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2:57
(8·31대책)문답풀이②-실거래가 신고
[edaily 2005-08-31 10:36]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중 재정경제부가 밝힌 부동산거래 투명화 관련 문답풀이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이유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시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거래를 선진화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등기 및 세무절차 전자화를 통한 민원 간소화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

-실거래가 신고절차는?

▲부동산 매매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해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으로 갈음됨.

-신고의무 위반시 어떻게 되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시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중개업자가 거래내용을 거짓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시에는 임의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의 자격정지가 됨.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신고단계)ㅇ신고의무 위반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 자격정지ㅇ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실거래가 검증시스템 구축)하여 그 결과를 과세관청에 통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각종 시세자료가 공표되고 있어 종전과 같이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춰 신고하기 곤란

(등기단계)ㅇ등기원인 서류로 제출되는 검인예약서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능. 등기부는 공정증서이므로 등기원인서류 부실기재시 형법에 의해 5년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처분단계)ㅇ양도가액은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동산양도시 취득가액이 되므로 허위기재시 불이익을 받게 됨.

-실거래가 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2006년1월부터 시행됨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이유는?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토록 하는 것은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폴 등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김상욱 (sukim@edaily.co.kr)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2:54
(8·31대책)문답풀이①-거래세
[edaily 2005-08-31 10:36]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중 행정자치부가 밝힌 거래세 인하관련 문답풀이

-보유세제 강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개편안은 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에 상응하는 과세를 하기 위해 종부세의 과세기준 조정, 과표현실화 등이 주내용이며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율을 현재의 5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돼 있으나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과표적용율을 2냔동안 동결해 `06~`07년은 50%를 그대로 적용하고 `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서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했음

-실가과세로 부동산 거래세 세수가 급증하지 않는지?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인하로 부동산 거래세수는 오히려 1000~2000억원 감소할 전망임.실가과세 증가분이 약 5000~6000억원, 개인간 주택 거래세율 인하 감소분이 약 7000억원임. 세수감소분은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분으로 충당 예정.

-주택에 대해서만 거래세 세율을 인하한 이유는?

▲내년부터 실가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개인간 거래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며 이번 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것.

지방재정 형편상 내년 실가과세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범위안에서 세율을 인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거래세의 세율인하 대상을 개인간 거래로 인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개인간 주택거래 취득세·등록세 각 0.5%포인트 인하 : 취득세 2→1.5%, 등록세 1.5→1.0%)

-거래세 인하폭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연간 약 12조원으로 지방세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0.5%포인트만 인하해도 1조5000억원의 지방세수결함이 발생.

내년부터 실가과세에 따른 세수증가 범위안에서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세율인하로 세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됨. 향후 보유세가 크게 강화될 경우 이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임.

-2006년 실가과세로 거래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닌지?

▲취득세·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과표로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재도 실가로 신고하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70%로 추정)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음.

실가보다 낮게 신고해오던 개인간 거래는 세부담이 약 10~20% 정도 증가할 수 있으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인하해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함

(시가 4억원(기준시가 3억2000만원) 아파트에 대한 현행 신고수준별 세부담)

-외국의 거래세율은?

▲국가별로 조세환경에 따라 다양하나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우도 있음.

ㅇ일본: 취득세 4%, 등록면허제 5%ㅇ프랑스: 4.8~7.1%(등록세)ㅇ네덜란드: 취득세 6%, 등록세 6%ㅇ벨기에: 12.5%(등록세) 등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사용용도?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전액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이양해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전액을 지방교부세로 편입해 재산세와 거래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남는 재원은 지방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배분해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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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sukim@edaily.co.kr)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1:59
[이형덕]부자가 되려면 절세에 성공해라
등록일: 08.30 19:35

언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내집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라면 항상궁금해 하는 부분이지만 현 정권에서 절세방법을 모르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8월 말 종합부동산 정책에 담길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 보유자중과세(양도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형덕 약력


매경 부동산센터 칼럼리스트 및 투자분석

前 특허청 특허넷 자문위원

前 부동산뱅크 커뮤니티 및 전문가 상담위원

실제로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모은 부자들을 살펴 보면 절세 방법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상당한 지식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IMF 때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조세 특례 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칭함)"만 잘 살펴보아도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미래부자아빠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지속적인관심을 귀울여야 하며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해서도 자신이 양도세 100%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한번 쯤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조특법이 처음 적용된 시기를 살펴보면 1998년 5월 22일 부터며 아파트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2년 6개월로 가정할 경우 신축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법의 특성상 2006년 1월 부터 감면 혜택을 상실하는 아파트가 최초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년 거주 3년 보유시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과 5년이내 팔게 되면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는 점 중에서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면 된다.

시 기

대상 주택

98년 5월 22일∼99년 6월 30일

고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99년7월1일∼99년12월31일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2000년11월1일∼2001년5월22일

비수도권 소재 국민주택

2001년5월23일∼2002년12월31일

고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2003년1월1일∼2003년6월30일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소재의 고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등

※ 고가주택은 2002년까지는 면적기준도 있었으나, 현재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아파트가 해당된다.

이 외에도 조특법 중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분양자에게만 적용가능하며 중간에 분양권이 전매 될 경우 이후 매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등기 후 매도할 경우 본인이 신고해야 하며 이법의 존재를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경우 국가에서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자 본인이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양도세 비과세라는 말과 양도세 100%감면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라는 말은 양도세와 관련된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지만 양도세 100%감면이라는 말은 양도세 100%감면과 감면세금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5년을 초과해 매도하더라도 초과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되지만 2년 거주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된다는 점을 유념하면 된다.

끝으로양도세를 100%감면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첨부하면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세금을 어려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결코 어렵운 것만은 아니며 미래 내집마련이나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세금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도, 간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탈세가 아닌 절세를 통해서 누구나 꿈꾸는 부자 아빠의 길로 남들보다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1:53

집주인ㆍ세입자 '싸움 나겠네'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려 보유세 부담을 임대수익으로 메우려 하는 반면 세입 자는 부담이 커진 내집 마련을 미루고 되도록이면 전세 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간 실랑 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 현장에서는 우선 정부 예측대로 급매물 을 쏟아내는 집주인은 적은 대신 투자용으로 사 놓은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은 사례 는 늘어났다고 말한다.

이 같은 패턴은 특히 자금 여력이 풍부한 도곡동 대치동 등 강남 핵심권역보다 강 남권 외곽 중소평형 아파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또 30평형대 이하 중소평형과 단 지 규모가 작은 아파트도 갈수록 월세 전환을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역삼동 P공인 관계자는 "700가구가 넘는 인근 D아파트는 24평형 중 20% 이상이 월 세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세가 5억원 안팎인 24평형을 월세로 운용하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로 150만원을 받아 수익률은 5% 안팎이지만 높은 양도세를 내느니 임대료로 보 유세를 부담하는 수준으로 만족한다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다만 자금 여력이 풍부한 집주인은 여전히 전세를 유지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고, 담보대출 제한으로 주택 처분이 불가피해졌을 때 일부 급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예 상도 여전하다.

잠원동 A공인 관계자는 "급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자금이 부족한 일부 다주택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우선 매도에 나설 것"이라며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 했다.

반면 세입자는 내집 마련 대신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 전세 구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개포동 등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예년에 비해 전세 계약이 20% 이상 줄어 신규 계약 보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가구 비중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근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5.08.31 08:00 입력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1:46
[8.31대책]부동산 세금 얼마나 늘어날까

정부의 8.31 대책은 투기 억제를 위해 종부세 등땅부자와 집부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금부담을 늘린게 하나의 특징이다.

그러나 오는 2008년부터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고 2007년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인 만큼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물론, 재산세 과표 적용률의 상향 조정이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환 등은 이번 대책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예고됐던 사안이라지만 경기침체의 짐이무거운 중산, 서민층들에게 반가운 얘기는 아니다.

특히 거래세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으로 실거래가적용을 받는 강남권보다 강북권 등이 오히려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아 논란도 예상된다.



다만, 보유세는 비싼 집 일수록 상승폭이 크다. (도움말 김종필 세무사, 내집마련정보사)

◇종부세 대상 4년뒤 보유세 부담액 2∼3배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 보유세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기준 9억원초과에서 6억원초과로 확대되고 세대별로 합산 과세되는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의 경우 과표 적용률이 현행 50%에서 내년부터 70%로 높아지고 세율 체계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바뀐다. 종부세 상승 상한폭은 200%다.

이에 따라 새로 종부세 대상 주택에 편입되는 주택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격히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6억3천35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W아파트 41평형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순수 재산세만 91만원이고 교육세(18만2천540원)와 도시계획세(34만7천960원), 공동시설세(1만2천820원) 등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45만6천80원선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기준시가가 현재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주택의 재산세는 132만3천750원이 되며 교육세(재산세의 20%)는 26만4천750원이 붙는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기준이 6억원초과로 강화되면서 종부세 18만900원(농특세 20%포함)도 내야 한다.

과표의 0.15%인 도시계획세와 과표의 최고 0.13%를 물리는 공동시설세가 현재의수준에서 동결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액이 올해보다 46.3% 늘어난 213만180원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각 지자체가 지방세에 대해 대거 감면 조치를 했지만 내년에는 감면 여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세무사들이 추정한 이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액은 2009년이면 현재의 두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매년 10%포인트씩 올라 2009년에는 100%로 오르고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상승하는데 따른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대 합산 등으로 보유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9억원이 되는경우는 2009년 보유세 부담액은 올해의 2∼2.6배, 9억∼20억원인 경우는 2∼3배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재경부가 제시한 추정치로도 강남구의 기준시가 23억원짜리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가 1천431만3천원에서 2009년에는 3천451만8천원 수준으로 늘어나며 10억원 짜리분당의 아파트는 같은 기간 373만8천원에서 814만8천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2008년부터는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높아지는 만큼기준시가 5억원짜리 서초구 아파트는 올해 156만3천원에서 2009년에는 193만8천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고 상계동의 1억원짜리 아파트 역시 18만3천원에서 23만4천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이는 기준시가가 정지해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실제는 기준시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재산세 상한선 적용 등의 혜택을 본 경우도 있는 만큼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서초구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남성의 아내가 상계동의 1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있다면 세대 합산 과세로 종부세까지 물게 되는 만큼 부담은 훨씬커진다.

◇2주택자 양도세 증가율 강북권>강남권

집을 팔때 물리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중과세다.

그동안 1가구 2주택자는 집을 팔때 9∼36%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물었으나 내년에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하고 특히 2007년부터는 50%의 높은 단일세율로 중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볼수 없다.

특히, 현재 과표로 실거래가를 적용받는 서울 강남권 등 투기지역에 비해 기준시가로 세금을 내는 서울 강북권이나 지방권의 세금 증가율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자가 2003년 5월에 7억4천만원에 취득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W아파트 41평형을 현재 11억5천만원에 팔 경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9∼36%의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32.3%인 약 1억2천만원(주민세 포함)을세금으로 내게 된다.

내년에 같은 가격에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1억716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2007년에 팔면 50%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차익의 절반 수준인 1억8천339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2003년 5월에 실거래가 3억6천만원(기준시가 2억8천50만원)에 취득한 노원구중계동 L아파트 37평형을 연내 4억8천만원(기준시가 3억2천600만원)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맞춰 527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내년에 팔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만큼 양도소득세는 2천255만원으로 328%나 증가하게 되고 2007년에 팔면 50%의 세율로 중과세 적용까지 받아4천925만원에 달한다.

◇거래세 강북권은 오히려 증가

취.등록세(농특세 등 포함)는 현재 공시가를 기준으로 개인간 매매의 경우 4.0%를 물리고 있지만 세율이 2.85%로 인하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실거래가가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서울 강북권이나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노원구 중계동 L아파트 37평형의 경우 지금 매입하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4.0%인 1천304만원만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가격변동이 전혀 없더라도 실거래가의 2.85%인 1천368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에 비해 주택 거래신고지역인 강남구 도곡동 T아파트 101평형의 경우 올해 사면 거래세는 1억5천6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억1천115만원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부담하는 거래세도 줄어든다.

대치동 W아파트 41평형 역시 거래세는 올해 4천600만원에서 내년에는 3천278만원으로 떨어진다.

기준시가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거래세 증가율은 높아진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연합뉴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09:19

[8.31 부동산대책] 주택 담보대출 강화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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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방안'은 기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의 1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중도금 대출을 활용해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분양시장의 수요 기반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건설사 신규 분양 비상

건설사들은 이번 조치가 신규 분양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수도권 및 지방시장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및 중도금 무이자융자 등을 통해 분양을 해왔다.

어느정도 가수요를 끌어들여 계약률을 높이는 전략이다.

그러나 앞으로 투기지역에선 철저히 실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중도금대출은 입주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전환이 어려워진다.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팔 것으로 약속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31일 발표되는 대책을 최종 확인한 뒤 아파트 시공 공사 수주 및 아파트 분양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실수요가 든든히 뒷받침되는 곳 위주로 보수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양권 투자 신중해야

실수요자나 여윳돈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면 분양권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도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사정권에 들기 때문이다.

나중에 중도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돈을 고스란히 밀어넣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입주시점에선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50%) 요건에 해당되면서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비용과 거래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투기지역에서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 투자를 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매각하거나 자금을 어떤 식으로든 조달할 수밖에 없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입력시각 08/30 17:41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09:17

'인터넷 전자어음' 내달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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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제도 내달 27일부터 시행 .. 위.변조 줄어들 듯

오는 9월27일부터 전자어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약속어음(상업어음)을 발행·유통시킬 수 있으며 지급 결제도 가능해진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부터 전자어음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확정했다.

전산개발이 끝난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조흥 농협 기업 경남 등 8개 은행이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10월 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종이 어음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전자어음을 상거래에 이용하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이다.


은행연합회는 전자어음의 원본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맡는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어음의 거래약관 심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자어음 발행 수수료는 현행 종이 어음(장당 1200원)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부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어 전자어음 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발행·유통 등 관리가 수월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입력시각 08/24 17:26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09:14

[8·31 부동산대책 발표] 맞벌이 주말부부, 대출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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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30일 내놓은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은 투기지역내 신규 아파트담보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 대출도 상환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30 조치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어떻게 적용되나.

DTI규제는 차주의 연간 소득에서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이 기준에 따르면 차주가 다른 금융부채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금리가 연 5.3%라고 가정할 때 만기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1억원의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연소득은 약 9200만원으로 분석됐다.또 만기 3년 원리금일시상환일 경우에는 1억원 대출에 약 9600만원의 연소득이 필요하다.

문:이번 조치로 주말부부가 각각 아파트를 사려는 경우,타지역에서 공부하는 자녀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경우 등에도 담보대출 취급이 차단되는가.

답:그렇다.다만 주말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을 때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부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30세 이상 미혼 차주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사이에 차별을 둔 이유는.

답:소득없는 미혼 차주가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는 것은 향후 금융회사에 잠재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참고로 현행 소득세법에선 미혼이라도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미성년자 아파트담보대출 전면 금지의 예외조항은 없나.

답:미성년자는 자체 부채상환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대출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게 타당하다.또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증여시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다만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과 담보대출을 동시에 승계하는 경우,소년·소녀가장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통해 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문:만기도래시 상환해야 하는 미성년자 판정 기준일은.

답:대출 취급일 당시 차주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로 결정된다.취급일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만기도래일 당시 성년자인 경우에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아파트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다만 이 경우 일단 상환한 후 DTI 조건부로 아파트담보대출을 신규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문:관련 자료는 어느 시점에 국세청에 통보되며 어떻게 활용되는가.

답:해당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금융회사와 차주는 1년간 대출상환 유예약정을 맺게 된다.유예기간 1년중 대출상환 시점에 관련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하지만 만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갚으면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

문:다른 조치(9월5일)와 달리 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조치를 9월20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답:은행 일선창구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담보대출의 차주가 투기지역에서 3건 이상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현재 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일부 대출자들은 20일 이전에 대출만기를 연장하려 시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난 ‘6.30 대책’에 의해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문:지난 7월 중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위규사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답: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LTV(담보대출인정비율) 기준을 초과해 취급된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선 만기도래시 초과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이성태·주용석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