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과 종 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에 대한 보유세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앞으로 3주택자뿐 아니라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무겁 게 하고 집부자ㆍ땅부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심 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중이며 일정한 유예기 간을 두어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열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실수요와 투기적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
또 특정지역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높아질 경우 급격한 부동산세금제 도 개선에 대한 반발이나 위헌소지에 대한 논란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당정은 이 방안을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다 음달부터 부동산시장 투자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 2주택자 양도세 부담 커져=당정은 현재 9~36% 수준인 양도세율을 2주택자 에 대해 최고 6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2주택자도 투기 적 성향이 있을 경우 징벌적인 세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투기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을 덧붙이는 방안 을 검토중이다.
따라서 2주택자 양도세율이 60%로 정해질 경우 탄력세율 15%와 주민세 등을 합쳐 최고 82.5%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 중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셈이다.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 상향조정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 기에 탄력세율 15%를 합치고 주민세까지 덧붙이면 최고세율이 93.5%까지 치솟 는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한꺼번에 높일 경우 조세저항이 염려되고 실 수요자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세율을 중과하는 방안이 검 토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2주택자 158만가구 중 양도세 중과대상은 20만~30만가구 가 될 것"이라고 밝혀 투기지역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한해서 양도세를 중 과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도 "정부는 1가구 2주택자와 업무용 나대지에 대한 과세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혀 세제 강화와 함께 충격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 보유세 조기 상향조정=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강남의 고가 주택 보유자가 투기꾼 취급을 받지 않고 존경받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부 동산 부자들의 보유세, 특히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당초 현재 0.15%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진정되지 않자 당정은 보유 세 실효세율을 1%로 높이는 시기를 2009년까지 8년이나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부담 증가 상한선 50%를 100%로 높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과표도 현재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의 50%에서 100%로 조기에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정은 그러나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재산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에 한해 과표 현실화와 실효세율 인상 시 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 토지 투기 철저히 봉쇄=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택 투기와 토지 투기 모두 문제지만 토지 투기가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토지 투기 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분야는 건설경기 부양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토지 투기 는 국민경제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주지 않고 국가 근간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토지에 대한 세제 보완이 주택 이상의 강도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정지역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재 9~36% 수준에 서 최고 50%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 투기가 심각해질 경우 행정도시나 기업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 추 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오 기자 / 황인혁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