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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선에서 50%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인별로 課稅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合算합산과세로 바꾸고, 과세 대상자도 지금보다 4배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 폭탄’을 퍼부으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市場시장에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집값과 땅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부동산 稅制세제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고, 고치려면 바로 고쳐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보유세(0.15%)가 낮아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미국처럼 보유세율을 1%선으로 올려 투기를 막자고 해왔다. 그러나 이는 미국 세제의 한 면만을 본 것이다. 미국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취득세·등록세)가 거의 없다. 1가구 2주택 보유자라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집을 팔기 전에 2년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보유 주택수에 관계 없이 50만달러 이하의 매매차익에 대해선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외국의 사례를 빌려 오려면 먼저 정확히 연구하고 난 후에 할 일이다.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해 주택 건설실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주택 거래가 30% 이상 감소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GDP의 14%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지금까지 흘러나온 내용대로라면 하반기 경기는 물론이고, 내년 경기도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는다. 정부가 사회정의 운운하며 도입한 정책이 서민들의 고통을 加重가중시킨다면 이것만큼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일도 없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경제팀장인 한덕수 경제부총리나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경제수석이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이 총괄조정을 맡고 있다고 한다. 경제의 한 부분인 부동산 문제만을 떼내 전체 경제상황과의 連繫연계도 생각하지 않은 채 청와대와 386 정치인들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非비경제적’ ‘反반경제적’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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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은 이날 오후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6차 부동산 대책 고위 당정회의에서 정부측과 이같은 내용의 주택 양도세 중과세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2주택자 양도세율 상향조정에 따라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더욱 늘려 양도차액의 최고 70%까지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 정책위의 핵심 관계자는 “2주택자도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우선 확실히 가려내야 한다”며 “그러나 2주택자 중과세 방침에 대해선 당정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고 당에서는 60%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9-36% 범위로 돼 있으며 정부측은 이를 50% 까지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또 “2주택자 양도세율 중과에 맞춰 현재 60%인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최고 7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그러나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추진할 경우 주말부부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 전근 등에 따른 2주택 보유
▲주택매매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 보유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를 추진해 나가되, 금융 소득의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추진 과정에서 위헌시비가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최근 주택에 대한 투기보다 토지투기 현상이 심각하며 토지투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고 땅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대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땅 투기 억제를 위해 당정은 우선 1가구 다주택 양도세율 상향조정에 맞춰
토지 양도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나대지 종부세 대상을 6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개발행위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건축 행위에 대해 일정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부과액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개발부담금제 도입 여부도 이날 당정협의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지주 등에게 채권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당정은 31일 오전 고위당정 회의를 열어 세부대책을 최종 조율한 뒤 바로 부동산 종합대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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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박승 한은총재가 언급했던 깜짝대책이 별도로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총재의 발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외에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오늘 당정회의에서는 토지문제와 함께 그동안 진행해온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조사결과를 보니 부동산대책을 세우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등도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주택보다 토지 투기가 더욱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재화의 성격으로 보면,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가수요는 다른 여러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면서 “(투기의) 강도로 보면, 중대형과 강남 등이 (더 심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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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상한선을 폐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실제 정책으로 도입될 경우 보유세는 매년 2, 3배씩 오르게 된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대표는 “부자들은 세금 한푼에도 민감하다”면서 “막상 고지서를 받으면 ‘억’ 소리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자가 보유한 집은 가격 하락과 매물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지 않지만 지금 거론되는 대책만 나와도 시장에는 10·29 대책 이상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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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물도 찾기 어렵다. 대치동 B공인중개 관계자는 “경매로 넘어가거나 사업 실패로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 외에는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차라리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며 상속을 고려하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100평형 주인 김모(38)씨는 “아파트를 팔고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로 이사하려면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등을 합쳐 7억~8억원이 더 든다”며 “보유세를 내고 말지,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8월 둘째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3건으로 한 달 전(98건)의 25% 수준으로 격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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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등 5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대구 중구 등 4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토지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9곳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하는 만큼 공고일인 오는 19일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기존 72곳에서 77곳으로, 주택투기지역은 49곳에서 53곳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중 토지투기지역은 31.0%를, 주택투기지역은 21.4%를 각각 차지하게 됐다. | |
재경부는 6월 전국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올들어 가장 높은 0.798%를 기록하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각종 개발 호재로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는 뉴타운 개발 ▲부산 기장군은 신시가지 조성 ▲충남 보령시는 대천역세권 개발 ▲전남 무안군은 기업도시 지정 ▲제주 남제주군은 관광단지.지구 개발 등이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재료로 지목됐다. ○ [연합] 2005/08/17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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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구역 땅 매입하면 최장 5년간 전매 금지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땅을 사면 용도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팔 수 없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는 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2만926km²(약 63억3000만 평)로 남한 면적(9만9601km²·약 301억2900만 평)의 20%가 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전매 제한 기간이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으로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단, 10월 13일 전에 땅을 산 사람은 이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이민 △군 입대 △자연재해로 토지를 허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전매할 수 있다. 주택용지에 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분양할 때도 제한기간 내에 전매할 수 있다. 토지매입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자금 조달계획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 데 사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사전에 해당지역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곳. 투기적 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 가운데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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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 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 2004. 1. 1 이후 양도분 | |||
* 토지.건물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보유기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만원이하 | 9% | 없음 | ||
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
8천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
보유기간 2년 미만 | 40% | |||
보유기간 | 50% | |||
1세대 3주택 | 60% | |||
*03.12.31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04.12.31이전 양도하는 주택은 | ||||
미등기양도 | 70% | |||
* 특정주식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36% 누진세율 |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
* 특정시설물이용권 | ||||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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