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3:20
[8.31대책] 양도소득세 어떻게 바뀌나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8.31 11:32 39'

관련 핫이슈
- 정부 '집값잡기' 공권력 총동원
집을 팔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다.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가 강화된다.

중과세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되지만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 등에 대해 우선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택 부문

1가구 2주택자(2년이상 보유)는 현재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으나 2007년부터는 50%(주민세 포함 55%)의 높은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중과세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가구 2주택자를 따질때 포함되는 주택은 서울, 경기도(읍.면지역 제외)와 광역시(군 지역 제외)는 공시가격 1억원 초과 주택, 다른 지역은 3억원 초과 주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공시가격 1억원이하여도 2주택 산정때 대상 주택으로 포함된다.

다만, 상속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비롯해 현재 1가구 3주택 중과 대상자 산정에서 빼주는 경우 등은 2주택 산정때도 예외를 적용해준다.

특히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가구원중 일부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집을 산 경우는 1년이상 거주요건을 채우고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승소로 취득한 주택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에 팔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1가구 2주택자 72만 가구중 수도권과 광역시권내 1억원 이하 10만 가구, 기타지역 3억원이하 22만가구, 예외 적용 12만 가구 등을 뺀 약 28만 가구가 중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만일, 1가구 2주택자로 중과세를 피하려면 대상 주택을 매각, 내년말이전에 잔금청산까지 끝내거나 등기이전을 마쳐야 한다.

실거래가 과세의 경우 현재는 투기지역내 주택,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가구 3주택 보유자의 주택, 미등기 양도나 1년이내 단기 보유 등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대부분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세금을 물린다.

작년의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자중 약 30%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냈으며 이들이 낸 세금은 전체 양도세의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1가구 2주택자면 실거래가 대상이 된다.

특히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돼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다만, 2007년이후에도 1가구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자체가 비과세되는 만큼 영향이 없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3년이상 5년미만은 10%, 10년미만 15%, 15년미만 30%, 15년이상 45% 등 4단계로 체계가 바뀐다.

고가주택에 대한 별도의 공제율 규정은 삭제됐지만 중과세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는 15년이상 보유하다가 매각할 경우 현행 30%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다.

◇토지 부문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도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고 2007년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실제 영농 등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차익만 얻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재지주 등 개인이 소유하다가 매각할 경우는 2007년부터 60%의 세율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법인이 소유하다가 매각하는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농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다가 매각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양도차익의 13∼25%의 세율로 물리는 법인세에 특별부가세 30%를 추가 부과한다.

현행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300평 규모의 주말 농장과 상속이나 이농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등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종중이 소유한 농지 등도 예외 대상이다.

특별부가세가 부가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나대지는 물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 등도 포함된다.

자경 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하는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세는 한도없이 비과세받고 있지만 5년간 1억원 한도내에서만 감면받게 되며 자경 농민의 정의도 상시 농업 종사자나 자기 노동력으로 50%이상을 경작하는 자로 엄격해진다.

반면 불필요한 대토 수요를 줄이기 위해 현행 농지 면적이상 또는 가액의 50%이상인 대토 대상요건이 농지면적의 50%이상 또는 가액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3:17
[8.31대책] 거래세 어떻게 바뀌나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8.31 11:33 42'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개인간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취.등록세의 인하로 농특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를 고려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2.85%로 내려가게 된다.

내년부터는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이번 거래세 인하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이미 실거래가가 적용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인 서울 강남권 등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거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거래가 적용으로 인해 거래세 부담이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의 실거래가 4억원(기준시가 3억2천만원)짜리 주택을

올해 매입할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천280만원(3억2천만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내년에는 1천140만원(4억원×2.85%)만 내면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실거래가 5억원(기준시가 4억원)짜리 주택은

올해 2천만원(5억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내년에는 거래세가 1천425만원(5억원×2.85%)으로 크게 감소한다.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큰 지역의 경우 거래세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실례로 실거래가 5억9천만원(기준시가 4억400만원)인 노원구 중계동 42평형 아파트를 올해 매입한다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천616만원(4억400만원×4.0%)만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1천681만원(5억9천만원×2.85%)을 내야 한다.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세 부과 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된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3:13
초저가 20인치 LCD 모니터 등장, 가격이 30만원대.
김재희 기자 wasabi@danawa.com

입력 : 2005.08.30 18:22 05' / 수정 : 2005.08.30 18:26 13'

그동안 고가 행진을 기록하던 20인치 LCD 모델의 가격이 30만원대로 진입했다.

두솔시스템이 출시한 XGATE XG20SM 모델의 경우 LG필립스의 20.1인치 LCD 패널을 장착하고도 판매 가격은 38만 4,000원(8월 30일자 기준 다나와 최저가). 동일한 화면 크기의 중소기업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약 10만원 가량 저렴하다.

이 정도 가격이면 중소기업 19인치 LCD 제품과 비슷한 셈이다. 다나와 상품 의견란에는 제품이 신규 등록된지 보름도 안됐는데도 게시물 개수가 600개 이상으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가격은 19인치 LCD 모니터와 비슷하지만 성능을 준수한 편. 0.255mm 픽셀 피치에 최대 1600*1200 해상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300cd/m²의 밝기와 500:1의 명암비, 16ms의 응답 시간을 지녔다. 이밖에 광시야각 패널을 사용해 상하좌우 178°까지 넓은 시야각 확보가 가능하며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D-SUB 포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식의 DVI 포트를 지원해 보다 선명한 화질을 보장한다.

게다가 대만이나 중국에서 생산되는 저가형 LCD 패널 대신 국산 LG필립스 제품을 선택한 것도 인기 급상승 요인에 한 몫 한다. LG전자의 20인치 플래트론 LCD 모델에도 장착된 동일한 패널이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한결 높다.


물론 뛰어난 가격대비 성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은 존재한다. 먼저 최근 LCD 모니터 부분에서 자주 언급되는 불량화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아무런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불량화소란 LCD 패널에 불량으로 인해 화면을 구성하는 일부 몇몇 픽셀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거나 아예 표시가 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LCD 패널의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경우 올해초부터 LCD 모니터 구입자에 한해 패널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무상 교환?는 무결점 보증을 하고 있는 상태. 일부 중소기업 제품도 무결점 보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가형 제품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구입전에 미리 전원을 넣고 동작을 시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품 사양

크기 (인치) : 20.1 인치

패널 제조사 : LG Philips

픽셀 피치 : 0.255mm

최대 해상도 : 1600 X 1200

밝기 : 300cd/m²

명암비 : 500 : 1

응답시간 : 16ms

입력 단자 : 15핀 D-SUB / DVI

이 기사는 다나와에서 만들어 클린레터에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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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3:10
(8·31대책)문답풀이 ⑦-주택시장 안정대책
[edaily 2005-08-31 11:0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청약제도 개편은 어떻게 이뤄지나

▲올 하반기에 연구용역 및 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가족수, 소득 및 자산현황, 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입주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장애인 등에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영구임대와 비슷한 수준인 보증금 250만~350만원, 월임대료 8만~9만원 선이다.

-기존 택지지구 확대시 최초 분양 가능시기는

▲지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올 하반기중에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끝내고 내년에 택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8년중 최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광역개발에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소형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추가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컨대 대상지구가 서울시내 2종 지구일 경우 현행 용적률은 200% 수준이나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3종 250%로 상향할 수 있다.

-광역지구내에 있는 재건축 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나

▲재건축 단지는 광역지구에는 포함되지만 규제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광역개발 지구지정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조합과 공공기관도 시·군·구에 지정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도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의한 광역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특별법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25.7평 초과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용 25.7평 이하의 표준건축비(평당 339만원)와는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채권입찰제 대상 아파트의 채권매입상한금액은

▲최초 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채권매입에 다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의 90% 수준이 되도록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판교 주상복합은 어떻게 분양하나

▲주상복합(1200가구)의 분양시기, 분양방식 등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살펴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남창균 (namck@edaily.co.kr)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3:04
(8·31대책)문답풀이 ⑥-토지시장 안정대책
[edaily 2005-08-31 10:58]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대책`에 담긴 토지분야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토지취득시 자금조달 내역을 제출토록 한 이유는

▲토지거래허가시 시·군·구청에서는 토지 취득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조달내역(자기자본,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제출받아 국세청과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 통보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탈세,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등에 대한 적발이 쉬워져 각종 탈법적인 거래가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시 거주요건을 강화하더라도 행정력 부족으로 위장전입 등을 적절히 감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효성이 있나

▲토지거래허가요건 심사 및 허가 후 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담당인력을 확충하고 신고포상제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내용은

▲농지의 경우 농업인은 당해 시·군이나 거주지에서 20km이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비농업인은 농지가 있는 당해 시·군에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한다. 또 취득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현재는 6개월) 임야는 임업인의 경우 당해 시·군이나 20km이내에 거주해야 하며, 비임업인은 당해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취득 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허가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현재는 토지분할(필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토지분할 허가대상을 비도시지역으로 확대해 기획부동산의 무분별한 분할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투기적인 거래가 차단되고 기획부동산의 투기조장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개발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이 개발비용인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럴 경우 외부비용의 내부화로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여 토지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차이는

▲개발부다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기반시설부담금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개발이익 환수는 부수적인 목적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율 및 산정방식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반시설설치 표준공사비용과 당해 사업지역의 지가를 주요요소로 하여 계산한 금액에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기반시설과 관련된 다른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부담금 = 원단위비용 * 건축연면적 * 부과율(민간부담율) - 공제액*원단위비용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표준공사비와 기반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용지비(땅값)를 건축면적당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소형주택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나

▲소형주택도 신규인구 유입에따라 기반시설 소요가 발생하므로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은 지가수준 및 건축 규모에 비례하므로 소형주택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투기우려지역의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은

▲건교부장관이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택지지구의 경우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권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부재지주는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나 연접 시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남창균 (namck@edaily.co.kr)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3:01
(8·31대책)문답풀이③-보유세 강화
[edaily 2005-08-31 10:37]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중 재정경제부가 밝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

▲지난해 보유세를 개편해 지역간 세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는 많이 해소됐지만 보유세 부담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음. 고가주택이나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해서도 미흡한 수준인 점을 감안, 주택보유에 상응하도록 부담수준을 강화한 것임.

예를들면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3.7억원수준)인 고가주택의 2005년 보유세는 296만원(실효세율0.21%)로 아반테승용차(시가1400만원) 보유세가 27만원(실효세율 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내년부터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종부세 대상자의 과세방법이 인별합산방식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초과에서 6억원초과로 하향조정됨. 과표적용율은 매년 10%포인트(2006년 20%포인트)씩 상형조정해 2009년에는 과표적용율이 100%가 되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됨.

또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세부담의 150%이내에서 300%이내로 조정됨. 이에따라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2005년 0.15%에서 2009년 1%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임.

-일반서민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

▲과세기준금액 6억원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현행 과세체계 유지). 다만 서민들의 주택보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적용율(현행 50%) 조정을 2년간 늦춰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임.

-세대별 합산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세대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 또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가능하다.

-1세대란?

▲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의 세대범위와 같음.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다만 30세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된다.

부부간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가 30세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1주택에 해당됨.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되어있더라도 1세대2주택에 해당됨.

-세대별 합산시 위헌소지는 없는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부동산 투기억제가 주된 목적이며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주거단위인 세대이므로 자산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과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함. 현재도 실거래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도 인별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음.

-세대별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합산대상임.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가 됨. 주된 주택소유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중 주택금액이 많은 사람이며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짐.

-세대별 합산은 어떻게 하는가?

▲앞으론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됨. 가령 아버지가 5억원 1주택, 아들이 5억원 1주택 보유시 올해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세만 과세됨. 하지만 내년에는 세대별 합산에 따라 10억원이 되기때문에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됨.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는가?

▲주택분 재산세는 지금과 같이 물건별로 과세됨.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지난해에는 종부세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 과세기준금액을 다소 높게 책정했지만 과세인원수가 4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낮아 양도세 고가주택기준과 유사한 공시가격 6억원 수준으로 책정. 과세기준 6억원으로 책정시 과세인원수는 16만세대로 추정됨. 전체 970만세대의 1.6%수준임.

-1세대1주택 공시가격 6억원이하는 보유세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 영향이 없음. 이번 대책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강화되므로 6억원이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담. 실효세율도 2년간 현실화율을 유보해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현실화해 나갈 계획.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이유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3가지 구분해 농지, 공장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상가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0.6~1.6%).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세율(1.0~4.0%)로 과세.

사업용토지는 생산에 이용되지만 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는 현재 생산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있고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가가 오를 경우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이번 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주택·사업용토지보다 보유세를 강화했음.

-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강화하되 3억원이하 토지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 사업용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은 현행과 같이 150% 유지.

3억원초과 비사업용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하고 과세표준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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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sukim@edaily.co.kr)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2:59
(8·31대책)문답풀이④-주택 양도소득세
[edaily 2005-08-31 10:3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중 재경부가 밝힌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답풀이.

-2006년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것은?

▲2006년부터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실거래가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2007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함.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은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세를 계산함.

-전면 실가전환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실거래가 과세 전환시에도 1세대 1주택과 같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현재와 같이 비과세로 유지함. 3년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말함. 다만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도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함.

-실가과세로 전면 전환시 양도세율을 낮추는가?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가과세함. 실가과세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왔던 부분을 실제 소득에 맞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임.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50%(주민세 포함시 55%) 세율을 적용함.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함. 시행은 2007년 1월1일부터. 올해에 입법조치후 1년간 유예를 거친 후 시행함.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판정기준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본적으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의 모든 주택과 기타 지방(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초과 주택임.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있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중과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은 86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신축되거나 85년 12월31일 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사실이 없는 장기임대주택 중 5호이상 임대 사업자가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한 경우 등이 포함됨.

또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이나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장기 사원용 주택,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주택 등도 감면 대상임.

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1년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됨.

또 1주택자가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이나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은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양도세 중과가 면제됨.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수는?

▲전체 970만세대의 2.8%인 28만세대로 추정함. 1세대 2주택 72만세대의 38.2%임. 중과가 제외되는 경우는 지방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22만세대, 수도권 광역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소형주택 10만세대, 이사 결혼 노부모 봉양 합가, 근무상, 상속주택 등 12만세대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는?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대상 판정시 소형주택은 면적기준 없이 가액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임. 다만 소형주택인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현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임.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자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중 빠른 날로 함.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와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 1채 등 모두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이 사례는 세대 2주택에 해당됨.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음.

그러나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준시가 9000만원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수도권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중과됨.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9000만원 주택이라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됨.

-2개 가구로 구분된 1채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중과대상인가?

▲다가구 주택은 1채 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이 사례의 경우, 2개 가구로 구분된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 구분된 각각의 주택이 수도권, 광역시 소재하고 1억원 초과하거나 수도권 광역시외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3억원 초과하면 중과대상이 되나, 수도권 광역시 소재하고 1억원 이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3억원 이하면 보유주택수에도 계산되지 않게 됨.

다만 당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됨.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데 2주택인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되는지?

▲다음과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2주택이지만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 양도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상속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농어촌 주택으로서 상속주택, 이농 귀농주택이면 일반주택까지 각각 1채씩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함.

-수도권에 주택 1채(기준시가 4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甲씨가 지방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사무소가 소재한 시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해 2년간 거주하고 다시 수도권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지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지방에 소재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甲씨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甲씨가 양도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甲씨는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해 1년이상 거주했으며 甲씨가 지방 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했음.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와 거주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 등 2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1세대가 수도권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상기 사례에서 2주택 모두 중과하지 아니함.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고 거주주택은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중과되지 아니함.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년~5년시 양도차익의 10%, 5~10년은 15%(고가주택 25%), 10년이상은 30%(고가주택 50%)인데, 공제율을 이번에 조정함.

3~5년에는 양도차익 10%, 5~10년은 15%로 유지하되 고가주택의 추가 공제 부분은 삭제함. 10년 이상도 30%로 유지하고 1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45% 공제율을 신설함.

주택으로서 15년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과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세대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경우 15년이상 보유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적용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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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futures@edaily.co.kr)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2:58
(8·31대책)문답풀이⑤-토지 양도소득세
[edaily 2005-08-31 10:3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중 재경부가 밝힌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문답풀이.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란?

▲농지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해 경작하는 것을 말함. 현재 농지대토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이어야 함.

여기서 농지 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한 시군구를 말함.

-농지대토 요건이 완화된다는데?

▲앞으로 농지대토로 인정받으려면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이면 됨. 다만 종전과 같이 한도없이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와 같이 감면세액의 한도가 5년간 1억원으로 제한되게 됨.

-농지대토 자경의 정의를 변경한다는데?

▲현재 법령에 자경에 대한 정의 규정없이 기본통칙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 경작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불필요한 민원 및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도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함.

자경 정의를 농지법 자경 개념과 일치되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함.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추가 과세제도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함.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13%(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또는 25%(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와 함께 별도로 30% 세율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됨.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농지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말함.

이밖에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등의 다른 농지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 예정임.

-과거 재촌하면서 자경했으나 이농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양도세가 중과되나?

▲다만, 과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했지만 이농한 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농일로부터 일정기간(예를 들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법인세 특별부가세(30%)가 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만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을 예정임. 다만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예를 들면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협 등 농업 생산자단체 등이 시험 연구 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와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한 농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등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이외 법인소유 농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예정임.

-농지 소유시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란 1번, 2번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정할 예정임. 1번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농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클 것. 2번 농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농지를 농업에 직접 사용하고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 경리하고 법인이 당해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중 50% 이상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것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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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