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2. 12. 13:31
표시6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

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를 적용하므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신고기한(법105)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기타자산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법105 ①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허가 전에 잔금이 청산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법105 ① 1)

주식(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제외)의 경우 양도한 날의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법105 ① 2)

사례 》

2005.3.15자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및 세금 납부기한은 양도일(2005.3.15)이 속하는 달의 말일(2005.3.31)부터 2개월 이내인 2005.5.31까지임

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법1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1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예정신고시 세액계산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된 경우(주소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는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가산세 부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누진세율의 적용이나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따라 세액계산이 달라지는 경우(주소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2조와 제118조에 규정한 수시부과결정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간 전이더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합니다.

주소지 세무서장이 확정신고 전에 수시부과결정한 경우에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세무서장의 수시부과결정 이후 수시부과결정세액과 달리 세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 전이더라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 수시부과결정 세액(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제외함)을 기결정세액으로 차감하고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수시부과 결정을 받지 아니한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가 확정신고기간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적용하여 주소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합니다

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일(해당 월의 말일)이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토요일인 경우 신고와 납부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공고 제2004-3호, 2004.2.23)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정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 >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1. 2. 09:29

정부가 이달 말부터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할 계획인 가운데 발코니 개조
공사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항목에 포함돼 절세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시만 해당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발코니 개조가 합법화되면 이와 관련된 공사비용도 필요
경비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며 "증빙서류만 있다면 양도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필요경비 공제 항목에는 취득ㆍ등록세, 중개수수료, 일부 인테리어 비용, 난방
시설 교체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것은 양도세 계산 때 공제된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
키는 것으로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반면 벽지ㆍ장판 교체 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 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
명기구 교체 비용 등은 주택 가치를 상승시키기보다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돼 필요경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동안 발코니 개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도 공식적으로는
필요 경비 공제항목에 포함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주로 새시 설치
비용 등에 발코니 개조비용을 포함시켜 음성적으로 양도세 계산에서 공제를 받
는 경우가 많았다.

발코니 개조가 합법화되면 이와 관련된 비용도 공식적으로 필요경비 공제항목
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국민은행 세무사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발코니 공사비
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춰 놓으면 양도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설명
했다.

내집마련정보사 분석에 따르면 경기 용인 A아파트 39평형의 경우 2004년 1월
취득해 2006년 6월에 판다면 발코니 개조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360만여 원 차
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지역인 용인은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
과된다.

3억1000만원에 산 이 아파트를 5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발코니를 개조하지
않았다면 4935만2400원의 양도세를 물 수 있다. 그러나 발코니 개조 비용이 10
00만원 들었고 이를 필요경비 항목으로 공제받는다면 양도세는 4575만2400만원
에 그친다. 발코니 개조 비용이 공제항목에 포함돼 양도세 360만원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발코니 개조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코니를 고
쳐 방ㆍ거실 등으로 사용하려는 수요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족
수에 비해 집이 좁은 경우에는 발코니 개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발코니 개조비용이 양도세에서 공제됨에 따라
실질적 공사비용은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발코니를 개조하면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방ㆍ거실 공간이 8평 정도 늘어날 수
있어 실내공간을 넓게 쓸 수 있지만 다용도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난방효
율이 떨어지는
등 단점도 있다
.


[김규식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원 : -매일경제-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31. 13:18
국세심판원 “부부는 한 사람”

다가구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이를 부부에게 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를 했더라도 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모 씨가 가지고 있던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이 모 씨 부부에게 팔자 해당 주택을 두 사람에게 분할 양도했다고 보고 세무서가 결정고지한 232만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A씨가 이 씨 부부 각각에게 절반씩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돼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해당 주택을 이 씨에게 판 것으로 돼 있고, 이 씨 부부는 같은 가구원이기 때문에 A씨는 실질적으로 이 씨 한 명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임승창 기자
입력 시간 : 2005.10.31 (09:41)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13:48
국세청 : http://nts.go.kr/front/web_call/faq/wccewa12.asp
표시1
표시2
양도세 관련입니다.| 답변일자 : 2005-10-18| 조회 : 26
표시3 질문
2003년 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하여 2005년 10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2005년 5월 상암동 청약을 하여 당청되어 2006년 10월경 입주예정입니다. 이 경우 목동에 1년 거주 후 상암동에 입주하면 2주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목동의 아파트를 언제 처분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표시4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은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통산하는 것이며, 재건축중인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동 주택의 완성일(사용승인일 등)이 취득일이 되어 그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됩니다.(단, 6억초과인 고가주택은 과세)

- 즉,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하나)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3년 이상 보유하게되어 위와 같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다른 주택(새로 취득한 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내이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령을 조회하시려면"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표시5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표시6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13:25

국세청 : http://nts.go.kr/front/web_call/faq/wccewa12.asp

표시1
표시2
양도세가 얼마나 되나요 ?| 답변일자 : 2005-10-19| 조회 : 16
표시3 질문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입주 날자는 되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지 못해서 할수 없이 전세를 놓고 이사를 갈 예정이고 2년뒤 전세가 끝나면 팔려고 하는데 이때 양도세가 얼마나 될까요 ?
지금 살고 있는 곳은 13년전에 취득하였고
매입할 당시 기준시가는 5천3백만원,
지금 기준시가는 6천3백5십만원 이며
매입한 가격은 6천4백만원이고
현 시가는 1억1천5백만원 입니다.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적용하는지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으로 적용하는지요 ?
표시4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화상으로 보충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은 종전주택의 양도시점(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다음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5대신도시에만 적용됨)』을 충족(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닐 것)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잔금청산일(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택의 완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표시5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표시6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56

이런글도 있어서 올려 봅니다.^^

표시1
표시2
이사할려고 집을 샀는데요.| 답변일자 : 2005-10-04| 조회 : 47
표시3 질문
현재 24평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사를 위해서 32평을 구입했는데요. 이사를 위한 1가구 2주택은 2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데 기간은 1년내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24평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 놓았는데.. 이런 정책으로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년동안 24평집을 팔지 못하면 저는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세를 내야 하는지요? 참고로 24평(전용면적 18.02평)은 혹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요?
표시4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5대신도시에만 적용됨)』을 충족(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닐 것)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의하면 1세대2주택이상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2007년부터 50%의 높은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②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③기타지역(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한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상기의 중과세율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입법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언론을 통하여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47

출처: 국세청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

1세대 2주택의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영155 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새집을 사고 1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때(영155 ②)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됩니다

또한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팔 때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 부칙19, 2002.12.30)

- 2003.1.1 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속인에게 이를 적용합니다(영155 ③)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재일01254-1537, 1990.8.13)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다가 일괄하여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영156)

※ 구분하여 각각 양도하는 경우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된 때(통칙89-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때(영155 ④)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하여세대를 합치게 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영155 ⑤)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때(영155 ⑦)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어촌 주택[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농주택(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귀농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 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의4조)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에서 규정한 지역의 일정규모 주택(농어촌 주택)을 2003.8.1부터 2005.12.31까지 취득(신축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1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된 경우)됩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45
출처:국세청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란 무엇인가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 3호)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와 동시에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154 ①)

이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영154 ⑦)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영155)

☞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 ?

☞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합니다(영154 ①)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되,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내용에 따릅니다

부부는 주민등록상 따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통칙89-2)

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영154 ⑥)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