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0. 12:51
[8·31 부동산대책]거래세, 주택 3%-토지 3.5%로 낮춰

■ 2주택-高價주택 중과세

정부는 당초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주택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고가(高價)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차익을 대부분 세금으로 환수해 투기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정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많아 한발 물러섰다. 예외를 인정해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23만6000명,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16만 가구 수준으로 줄였다.

그러나 일단 중과 대상에 포함되면 양도세와 보유세가 한꺼번에 올라 세금 부담이 갑절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 종합부동산세 크게 강화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인 종부세 과세 대상을 내년부터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한다. 과세 기준도 개인별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배우자나 자녀가 갖고 있는 집을 다 합쳐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해당자는 전체 950만 가구의 1.7%인 16만 가구 정도로 예상된다.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도 내년에 70%로 올린 뒤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09년까지 100%에 맞추기로 했다.

단,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지 못하도록 한 종부세 증가 상한선을 아예 폐지하려던 방침은 약간 완화해 2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가 1년 사이 5배, 10배로 늘지는 않더라도 3배로 늘 수는 있다는 뜻이다.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는 2007년까지 변동이 없다. 재산세 증가 상한선(전년 세금의 50%)도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50%인 과표 적용률은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높여 2017년 100%로 올릴 계획이다.

기준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남편과 아내가 1채씩 갖고 있다면 올해 보유세는 148만 원(각각 74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올해까지는 개인별 과세로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 가구별로 합산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

○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가 타깃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변함이 없다. 이번 조치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핵심이다.

현재 기준시가(실거래가의 80% 수준)로 과세하는 2주택자에 대해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린다.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9∼36%인 세율도 2007년부터는 50% 단일세율로 바뀐다.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은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에서는 기준시가 1억 원 초과, 기타 지역에서는 3억 원 초과 주택이다. 집값이 낮은 지방에 있는 주택은 2주택자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뜻이다.

이사, 지방근무, 결혼,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면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추정한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은 23만6000명 정도다.

양도세 변화에 따라 2주택 보유자가 3년 전에 4억 원(기준시가 3억 원)에 산 집을 올해 6억 원(기준시가 5억 원)에 판다면 세금은 243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7199만 원, 2007년에는 1억 원으로 오른다. 양도차익이 올해는 1억 원으로 계산되지만 내년에는 2억 원으로 간주되고 2007년에는 세율이 50%로 오르기 때문.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뒤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현재 30%에서 45%로 늘어난다. 퇴직자 등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 때문.

○ 취득·등록세 인하폭 논란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1%포인트 이상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해 0.5∼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단, 취득·등록세 인하의 명분이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 줄이기여서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에 맞춰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취득·등록세 인하 대상은 개인 간의 토지 및 주택거래에 한정된다. 토지 거래에 붙는 취득·등록세는 4%에서 3.5%로, 주택 거래는 3.5%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아파트 분양 등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 붙는 취득·등록세(4%)는 변동이 없다.

이번 세율 인하로 개인의 취득·등록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큰 주택은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5억 원(기준시가 4억 원)짜리 주택을 샀다고 가정하면 올해 취득·등록세는 1400만 원(4억 원×3.5%)이지만 내년에는 1500만 원(5억 원×3%)으로 오히려 100만 원 늘어난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 투기지역은 지금도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율 인하의 덕을 볼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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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세금 대폭강화

이번 대책은 예상과 달리 주택보다 토지에 대한 세금을 더욱 강화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단일세율이 당초 예상했던 60%에서 50%로 낮아진 반면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는 60%로 확정됐다.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율도 10%에서 30%로 높아졌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땅 투기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 토지 종부세 대상은 3억 원 초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와 나대지, 잡종지, 도시지역 임야 등이다. 이런 땅에 대해서는 현재 6억 원 초과인 부과기준을 3억 원 초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지금은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땅값(공시지가)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모와 자녀 등 가구원이 갖고 있는 땅값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 부과 여부를 가린다. 그만큼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공시지가의 50%인 종부세 과세표준도 내년에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70%로 높아진다.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올라 2009년에는 공시지가를 100% 적용한다.

1년 전과 비교한 세 부담 상한선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현재 전년 납부세액의 50%에서 내년에는 200%로 늘어난다.

2009년까지는 종부세 평균 실효세율(세금을 땅값으로 나눈 것)을 1%로 높인다는 것이다.

○ 개인 토지 양도세 60%, 법인은 55%

토지의 양도세 과표 기준은 공시지가에서 2007년까지 모두 실거래가로 바뀐다.

다만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 임야, 목장 용지 등은 내년부터 실거래가가 우선 적용된다. 이런 땅에 대한 양도세율도 현재 9∼36%에서 2007년부터 60%의 단일세율로 오른다.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팔았을 때도 세 부담이 커진다.

법인은 현재 정부가 지정하는 땅값 급등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25%와 특별부가세 10%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는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에 ‘주업(主業)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목장 용지’ 등이 새로 추가된다.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 30%도 별도 과세해 양도차익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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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0. 12:41
[8·31 부동산대책]그린벨트 풀어 임대 2만가구 건설
2005-08-30 [조회수:424]
■ 주택-토지 공급 확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제도가 망라된 ‘부동산정책 종합세트’라고 할 만하다.

대책은 크게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거래 투명화 △토지시장 안정방안 △주택시장 안정방안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분야별로 세제 및 금융지원, 공급 확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 중과세 조치 등이 시행된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많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중대형 아파트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서 매년 주택 30만 채씩, 모두 15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4500만 평 정도의 택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한 토지는 3000만 평에 그쳐 매년 24만 채를 짓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 평을 택지로 돌리고 기존 택지지구 4, 5곳의 면적을 확대해 1000만 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260만 평가량을 풀어 국민임대주택 2만6000채를 짓기로 했다.

중대형 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우선 이르면 다음 달 중 기존 택지지구에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용지의 공급비율 상한선이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10%포인트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5년간 수도권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가 450만 평 늘어난다.

서울, 인천, 경기 의정부시 구리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전체의 80% 이상 짓도록 한 소형주택의무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도 용적률을 10% 높여 중대형 아파트를 3200가구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유리해지는 청약제도

아파트 우선 청약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서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뀐다.

현재는 우선 청약자 기준이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소득 수준+가구원 현황’ 등을 모두 고려한다. 저출산시대에 자녀를 많이 둔 가장과 소득이 낮은 서민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매입 지원책도 강화된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금리를 6.25%에서 5.25%로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모기지보험도 도입된다. 모기지론 이용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모기지론 이용자가 대출받을 때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현행 70%에서 8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하기 어려워진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등록 최소 주택 수가 2채에서 5채로 늘어나고, 의무임대 기간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사업 기간도 현행 3∼10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단일화된다.

등록·취득세 등의 비과세 혜택 대상 임대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 조치가 예고된 뒤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시장 투명해질 듯

택지 매입비에다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감안해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 원가연동제가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현재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만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거의 드러나게 돼 주택 건설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챙기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신고된 가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도 수도권은 5년에서 10년,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길어진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토지시장 안정 대책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용도 이외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전매금지 제한기간 규정을 어긴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토지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또 3000만 원을 넘는 토지 보상비는 전액 채권으로 지급되고, 대토(代土)나 아파트 같은 현물 보상도 실시된다.

정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가시화하면서 주춤해진 주택시장과 달리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남한 국토의 22%가량에 해당하는 66억 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땅값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3.16% 올랐다. 2003년(3.43%)과 2004년(3.86%) 연간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주도로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땅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매금지 제한기간을 △농지 6개월→2년 △임야 1년→3년 △개발사업용지 6개월→4년 △녹지 등 기타 6개월→5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할 수 있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허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취득세(땅값의 2%)의 5배로 높일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임야나 농지를 필지분할해 파는 행위에 대해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투기세력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4년 이후 부과를 중단했던 개발부담금을 내년부터 부활하고, 2007년 도입 예정이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구분현행개정시행시기
서민주거안정대책무주택서민주거안정전세금 대출금리 인하영세민=3.0% 2.0%10월
근로자=5.0%4.5%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부활2003년 폐지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구입자 1억 원까지 연리 4.5%로 대출
저소득층모기지론 우대6.25%5.25%9월
모기지보험도입비투기지역 내 25.7평 이하 주택 구입자, 보험 가입 시 부동산담보 인정비율(LTV) 상향2006년 중
청약 우선순위무주택기간무주택기간+소득+가구 현황연내
임대주택시장활성화국민임대특별법 적용 대상30만 평 이하 50만 평 이하2006년 중
택지 확보그린벨트 260만 평(2만6000가구) 추가 해제
10∼30%
입주자 부담10∼40%시행중
다가구 매입2008년 1만 가구2015년까지 5만 가구
매입임대주택등록자격 강화최소 주택=2가구5가구9월 중
의무기간=3년5년
국세 감면=5∼10년10년
지방세 감면=3년5년
거래시장질서확립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신설 시행2006년 중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부동산등기법 개정
투기 상시감시 조직국세청에 조직 신설연내
부동산 통계 정비부동산정보관리센터 강화연내
주택시장안정공공택지확대국공유지 활용송파·거여지구 등 200만 평2006년이후
택지지구 확대파주 신도시, 양주시 옥정지구, 오산시 세교-궐동지구 등에서 1000만 평2006년이후
중대형비율확대25.7평 초과 40% 이하50% 이하9월 중
기존택지재개발 공공개발없음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2006년이후
공급제도25.7평 초과주택 분양가택지 채권입찰제+(투기우려지역) 분양가 심사주택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2006년 중
분양권 전매제한수도권=5년 10년2006년 중
지방=3년 5년
판교개발민영개발25.7평 이하=민영25.7평 초과=공영개발10월
물량2만6804가구2만9504가구10월
토지시장토지거래허가제강화지정자시도지사건설교통부 장관10월
농지·임야구입 조건6개월 거주1년 거주연내
구입자금 공개의무화10월
전매금지기간6개월∼1년2∼5년10월
과태료500만 원취득세의 5배연내
신고포상제 신설연내
부담금개발부담금2004년 부과 중지부활 시행2006년
기반시설부담금일정 규모 이상 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2006년하반기
보상금채권 보상부재지주로 3000만 원 초과분3000만 원 초과하는 모든 보상비2006년 중
현물보상대토 또는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기존 농지 3년 이상 경작신농지 3년 이상 경작 포함
토지 비축토지공사 연간 1500만 평 비축2006년부터
토지선매 매입가공시지가 기준감정평가가격으로 현실화
시행 시기는 기존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어서 달라질 수 있음.
자료: 열린우리당 재정경제부 건설교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정임수 기자 msoo@donga.com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29. 19:23

송파 거여ㆍ마천 강남권 첫 뉴타운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 9곳 선정◆

◆ 거여ㆍ마천뉴타운

=강남권 최초 뉴타운 사업지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202 일대 27만평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인접해 있다.

상대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다.

노후불량주택 비율은 58.8%에 달한다.

현대그린아파트 2동 등 나홀로 아파트가 있지만 단독주택 위주다.

거여동은 강남이지만 강북 못지않은 낙후지역이며 지역이 넓고 바로 옆에 '미 니신도시'가 들어설 전망이어서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거여동 특전사 용지와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 일대는 100만평 규모의 강남권 미 니신도시 입지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투기꾼 주도로 섣부른 투기바람이 조장되고 있다.

입주권을 노린 노후주택 호가가 치솟고 향후 기대감으로 매물은 급감하는 등 이상기류가 포착된다.

마천동 뉴타운재개발부동산 관계자는 "대지 지분 7평짜리 노후주택 지분이 평 당 3000만원까지 급등하는 등 투자심리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흑석뉴타운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일대 25만평으로 2층짜리 노후불량주택 이 밀집돼 있지만 도로는 구불구불한 2차선 위주여서 기반시설이 취약한 곳이 다.

기존 노량진뉴타운과는 상도터널을 경계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기존 재건축ㆍ재개발이 추진되는 7개 구역(흑석시장 재개발구역 포 함)을 반영한 곳이다.

현재 재개발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네 곳이며 두 곳은 추 진위 구성작업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노후불량주택 비율은 51.4%로 낮은 편이 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구역을 세분하면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높은 곳이 있으며 이곳부터 재개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의 경우 ㏊당 인구밀도가 60가구 이상, 재건축은 건축연수가 20년 이상 된 주택이 3분의 2가 넘는 지역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흑석뉴타운의 경우 양호지역이 포함돼 있 어 이를 제외하고 지구지정 신청을 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 신길뉴타운

=영등포구 신길동 236 일대 44만평으로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배기선 영등포구 뉴타운사업팀장은 "이미 지난 1년 간 영등포뉴타운(2차 지정) 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 구상안도 함께 짜 왔다"며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 립해 놓았기 때문에 서울시 자문만 원활하면 연내 기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 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길뉴타운은 신길로와 가마산길이 사러가시장을 중심으로 십자로 교차한다.

영등포구는 사러가시장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보행가로를 개발해 녹지로 조 성할 예정이다.

◆ 북아현뉴타운

=서대문구 북아현1동 170-1 일대 25만평인 북아현 뉴타운은 이르면 다음주 통반장 설명회를 개최한 후 전체 주민 대상 설명회를 다시 개최 할 계획이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 역이 가까운 이곳은 도로망을 넓히고 공원과 학 교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총수용 규모는 2만가구 내외가 될 것"이라며 "사업지 한가 운데를 관통하는 경의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신림뉴타운

=관악구 신림동 1514 일대 19만5000평으로 미림여고와 고시촌 일대가 포함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2개의 재개발구역(신림4동ㆍ신림8동)과 신림동 고시촌으로 구분된다.

재개발구역은 기본계획에서 지구지정을 받았지만 구역 내 국공유지가 많고 땅 모양이 길쭉해 토지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30년 동안 재개발되지 않았던 곳이 다.

고시촌 지역은 신축 건물이 많아 당장 개발은 어렵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도 로 광장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방침이다.

◆ 수색ㆍ증산뉴타운

=3차 뉴타운 지정 기대감으로 일부 집값이 뛰었던 은평구 에선 수색ㆍ증산뉴타운 지역이 선정됐다.

구청은 주거중심형 개발에 대한 용역 발주 등 향후 개발 방식 검토에 들어갔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정 관련 권고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없 어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번 뉴타운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덧붙였다.

◆ 창신뉴타운

=주거도심형으로 개발될 종로구 창신1~3동, 숭인1동 일대는 노 후불량주택 비율이 60%를 넘는 등 서울의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꼽혀 이번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이 예상돼 왔다.

이번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구체적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종로구청 뉴타운사업추진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와 구체적 협의를 못했으나 9월중 의견 조정과 주민 의견을 받아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계뉴타운

=노원구 역시 지역만 정해져 있을 뿐 이번 결정을 통해 세부 계 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노원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과 관련 권고를 받은 사 항이나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민층과 젊은 가구가 많은 상계 3ㆍ4동 일대는 3차 뉴타운 후보지 지정으로 현재 다소 낙후된 주거밀집지역이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 시흥뉴타운

=금천구 시흥동 966 일대 15만평인 시흥뉴타운도 아직 세부 계 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 관련 구체적인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아직 세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구릉지 개 발 등을 차근차근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기효 기자 / 오재현 기자 / 문일호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5.08.29 16:44 입력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29. 19:22

[뉴타운 후보지 선정] 2차보다 규모 키워 광역개발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 9곳 선정◆

9개 지구가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됐다.

추가 검토를 거쳐 동대문구와 성북 구에서 각각 한 곳씩 두 곳이 이달중 추가로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예정이어 서 최종적으로 11개 지구가 3차 뉴타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9곳의 뉴타운 후보지의 면적은 곳당 평균 24만8000여 평으로 지 난 2차 뉴타운(시범 뉴타운 제외) 때의 평균 20만9000평에 비해 4만여 평이 더 큰 규모다.

광역개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셈이다.

다만 서울시가 이번 3차 뉴타운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변 생활권을 감안해 지 구경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건축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후보지 선정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실제 뉴타운지구 규모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 선정 기준은

=후보지의 개발잠재력이 높은지 그리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 잣대로 활용했다.

특히 측정 가능한 계량적인 기준을 선정 기준의 잣대로 삼아 후보지 선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 비거주지역이라는 점에서 경기침체로 사업시행이 늦 춰질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결정했다.

◆ 개발이익 환수ㆍ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강화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가격이 급상승한다.

때문에 뉴타운 사업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충분한 공공용지를 확보(평균 26%)하도록 했다.



기존에 시행되던 개 별 재개발(15%)ㆍ재건축(10%)사업보다 개발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특히 3차 뉴타운부터는 개발이익을 보다 공격적으로 환수하고 개별 개발지구간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사업 초기 기준으로 지구별로 예상되는 개 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때 서울시가 적정 기준으로 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공공 용지를 보다 많이 확보하거나 임대아파트 건립 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반면 건축 규제와 과도한 공공용지 확보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익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보조하는 등 개발이익이 균등하게 배분되도 록 할 방침이다.

뉴타운 개발 기대에 따른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과도한 지가 상승은 원활한 사업시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뉴타운 지구 내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우수고교 유치로 시너지 효과 노려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 강북지역 교육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서북권ㆍ서남권ㆍ동북권 3개 권역별로 자립형 사립고 3개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기타 지역에도 특목고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학교 설립 비용 중 5 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 설립ㆍ운영권 을 줘 우수사립고에 공유지를 무상으로 또는 장기저리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봉권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5.08.29 16:34 입력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26. 15:17

지역별 지정현황(’05.8.19. 현재)



□주택투기지역 : 53개지역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주택

(53)

서울

(13)

강남구

03.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03.5.29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03.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03.7.19

성동구

05.6.30

구로구

05.8.19

부산 ⑴

수영구

05.6.30

대구(5)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05.6.30

중구

05.8.19

광주 ⑴

광산구

05.6.30

경기

(20)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03.5.29

성남 수정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03.6.14

고양일산구, 용인시

03.7.19

오산시

03.8.18

성남분당구, 평택시, 안성시

03.10.20

광명시

05.4.29

의왕시

05.5.30

군포시

05.7.20

이천시, 광주시

05.8.19

충청

(9)

충남 천안시

03.2.27

충남 아산시

03.8.18

충남 공주시

03.10.20

충북 청원군

04.2.26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05.5.30

충북 청주시 흥덕구

05.7.20

기타

(4)

경남 창원시

03.6.14

경북 포항북구

05.6.30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

05.7.20

* 주 : 굵은 글씨체는 신규지정된 지역


□토지투기지역 : 77개지역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토지

(77)

서울

(19)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4.2.26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05.6.30

광진구, 금천구

05.7.20

강북구

05.8.19

부산 ⑵

강서구

05.6.30

기장군

05.8.19

인천⑺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05.6.30

대전

(4)  

서구, 유성구

03.8.18

대덕구

05.6.30

동구

05.7.20

경기

(23)

김포시

03.8.18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04.2.26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여주군, 이천시

04.5.29

고양시일산구, 파주시

04.8.25

안성시, 양주시

05.6.30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05.7.20

충청

(18)

충남 천안시

03.5.29

(충북)청원군, (충남) 공주시ㆍ아산시ㆍ계룡시ㆍ연기군

04.2.26

충남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04.8.25

(충북) 충주시, 진천군, (충남) 금산군

05.6.30

(충북) 음성군

05.7.20

(충남) 보령시

05.8.19

기타

(4)

강원 원주시

05.3.29

전북 무주군

05.7.20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05.8.19

* 주 : 굵은 글씨체는 신규지정된 지역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26. 13:23
당정 부동산종합대책 주요 내용

31일 발표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투기수요를 줄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내년부터 5년간 주택 150만 채를 공급한다는 방침은 확정됐으며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 투기감시기구 상설화 등의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투기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탄(彈)식 대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함께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 2010년까지 주택 150만 채 공급

―수도권에 주택을 얼마나 짓겠다는 것인가.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일반 임대주택을 합쳐 내년부터 매년 30만 채씩 5년 간 15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만한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수도권에 있는가.

“목표대로 집을 지으려면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매년 900만 평씩 4500만 평이 필요하다. 현재 연간 600만 평씩 공급하고 있으므로 매년 300만 평씩 더 공급하면 된다. 추가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1차로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국·공유지 200만 평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 김포 옥정 등 현재 개발 중인 택지지구의 개발밀도를 높이거나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계획된 시설을 활용하면 개발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위치는….

“31일 종합대책 발표 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 정도로 중대형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30% △18평 초과∼25.7평 이하 30% △25.7평 초과 40%의 비율로 짓도록 돼 있다. 중대형 비율을 50%로 높이는 대신 25.7평 이하 주택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 세제 강화는 다주택 보유자에 초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에서는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하지만 지방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실시 시기는 2007년부터가 유력하다.”

―취득·등록세는 얼마나 낮아지나.

“집값에 따라 차등화 될 전망이다. 취득원가의 4%인 취득·등록세를 일률적으로 0.5%포인트씩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고가 주택의 인하 폭은 줄이거나 지금처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집의 인하 폭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에도 세금을 매기나.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유세 강화는 모든 주택에 해당되나.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타깃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집값 대비 세금)이 1%로 오른다. 나머지 주택은 2017년까지 1%로 인상된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세금 상승폭 상한제(전년 납세액의 50%)도 폐지된다. 또 가구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쳐 세금을 매기는 가구별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 상설 투기 감시기구 설치

―감시 대상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 대상이다. 현재 326만7000여 건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의 사후 관리도 맡는다. 담보대출을 받아 투기 자금으로 이용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정부의 투기 감시와 다른 점은….

“지금은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감시가 이뤄진다. 하지만 국세청에 새로 설치될 기구는 부동산 거래 일체를 감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 주택담보대출 가구별 제한

―가구별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1가구당 1건의 대출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가구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

“주택투기지역에만 적용된다. 주택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에 맞춰 부과하는 지역. 서울은 강남권 대부분과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등 13개 구(區)이며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경기 수원·안양·성남시 등 총 53곳이 지정돼 있다.”

―예외 조항은 없나.

“추가 대출 희망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주택금융공사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을 33%, 자영업자는 40%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학생인 아들 명의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다. 아파트 완공 때 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아들의 소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8·31 부동산대책 앞두고 강남북 집값 희비


‘8·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강북과 강남지역 주택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및 고가(高價)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지역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반면 강북지역은 뉴타운 개발 방침이 호재로 작용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강남지역에서 강남구(0.31%)를 제외하곤 서초(―0.01%) 강동(―0.14%) 송파구(―0.53%)의 집값이 모두 떨어졌다.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이 기간에 0.75% 하락했다. 특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35평형은 7500만 원이 떨어진 9억3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성북(1.29%) 노원(0.93%) 도봉(0.75%) 강북구(0.64%) 등 강북지역 아파트는 큰 폭으로 올랐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3단지 30평형은 한 달 동안 3000만 원이 올라 2억∼2억5500만 원에, 불암 현대 24평형도 2500만 원 오른 1억3000만∼1억55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경매시장 상황도 비슷하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구 경매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은 6월 104.0%에서 이달 들어 90.9%로 낮아졌다.

반면 △강북(72.2%→87.9%) △성북(64.2%→79.9%) △도봉구(81.3%→84.9%) 등은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뚜렷하다.

국토연구원 손경환(孫炅煥)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정부의 ‘8·31대책’이 강남지역 주택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데다 단기간에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른 데 따른 반발심리로 강북 집값도 오르는 것”이라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26. 13:12

2주택자 2007년부터 양도세 50% 중과
매매차익 7억 강남2주택자 세금 1억9천만원 → 2억8천만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5일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범위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증가 상한선 등에 합의함에 따라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의 큰 골격이 사실상 모두 짜여졌다.

당정은 이번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집부 자, 땅부자의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막판에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 완 대책을 추가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

◆ 다주택자 양도차익 철저 환수

=당정이 서울ㆍ수도권, 6대 광역시에서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기준시가 1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투기적 다주택 자가 빠져 나갈 수 있는 틈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ㆍ수도권에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에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아 파트가 거의 없다.

강북 일부 지역에서 소형 아파트가 기준시가 1억원을 밑돌기는 하지만 이런 아 파트는 집값 상승세에서 소외되어 왔다.

말하자면 투기와 전혀 상관없는 저가 주택만 빠졌고 집값이 오를 만한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고 투기적 거래보다는 실수요자가 많은 편이 기 때문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는 다소 느슨한 잣대를 적용했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3주택 중과세의 제외대상 '서울ㆍ수도권ㆍ광역시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2주택 보유자 중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 오는 31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의 농가주택이나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 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2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중과세 적용 유예기 간을 1년 정도 주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중과세 대상 2주택자를 20만가구로 보고 있다.

◆ 2주택자 양도세 급증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10억5000만원짜리 49평 아파트 (98년 3억5000만원에 취득)와 성북구 길음동에 4억8000만원짜리 39평아파트(20 03년 3억8000만원에 취득)를 갖고 있는 김 모씨가 2007년 이후 송파구 아파트 를 팔면 양도차익 6억6850만원에 대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후 세율 50%가 적 용돼 2억8697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김씨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인 2006년 말 이전에 이 아파트를 팔면 세율 9~36 %가 적용돼 1억9503만원을 양도세로 내면 된다.



양도세 중과 후에 팔면 세부담액이 9194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

길음동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도 지금은 양도세로 1626만원을 내면 되지만 200 7년 이후에는 3836만원을 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양도차익이 상대적으 로 적은 강북 지역이나 지방 집을 먼저 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보유세 서민 부담 다소 완화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재 0.15%인 실 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재산세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1%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높일 방침이지만 재산 세 과표 상향 조정은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세부담증가 상한선도 재산세는 현행대로 50%로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만 200% 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만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세는 세수 부족을 감안해 0.5%포인트만 우선 낮추기로 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윤재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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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 17:02 입력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26. 13:11

1억이하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수도권과 6 대 광역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50%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당초 폐지까지 고려했으나 조세저항을 염려해 상승 제한폭을 200%까지만 올리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오는 31일 발표할 부동산종합대 책 당정 합의사항을 보고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주택 양 도세 중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사람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50∼60% 범위 내에서 결정키로 했던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50% 단일세율 로 확정했다.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가 유지된다.

다만 이 같 은 2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초기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 을 두기로 했다.

종부세는 기존 인별 합산과세에서 가구별 합산과세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위헌 시비를 염려해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구별 과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로 서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 적에 따라 재산세율 인상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용성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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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 17:2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