목이다.

취.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는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다. 또 등기신청 시 필요한 등기수입인지를 구입한다. 매매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수입인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뒤 등기이전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한다. 부동산표시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은 미리 기입하도록 한다. 등기권리자는 매수자를, 등기의무자는 매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면 순서에 맞게 각 서류를 첨부한다.

등기신청서(1면/2면),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위임장,

매도자용 인감증명서,

매수자주민등록등본,

매도자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신고필증 사본,

계약서 원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신청서 사본 1부,

등기수입증지 등의 서류를 차례대로 정리해 파일이나 봉투에 넣어 관할등기소를 방문한다.

등기수입증지(8000원)를 등기소에서 구입해 등기신청서 2면 하단에 붙인다.

==>대법원수입증지가 2006년2월1일부터 9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리된 서류는 등기소내 있는 등기민원창구에 제출, 검토를 받는다.

등기민원창구는 빠진 서류나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정정해주는 곳이다. 민원 창구를 거친 뒤 등기 접수 받는 곳에 가서 해당 서류묶음을 접수한다. 등기소에 갈 때는 반드시 도장과 신분증을 갖춘다.

등기접수가 끝나고 1~2일이 지난뒤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는지 확인한다. 접수일로부터 3~4일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등기소를 방문해 새롭게 문서가 추가된 등기권리증을 돌려 받는다.

원정호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5. 10:07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오늘부터 시행2006-09-25 07:58
재건축 사업 더욱 힘들어져…강남 '수급 불균형' 우려

<앵커>

'3.30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입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준공 시점에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개시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초과이익을 기초로 부과됩니다.

개별 조합원들의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이를 넘으면 이익 규모에 따라 누진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초과이익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10%, 7천만 원까지 20%, 9천만 원까지 30%, 1억 천만 원을 넘으면 50%를 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평균 초과이익이 2억 원인 경우에는 6천5백만 원이 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절반씩 배분돼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개발 부담금제 시행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사업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급의 상당수를 재건축에 의존해야하는 서울 강남지역의 수급 불균형이 커지면서 오히려 집값 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 goodjung@sbs.co.kr
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3. 16:11

구분

2006년 9월 1일 ~

일반

개인간

취득세

1.00%

1.00%

등록세

1.00%

1.00%

지방교육세

0.20%

0.20%

농특세

0.50%

0.50%

합계1
(농특포함)

2.70%

2.70%

합계2
(농특비과세)

2.20%

2.20%

======================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제팀

담당자

사무관 노 찬 호

rhonssch@mogaha.go.kr

연락처

02) 2100-3919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부담 경감


□ 정부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보유세는 강화 하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을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거래세완화 방향에 따라 지난해와 금년에 2회에 걸쳐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 2004년까지 5%(취득세 2%, 등록세 3%)였던 거래세율을

- 2005년부터 4%(취득세 2%, 록세 2%)로 1%P 인하하면서

- 특히,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하여는 5%에서 3.5%(취득세 2%, 등록세 1.5%)로 1.5%P 인하하였고,

금년부터는 3.5%에서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1%P 추가 인하 하였습니다.

구 분

’04년

’05년

현재(‘06년)

일반

개인간

일반

개인간

5.0%

4.0%

3.5%

4.0%

2.5%

취득세

2.0%

2.0%

2.0%

2.0%

1.5%

등록세

3.0%

2.0%

1.5%

2.0%

1.0%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은 그 간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취득세․등록세 부담을 추가 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세율 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재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 부담을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P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법인과의 주택거래는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를 절반 수준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대폭인하 조정함으로써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경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법인․개인 불문하고 2%로 인하됩니다.

<현 행 >

<완 화 >

․ 개인간 거래 2.5%

(취득세 1.5%, 등록세 1.0%)

․ 법인과 거래 4.0%

(취득세 2.0%, 등록세 2.0%)

․ 개인간 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법인과 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인하효과


이번 조치로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거래세 부담이 대폭 경감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정책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변함없이 추진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주거안정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실제 사례를 통한 인하 효과 >

◇ 분양아파트 취득시(법인과 거래)

○ 분양가액 4억원(판교 필하우스 33형평 기준)

- 거래세 : 1,760만원 ⇒ 880만원 (△880만원, 50% 경감)

○ 분양가액 7억원(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

- 거래세 : 3,220만원 ⇒ 1,890만원(△1,330만원, 41.3% 경감)

※ 부가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간 주택 거래시

○ 취득가액 4억원(역삼동 SK 허브젠 28평형)

- 거래세 : 1,080만원 ⇒ 880만원(△200만원, 18.6% 경감)

○ 취득가액 7억원(도원동 삼성래미안 42평형)

- 거래세 : 2,205만원 ⇒ 1,890만원(△315만원, 14.3% 경감)

※ 부가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 시도의 거래세 감소분 보전


○ 거래세 경감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전년에 비해 거래세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 증가분(부동산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 하겠습니다.




□ 시행시기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지난 6.30 발표한 바 있는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완화도 8월 국회에서 개정하여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


-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화해 주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도의 5%,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낮추기로 기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답자료



1.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는?

2. 거래세 인하 시기는?

3. 주택에 대해서만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4. 거래세 인하로 감소되는 세수에 대한 보전대책은?

5. 거래세 인하폭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6. 기존주택소유자와 주택승계취득자간 재산세 부담 격차의 해소대책의 추진상황은?

7. 재산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계획은?

1.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는?


<신규아파트 분양 취득시 : 법인으로부터 취득 >


분양가액 4억원(판교 필하우스 33평형 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감소액

세 율

세 액

세 율

세 액

4.4%

1,760만원

2.2%

880만원

880만원

(50%)

취득세

2.0%

800만원

1.0%

400만원

등록세

2.0%

800만원

1.0%

400만원

부가세

농특세

-

비과세

-

비과세

지방교육세

0.4%

160만원

0.2%

80만원


분양가액 7억원(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

구 분

현 행

개 정

감소액

세 율

세 액

세 율

세 액

4.6%

3,220만원

2.7%

1,890만원

1,330만원

(41.3%)

취득세

2.0%

1,400만원

1.0%

700만원

등록세

2.0%

1,400만원

1.0%

700만원

부가세

농특세

0.2%

140만원

0.5%

350만원

지방교육세

0.4%

280만원

0.2%

140만원

※ 1.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2.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가 농특세로 과세됨

3.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 : 농특세가 비과세됨(농특세법시행령제4조제4항, 주택법제2조제3호)

<개인간 주택 거래 취득시 >


취득가액 4억원(역삼동 SK허브젠 28평형)

구 분

현 행

개 정

감소액

세 율

세 액

세 율

세 액

2.7%

1,080만원

2.2%

880만원

200만원

(18.6%)

취득세

1.5%

600만원

1.0%

400만원

등록세

1.0%

400만원

1.0%

400만원

부가세

농특세

-

비과세

-

비과세

지방교육세

0.2%

80만원

0.2%

80만원


취득가액 7억원(도원동 삼상래미안 42평형)

구 분

현 행

개 정

감소액

세 율

세 액

세 율

세 액

3.15%

2,205만원

2.7%

1,890만원

315만원

(14.3%)

취득세

1.5%

1,050만원

1.0%

700만원

등록세

1.0%

700만원

1.0%

700만원

부가세

농특세

0.45%

315만원

0.5%

350만원

지방교육세

0.2%

140만원

0.2%

140만원

※ 1.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2.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가 농특세로 과세됨

3.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 : 농특세가 비과세됨(농특세법시행령제4조제4항, 주택법제2조제3호)

4. 농어촌특별세 세율 산출 예시 : 0.45% = 취득세 과세분(1.5% × 0.1) + 취득세 감면분(0.5% × 0.2) + 등록세 감면분(1.0% × 0.2)

2. 거래세 인하 시기는?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임

※ 8월 임시국회(8.21~26) 처리 예정


3. 주택에 대해서만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 주택거래활성화와 주거안정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한하여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려는 것임

○ 주택외 다른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율을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이 불가능(부동산에 대한 세율 1% 인하시 2.7조원 감소)


4. 거래세 인하로 감소되는 세수에 대한 보전대책은?

○ 이번 거래세 추가 완화 조치로 인하여 감소되는 세수(’06년도 약 5천억원, ’07년 이후 연간 1조 4,000억원)는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할 계획임




5. 거래세 인하폭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중 52%를 차지하는 기간세임

※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수입(25.8조원)중 13.4조원(취득세 6.6조원, 등록세 6.8조원)

○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2회에 걸쳐 기 인하조치하였음

구 분

당초(’04년)

’05년

현재(‘06년)

일반

개인간

일반

개인간

5.0%

4.0%

3.5%

4.0%

2.5%

취득세

2.0%

2.0%

2.0%

2.0%

1.5%

등록세

3.0%

2.0%

1.5%

2.0%

1.0%

○ 이번 거래세 추가 완화조치는 공시가격 인상, 과표현실화 등 부동산대책의 본격시행에 따른 보유세증가수준에 맞추어 신규분양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거래세 부담을 2%P로 대폭 인하하고, 개인간 거래도 0.5%P 인하한 것으로서 인하폭이 적다고 볼 수 없음

- 개인간 거래 : 2.5% → 2.0%

- 법인간 거래 : 4.0% → 2.0%



6. 기존주택소유자와 주택승계취득자간 재산세 부담 격차의 해소대책의 추진상황은?

○ 전년대비 재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기존주택소유자의 경우는 직전년도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 주택승계취득자의 경우는 당해 납세자에게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으므로 세부담 상한의 적용 없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근거로 산출한 세액(재산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 공시가격이 동일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주택소유자와 주택승계취득자간 재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함

○ 이러한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 직전년도에 과세된 세액이 없는 주택승계취득자의 경우는 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06.8.1~8.11, 10일간)중에 있으며,

- 입법예고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 올해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부터 시행할 계획임

7. 재산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계획은?

○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인하조정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8.21~8.26)에서 처리할 계획임

- 거래세 추가 완화를 위한 개정안도 함께 처리 계획임

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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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19. 19:03

- 근거 :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 종류 : 토지투기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 주요효과 :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투기지역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관계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주관심사입니다.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

2006.7.26기준

* 2006.7.26 기준 지정현황 : 주택 77개지역, 주택외94개지역

지정지역주택주택외
지정일해제일지정일해제일
서울특별시강남구2003.04.302004.02.26
강북구

2005.08.19

강동구2003.05.292004.02.26
강서구2006.04.252004.02.26
광진구2003.06.142005.01.312005.07.20
2006.06.23(재지정)

구로구2005.08.192004.02.26
금천구2003.07.192005.07.20
노원구2006.01.20
도봉구

2006.07.26

동작구2003.07.192005.06.30
마포구2003.05.292005.06.30
서대문구2004.03.192004.12.292005.12.23
성북구2005.12.23
서초구2003.06.142004.02.26
송파구2003.05.292004.02.26
양천구2003.07.192004.02.26
영등포구2003.06.142006.01.20
용산구2003.06.142004.02.26
은평구2003.07.192005.06.30
중랑구2003.07.192004.12.292005.06.30
종로구2005.09.152006.01.20

성동구

2005.06.30

2005.06.30

중구

2006.04.25

2005.06.30

동대문구

2005.06.30

관악구

2005.06.30

경기도고양시 덕양구2003.10.202004.12.292004.02.26
2006.06.23(재지정)

고양시 일산구2003.07.192004.08.25
과천시2003.05.292005.07.20
광명시2003.04.302005.01.312004.05.29
2005.04.29(재지정)
광주시2005.08.192004.05.29
구리시2003.06.14
군포시2003.06.142004.12.29
2005.07.20(재지정)

김포시2003.06.142003.08.18
남양주시2004.02.26
부천시2003.06.142005.01.31
부천시 소사구2005.09.152005.09.15
부천시 원미구2006.06.23

성남시 분당구2003.10.202004.02.26
성남시 수정구2003.06.142004.02.26
성남시 중원구2003.06.142005.01.312004.02.26
2006.03.22(재지정)

수원시(전지역)2003.05.29
수원시 영통구

2005.07.20

수원시 권선구

2006.01.20

안산시2003.05.29
안성시2003.10.202005.06.30
안양시(전지역)2003.05.29
안양시 동안구

2003.05.29

2005.07.20

여주군2004.05.29
오산시2003.08.182004.05.29
용인시2003.07.192005.07.20
의왕시2004.05.292004.12.292004.05.29

2005.05.30(재지정)

이천시2005.08.192004.05.29
파주시2003.06.142004.08.25
평택시2003.10.202004.02.26
하남시2003.10.202004.12.292004.02.26
2006.05.26(재지정)

화성시2003.05.292004.02.26

양주시

2005.06.30

인천광역시남동구2003.06.142004.12.29
부평구2003.07.192004.12.292005.06.30
서구2003.06.142005.01.312005.06.30
2006.05.26(재지정)

중구

2005.06.30

연수구

2005.06.30

계양구

2005.06.30

강화군

2005.06.30

옹진군

2005.06.30

강원도춘천시2003.07.192004.08.25
원주시2006.04.252005.03.29
대전광역시대덕구2003.10.202004.12.292005.06.30

2005.05.30(재지정)

동구2003.10.202005.01.312005.07.20
서구2003.02.272004.12.292003.08.18

2005.05.30(재지정)

유성구2003.02.272004.12.292003.08.18

2005.05.30(재지정)

중구2004.06.212005.01.31

2005.05.30(재지정)

충청남도계룡시2004.02.26
공주시2003.10.202004.02.26
논산시2004.08.25
당진군2004.08.25
보령시

2005.08.19

서산시2004.08.25
아산시2003.08.182004.02.26
연기군2006.01.202004.02.26
예산군2004.08.25
천안시2003.02.272003.05.29
청양군2004.08.25
태안군2004.08.25
홍성군2004.08.25

금산군

2005.06.30

충청북도청원군2004.02.262004.02.26
청주시(전지역)2003.06.142005.01.31
청주시 흥덕구2005.07.20(재지정)

2006.02.21

청주시 상당구2006.04.25(재지정)

충주시

2005.06.30

진천군

2005.06.30

음성군

2005.07.20

광주광역시광산구2005.06.30
전라남도무안군

2005.08.19

나주시

2006.01.20

대구광역시서구2003.10.202004.08.25
수성구2003.10.202004.08.25
2005.06.30(재지정)

중구2003.10.202004.08.25
2005.08.19(재지정)

동구

2005.06.30

2006.02.21

북구

2005.06.30

달서구

2005.06.30

달성군2005.09.15

경상북도포항시 북구2005.06.30
구미시2005.07.20

김천시

2006.02.21

부산광역시북구2003.07.192004.08.25
해운대구2003.07.192004.08.25

수영구

2005.06.30

강서구

2005.06.30

기장군

2005.08.19

울산광역시남구2005.07.20
중구

2006.02.21

제주도남제주군

2005.08.19

경상남도양산시2003.10.202004.08.25
진주시2006.01.202005.12.23
창원시2003.06.14
전라북도무주군2005.07.20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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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19. 18:34

[부부공동명의의 장점]
1.양도소득세 감면효과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율의 적용 등을 양도자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표와 세율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일정 구간을 초과할수록 세율이 점점 커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 부부가 2년간 보유한 주택의 양도 사 과세표준이 1억원(최고36% 세율까지 적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홍길동씨 단독명의로 등기된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2,430만원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주택의 지분을 반반씩 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다면 양도소득세 과표가 각각 5,000만원(최고27%세율적용)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부부 각각 900만원, 총 1,800만원에 불과합니다.
2.종합소득세 감면효과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렸던 소득이 부부 두 사람으로 나눠지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부부 중 어느 한 쪽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의 크기에 따라 지분을 적절히 나누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없던 한 쪽 배우자에게 임대 부동산의 공동명의로 인해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절감 효과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차이가 없으나, 국민주택채권매입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을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매입요율이 낮아져 채권매입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그 밖의 효과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담보 제공 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부부가 모은 재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5.부부공동명의 시 주의점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보유 도중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는 3억원 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3억원 이하일 때는 부담할 증여세가 없지만 3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에는 각 개인별 합산으로 과세되어 공동명의 시 감면효과가 있었으나 2006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이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되어 부부공동명의라 하더라도 감면효과는 없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대체로 부부공동명의는 배우자 한 쪽의 단독 명의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의 추가 부담 및 가족의 내부 상황 등을 반드시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 등기닷컴 자료입니다 ----


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19. 17:02
헉헉!!! 링크 만들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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