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16. 13:30

국민주책채권 매입 비율

개정(2005.01.05~)

구분

시가표준액(만원)

의무매입율

) 2천~5천

13/1,000

) 5천~10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19/1,000

14/1,000

) 10천~16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21/1,000

16/1,000

) 16천~26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23/1,000

18/1,000

) 26천~6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26/1,000

21/1,000

) 6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31/1,000

26/1,000

) 5백~5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25/1,000

20/1,000

) 5천~1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40/1,000

35/1,000

) 1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50/1,000

45/1,000

주택

토지

외의 부동

) 1천~1.3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10/1,000

8/1,000

) 1.3억~2.5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2.5억원 이상

16/1,000

14/1,000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20/1,000

18/1,000

) 1천~5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18/1,000

14/1,000

) 5천~1.5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28/1,000

25/1,000

) 1.5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42/1,000

39/1,000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10. 09:23

1가구 1주택 6억 넘을 경우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평점 :


+ 3 (3 명) 나도 평가하기 hclee73 조회 :957 답변 : 1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6-05-30 10:55 작성) 신고
1가구 1주택자입니다.

현재 보유만 했고 살지는 않았는데 집값이 6억이 넘습니다.

이경우 팔경우 양도세는 있는지 중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보유를 계속할 경우 보유세는?

너무 어렵네요.

도움 부탁합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1가구 1주택 6억 넘을 경우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smile2gether (2006-05-30 12:33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감사합니다.

1. 서울,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는 1세대 1주택이라도 3년 보유 중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됩니다.

1) 귀하가 양도하는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가액

전체에 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1년 미만 보유: 50%, 1년~2년 미만: 40%,

2년 이상: 9~36%). 중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 귀하가 양도하는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2.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 재산세는 주택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 x 과표적용비율)이 1억원을 초과하면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2006년에는 50%)

2)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비율(2006년에는 70%)을 곱한 금액(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1%입니다.


(출처 : '1가구 1주택 6억 넘을 경우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 네이버 지식iN)

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1. 18:54
6억 이상 아파트 팔때 양도세 감면 혜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혜택을 받는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팔 때 세(稅)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양도세 감면 특례 아파트는 1998년 5월∼1999년 12월, 2000년 11월∼2003년 6월에 신축된 아파트로 전국적으로 60만∼7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심판원은 20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6억 원 이상 주택을 팔 때 두 요건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비과세 요건과 감면 요건 중 하나만 적용한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한 A 씨 사건에 대해 “두 규정은 지원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신축주택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999년 10월에 산 뒤 지난해 6월 7억7400만 원에 팔았다.

A 씨는 이 아파트가 비과세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양도가액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247만 원만 냈는데 관할 세무서는 6억 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1238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었다.

심판원은 “6억 원까지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감면 규정을 적용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19. 16:49

국세청 자료입니다.

5대신도시의 지번은 엑셀에 포함된곳은 2년 거주를 충족시에만

비과세 대상이됩니다.

표시3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음| 2006.08.10
표시4

정부는 급등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주요건의 추가 및 강화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보유하면 비과세하고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보유요건 이외에도 거주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04. 1. 1 이후부터는 2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전과 같이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지 역 별

보유 및 거주요건

비 고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04. 1. 1 이후부터

기타지역

3년 이상 보유

- 5대 신도시 지역이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을 말함


※ 5대 신도시 범위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

분당구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1,2,3동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구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안양시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안양시

안양동(일부)

군포시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 (일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오정구

삼정동(일부)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검색창에서 “5대 신도시”를 검색하시면 5대 신도시의 상세지번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 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담보 제공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매분기별 등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③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이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상동:2년 거주 요건에 해당되는 지번

행정구역토지소재본번부번비고
원미구상동3910
원미구상동3911
원미구상동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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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상동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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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상동4511
원미구상동4512
원미구상동4513
원미구상동4514추가
원미구상동4520
원미구상동4521
원미구상동4522
원미구상동4523
원미구상동4524
원미구상동4530
원미구상동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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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1. 3. 13:23

'8ㆍ31 부동산 세법' 토지관련 세부내용
상속받은 농지 또는 고령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농지는 상속일이나 이농일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60%)를 받지 않는다.

상속받거나 이 농한 지 5년이 지난 땅은 2009년 말까지 팔아도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다.

또 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는 등 기준 이 마련됐다.

재경부는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 는 부재지주 기준과 비사업용 나대지 등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재촌자경' 원칙

=농지(전ㆍ답ㆍ과수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가 있는 곳에 거 주하며 농사를 짓는 '재촌자경'의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촌이란 농 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농지 가 있는 곳에서 반경 20㎞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농지 등은 5년 내 매각하면 중과 제외

=원칙적으로 재촌자경해야 하지만 농 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인 주말ㆍ체험영농 소유 농지(가구당 300평)와 공유 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등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속ㆍ이농농지는 상속ㆍ이농일부터 5년 내 양도하거나 상속과 이농한 지 오 래돼 5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2009년 말까지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 에서 제외된다.

종중소유 농지(2005년 말까지 취득분)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2009년 말 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함)도 양도세 중과 대상인 부재지주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내 농지는 중과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ㆍ면지역 제 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ㆍ자경 여부에 관 계 없이 중과한다.



다만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되면 편입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야ㆍ목장농지 중과세 제외대상

=상속이나 종중 소유와 장기 보유한 임야와 목 장용지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 예외를 인정받는다.

임야는 개인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과 독림가(500㏊ 이상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경영하는 법인)가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만 중과를 배제한다.

목장용지는 축산업 영위 개인 또는 축산업 주업 법인이 소유하는 기준면적 범위의 목장용지는 중과를 배제받는다.

◆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비사업용 나대지는 2007년부터 양도세율 60%로 중과세된 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로 바꿀 목적으로 나대지에 가건물을 짓는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정했다.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사례는 세 가지로 제한된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 상을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처럼 불가피할 때는 예외로 구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지방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적용 여부를 가 리기 위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주택 부수 토지 초과분(도시지역 안은 바닥면적의 5배, 도시 외 지역은 10배) 등이 모두 비사 업용 토지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넓은 땅에 조그만 집을 지어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에서 벗어나 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별장에 딸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별장 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토지의 중과 대상으로 분 류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 사업ㆍ거주에 필수적인 선수훈련용 토지(기준면적 1.5배 이내), 체육시설업용 토지 등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박기효 기자 / 김규식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01.03 08:04 입력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 3. 10:50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직접 확인 가능

납세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부터「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조회/계산' 메뉴에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양도주택의 소재지·취득원인·종류를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된다.

또「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선택해 부동산 등의 소재지·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등 세액계산요소를 입력하면 증여세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성윤경 재산세과장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및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납세자가 주택을 팔기 전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미리 세금납부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증여세 : 국세청 재산세과 담당사무관 신희철 ☎ 02-397-1766
양도세 :국세청 재산세과 담당사무관 이성진 ☎ 02-397-1762

등록일 2005.12.28 13:29:20 , 게시일 2005.12.28 13:29:00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2. 29. 20:04

부동산 세금 "헷갈려 못내겠네" ‥ 잔금 시점따라 양도세 '하늘과 땅'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사는 김인화씨(45)는 5년 전에 산 강원 횡성군 임야 7000여평을 팔기 위해 이달 초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세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안에 매매 계약만 맺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잔금을 내년 초에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최대 10배가량 많아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은 잔금 납부일.김씨의 경우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된다.

이에 반해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32평형 아파트를 사기 위해 최근 매매 계약을 맺은 이상훈씨(42)는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내년 2월 초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올해 안에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취득·등록세를 현재처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내면 되기 때문이다.


내년 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최근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은 부동산 매수·매도인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달라 거래 당사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세금(양도소득세,취득·등록세)과 관련,올해 안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내년에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를 놓고 혼선과 오해가 집중되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법 등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올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지급일을 내년 초로 잡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최대 10배가량 올라가게 된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지방세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에서 검인계약서만 받으면 내년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취득·등록세를 낼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입력시각 12/28 22:57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2. 14. 23:48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거래신고제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시행지역은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신고대상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지정효과>
- 일정면적 이상의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래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 및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

<지정현황>

2005년 9월 8일 기준
구분

종전변경
아파트거래신고지역지정일아파트거래신고지역
서울강남구 전 지역
2004.04.26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 전 지역 2004.04.26송파구(풍납동 제외)
2005.09.08거여동·마천동 추가
강동구 전 지역2004.04.26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산구 전 지역2004.05.28 용산구 전 지역
서초구 전 지역2005.03.28 서초구 전 지역
2005.07.08 영등포구 여의도동
2005.08.04 양천구 목동·신정동
 2005.09.08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2005.09.08성동구 성수동·옥수동
 2005.09.08동작구 본동·흑석동
경기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2004.04.26 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2005.09.08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004.08.04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장항동,일산동,주엽동
과천시 전 지역 2004.05.28 과천시 전 지역
용인시 2005.04.18
신봉동·죽전동·성복동·풍덕천동·동천동
2005.08.04구성읍·기흥읍·상현동
2005.07.08
안양시 동안구
2005.09.08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05.07.08
수원시 영통구
2005.08.04
의왕시 내손동, 포일동
 2005.09.08광명시 철산동
 2005.09.08군포시 산본동·금정동
경남
2005.06.07 창원시 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