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6. 13:13
서울-5개광역시 ‘9월 토지세-12월 종부세’ 과표 안내린다


올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는 9월 토지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표)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5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의 69개 구군 중 66개(95.7%)는 토지 과표를 내리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10∼12일 토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당초 행자부는 세 부담 급증을 우려해 시군구가 과표 상승분의 절반(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과표를 깎아주도록 했으나 세수 부족을 우려한 6대 도시 소속 구군이 과표 인하를 거부한 것.

올해는 공시지가 발표 시점이 달라져 작년과 올해 2년간의 땅값 상승분(전국 평균 37.5%)이 공시지가에 한꺼번에 반영돼 그대로 적용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행자부 강민구(姜民求) 지방세정팀장은 “대도시의 공시지가가 지방보다 비교적 덜 올라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해도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자체들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도(道) 단위 광역지자체 소속 160개 시군 가운데 148개 시군(92.5%)은 과표 상승분의 일부를 깎아주기로 했다.

전혀 내리지 않는 시군은 12개(7.5%).

이 가운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소속 시군은 일괄적으로 과표 상승분의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따라 인하 비율이 다르다.

김포 하남시, 양평군 등 21개 시군은 상승분의 50%를 내리고

양주시(40%), 수원시(30%), 안양시(30%), 가평군(10%)은 인하 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과천 고양 부천 남양주 광명 시흥 등 6개 시는 과표를 내리지 않는다.

최봉길(崔鳳吉) 세무사는 “지역별 과표 인하율이 다르기 때문에 땅값이 같아도 사는 곳에 따라

토지 재산세와 토지 종부세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6. 13:11
“빌릴사람 이미 다 빌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첫날


2단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방안이 시행된 첫날인 5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우리은행 무교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출입문에 대출 규제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각 은행 대출창구는 한산했지만 전화 문의는 평소보다 많았다. 이종승 기자
《부동산규제대책 중 하나인 2단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방안이 5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각 은행 개인대출 창구는 한산했다. 그러나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사실을 모르고 은행을 찾은 실수요자 가운데 일부는 은행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전화 문의는 빗발쳤다.》

○ 한산한 창구… 전화 문의는 빗발

5일 경기 용인시 우리은행 수지지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창구를 찾은 사람은 오전 내내 3명에 그쳤다. 이 지점 고객의 30∼40%는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

창구를 찾은 고객 가운데 한 명은 수월하게 대출을 받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대출 불가’ 판정을 받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40대 남성은 “이미 7월 초부터 동일인 대출이 안 된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남편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중년 여성은 “왜 안 되느냐”며 은행 직원과 한동안 입씨름을 벌였지만 결국 포기했다.

하루 평균 5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했던 서울 서초구 국민은행 서초동지점에는 이날 한 명도 찾지 않았다.

이 지점 김형오(金炯五)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지난달까지 다 받아갔다”며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산한 창구와는 달리 전화 문의는 많았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결혼하지 않은 20대 아들 명의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갚아야 하느냐”는 문의도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적법하게 받은 대출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회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렇게 달라졌다

2단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방안은 신규 대출뿐 아니라 이미 풀린 돈도 회수하는 고강도 처방이다. 투기지역 내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은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이미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신청하려면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빚의 연 이자 상환액을 더한 뒤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것.

과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30세 미만 미혼이면 총부채상환비율의 40%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기혼자와 소년소녀가장 등 일부 예외가 아니면 투기지역이건 비(非)투기지역이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20일부터는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3건 이상인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금을 전액 갚아야 한다.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처럼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과 관련해 ‘선 상환, 후 대출’ 전략을 권하고 있다.

건수 기준으로 대출이 규제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고 다음에 유망한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것.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3. 12:07

주소 : http://www.move114.com

이사후 주소변경 걱정마세요 [서울경제 2005-08-05]
오는 9월부터 집을 옮길 때 인터넷을 통해 변경된 주소를 등록하면 우편물이나 공공요금 청구서 등을 새로운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선보인다. 이에 따라 주소지 변경으로 카드대금 청구서 등 우편물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 빚어지는 각종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국민신용정보㈜(www.kmcredit.co.kr)는 5일 다음달부터 변경된 주소를 인터넷에 등록하면 카드회사 등 희망기관에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는 ‘온라인 주소변경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형렬 국민신용정보 사장은 “개인의 주소변경 대행 서비스 사용료는 무료”라며 “국민신용정보가 가진 주소변경 기술은 보안성과 안전성면에서 국내 최고임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이사 관련 신고 사항

전 입 신 고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8일을 넘기게 되면 전주소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비전입말소가 됩니다.
차적 이전신고는 전입신고 때 자동차 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함께 하면 됩니다.

전화 이전 신고

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개통시켜 주는 가입자 희망일 전화시설 예약제가 실시되는데 희망일 7일전에 살던 곳 관할전화국(해당국번-700-한마음센터)으로 전화를 걸어 이사가는 곳의 주소와 개통 희망일시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 학 신 고

전출(퇴거)신고시 학교에서 확인받아 전입신고시 동사무소에서 취학 통지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반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 주소 변경

신청

무브114닷컴(www.move114.com)에서 주소변경대행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번거로운 주소변경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 설정

셋집으로 이사갈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등기 설정과 확정일자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세등기는 집주인이 등기권리증과 인감 증명을 갖고 세입자와 같이 사법서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야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노출되는 것과 번거롭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고 등기비용도 비싼 편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후에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나 인가된 법률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면 후일 집주인이 집을 저당 잡히거나 압류시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사할 때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지 변경신고, 할부금 청구비 변경신고 등을 미리 해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 19:39
출처 ; 서울경제신문 2005/08/14

[주목 이곳!] 뚝섬 서울 숲 지역
대형 호재 '풍성' 매물 귀해
상업용지 개발·신분당선등 재료 잇따라
인근 아파트 값 두달새 1억~2억원 급등
학교등 기반시설 취약, 일부 거품 우려도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서울 성수동의 뚝섬 서울 숲 주변이 풍부한 개발호재를 타고 부동산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의 센트럴파크(미국 뉴욕) 또는 하이드파크(영국 런던)로 불리는 서울 숲의 개장, 서울시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지목된 뚝섬 상업용지의 대대적인 개발계획, 오는 2008년 선릉~왕십리 신분당선 개통 등의 개발호재와 함께 성수동 일대 연립ㆍ단독주택 밀집지역이 3차 뉴타운의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서울 숲 주변이 동부이촌동과 함께 서울 강북을 대표하는 고급주거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이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실제 지난 한달 동안 성동구 아파트 시세가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숲과 인접한 아파트 가격은 최근 두 달 새 1억~2억원 정도 올랐다.

특히 지난 6월말 성수동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뚝섬 상업용지 매입자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급주거지 탈바꿈’기대감 부풀어= 서울 숲 주변이 고급주거지로 거듭 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민들은 부풀어 있다. 한강조망이 가능한 지역인데다 생활환경 및 교통여건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주거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이미 지난 6월 서울 숲 개장으로 아파트 단지 앞에 여의도공원 면적(35만평)의 5배에 달하는 대규모 생태공원이 펼쳐져 주거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서울 숲에는 소나무ㆍ참나무ㆍ단풍나무 등 교목 2만2,000그루, 철쭉ㆍ화살나무ㆍ병꽃나무 등 관목 40여만 그루, 금낭화ㆍ구절초ㆍ원추리 등 지피식물이 심어져 있다. 또한 꽃사슴과 고라니 30여 마리도 방사됐다.

서울 숲 바로 옆 뚝섬 상업용지 1ㆍ3ㆍ4구역 등 총 3개 구역 1만6,540여평에 50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호텔ㆍ공연장 등 상업 및 업무시설도 들어선다. 뚝섬 상업용지 주상복합아파트는 내년 하반기께 1,2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공개입찰을 통해 1구역(5,292평)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노영미 인피니테크 대표, 3구역(5,507평)은 대림산업, 4구역(5,742평)은 P&D홀딩스에 평당 5,660만~7,730만원 선에 분양했다. 이 같은 분양가는 지난 94년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지 매각가격인 평당 2,767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뚝섬 상업용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 평당 3,000만원대로 추산돼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고급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서울 숲 길 건너편의 2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도 추진되고 있다. 성수1ㆍ2가가 이르면 다음달로 지정될 예정된 3차 뉴타운 후보지 신청서를 냈다. 서울 숲 맞은 편에 위치한 동아맨션아파트(390가구), 장미아파트(155가구) 등 입주한지 20년이 넘은 소규모 아파트의 재건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교통여건 역시 대폭 확충된다. 오는 2008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의 성수역이 뚝섬 상업용지 앞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숲은 강변북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2호선 전철 뚝섬역에서 가까워 교통요지로 꼽히고 있다. 인근 성수대교ㆍ영동대교만 건너면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어 강남 생활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인근 아파트 값 두 달 새 1억~2억원씩 올라= 서울 숲 인근 아파트 가격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숲 개장 이후 두 달새 재건축 움직임이 있는 아파트 30평형대 가격은 2억원씩 올랐다. 집값이 이처럼 갑자기 치솟으면서 매물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인근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서울 숲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아파트도 20평형대의 경우 1억원 정도 상승했다. 현재 동아맨션 32평형과 장미 31평형은 6억~7억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아파트로는 서울 숲 입구 길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 단지가 비교적 크고 한강 조망권도 확보해 이 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강변건영(580가구) 33평형은 5억3,000만~6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3차 뉴타운 후보지의 지분가격은 서울 숲 개장 이전에 비해 평당 1,000만원 정도 올랐다. 아파트 시세보다 더 큰 폭으로 뛴 것이다. 10평 미만 짜리 지분이 지난 5월 평당 1,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평당 2,500만원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20평짜리 지분은 평당 2,200만원, 40평짜리 지분은 평당 1,600~1,7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세 거품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각종 개발호재에도 불구하고 성수동에는 아직 준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들이 적지 않고 학군 등 기반시설도 취약하며 1~3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근 T 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발호재가 잇따르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최근 시세는 의미가 없다”며 “그러나 계절적인 비수기를 지나 이 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3차 뉴타운 지정이 이뤄지면 매매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8/14 15:31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 13:21
뚝섬 상업용지 1·4구역 잔금납부 못해
[머니투데이 2005/08/30]

1년간은 계약 유지, 연체기간따라 12~15% 이자 부과

지난 6월 고가낙찰에 따라 투기논란이 일었던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3개 구역 가운데 2개 구역에서 잔금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9일 성동구 성수동1가 옛 경마장 부지인 뚝섬 상업용지에 대해 이날 은행업무 종료시간까지 잔금납부를 마감한 결과 1구역과 4구역이 각각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3구역은 각각 잔금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1구역을 개인자격으로 낙찰받은 노영미(인피니테크 대표)씨와 4구역 낙찰자인 피앤디홀딩스는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연체이자만 내면 1년까지는 낙찰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연체기간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1년이 경과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연체이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달라 △1개월 미만 12% △1~3개월 13% △3~6개월 14% △6개월 이상 15% 등이다.

2998억원에 낙찰된 1구역의 잔금은 2698억원. 1개월만 연체하더라도 27억원에 가까운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낙찰받은 땅 47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구역의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이 3996억원으로, 역시 한 달 연체시 이자는 이 지역 땅 51평 가격에 해당하는 40억원에 달한다.

이들 낙찰자 모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잔금 미납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앤디홀딩스는 최근 시를 찾아 "세무조사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잔금납부를 못할 수 있으며 이를 특례사항으로 인정, 연체이자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시는 "계약이나 연체이자는 법적인 문제라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피앤디홀딩스는 "사정상 잔금납부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텔부지의 경우 일본 등 아시아권과 미국, 유럽 등의 해외펀드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나머지 부지 개발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1구역 낙찰자인 노 씨에 대해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각종사업을 통해 쌓아놓은 자금이 많은데다 남편인 박인수 인피니테크 회장이 외환위기 이후 잇단 분양 성공으로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뚝섬 상업용지는 지난 6월17일 개찰 결과 1구역 노영미씨가, 3구역과 4구역은 대림산업과 피앤디홀딩스가 각각 최고가를 써내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5291평 규모인 1구역 낙찰가격은 2998억원(평당 5666만원)이며 5505평을 매각한 3구역은 평당 6945만원인 3823억원에 낙찰됐다. 4구역은 5741평으로, 낙찰금액은 평당 7734만원인 4440억원이다.

문성일 기자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 13:18

뚝섬낙찰 잔금 제때완납 아리송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뚝섬 상업용지가 매각된 지 2개월 째가 되면서 낙찰받은 업체들의 행보가 궁금하다.

우선 29일로 다가온 잔금 납부일에 제때 잔금을 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일부 업체는 세무조사의 여파로 제때 잔금 납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도 나돈다.

낙찰자마다 체감온도 달라

지난 6월17일 입찰에서 뚝섬 상업용지 1구역은 개인자격인 노영미(42) 인피니테크 대표에게,3구역은 대림산업에,4구역은 피앤디홀딩스에 각각 팔렸다. 전체 매각대금의 10%인 계약금은 모두 완납한 상태다. 문제는 나머지 잔금으로 노영미씨가 2698억 2000만원(전체 2998억원), 대림산업이 3441억 6000만원(3824억원), 피앤디홀딩스는 3996억원(4440억원)이다.

대림산업은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잔금 납입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연간 매출이 4조 1000억원대(2004년말 기준)의 큰 업체여서 유동성도 풍부하고 신용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이다.

관심사는 개인자격으로 낙찰을 받은 노영미씨. 개인이 2700억여원의 엄청난 돈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노씨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도 한차례 받은 적이 있어 큰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그동안 각종 사업 등을 통해 쌓은 재력도 만만치 않다. 노씨가 대표로 있는 인피니테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남편 박인수(45·인피니테크 회장)씨는 외환위기 때 영등포 방림방적 부지를 싼값에 사들여 이를 분양해 기반을 다졌다. 지난해에는 문래동에서 SK리더스뷰 오피스텔과 판매시설(룩스) 분양에 성공하는 등 손을 대는 사업마다 성공했다. 시중에는 1조원대 안팎의 자금 동원력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 박 회장은 또 지난해 분양한 용산 시티파크 시행에 참여한 H사와도 인척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호소도 엄살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4구역을 평당 7732만원에 낙찰받아 건설업계를 놀라게 한 피앤디홀딩스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사업에 참여하려던 금융기관이 세무조사로 발을 빼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업체와 달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약점이다. 게다가 피앤디홀딩스는 세무조사가 취약한 시행사다. 다른 업체보다 추위를 더 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분양한 부천의 위브더스테이트 등 사업장마다 한번쯤 국세청의 점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업체는 없다는 속설이 맞을 수도 있다.

잔금 못내도 1년은 낙찰 유효

만약 잔금을 못내면 어떻게 될까. 연체이자만 물면 1년 간은 낙찰 자체는 유효하다는 게 서울시 재무국의 설명이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연간 12∼15%로 고율이다.

따라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낙찰자는 잔금 납부를 미룬 채 사회 분위기가 누그러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금융사나 다른 기업들을 사업에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물밑 계약을 통해 사업권을 웃돈을 받고 다른 업체에 넘긴 후 이 돈으로 잔금을 내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기사일자 :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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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 12:49

송파구 거여·마천동, 주택거래신고지 재지정
지난해 11월 재개발 위해 제외… 최근 가격급등으로 건교부 재지정키로
원종태기자 | 09/02 09:45

송파 신도시 개발호재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송파구 거여·마천·장지동 일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일대는 지난해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송파구청이 재개발 예정지역인 이곳을 신고지역에서 빼달라고 요청해 11월 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8.31 대책'에서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 200만평을 강남 대체 신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힌뒤 인근 집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이 집값 상승률 월간 1.5%이상, 3개월 누적 3%이상이어서 거여 마천동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지만 최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 송파구의 건의를 받는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여ㆍ마천동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거래되는 모든 아파트의 취득ㆍ등록세는 실거래가로 부가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이들 지역에 동원된 국세청 직원(22명)외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투기조사를 확대해 필요할 때는 투기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송파신도시와 같은 엄청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교부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은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사전에 이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소문이 나 오히려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보안유지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파신도시는 8월말 정부의 개발소식이 알려지면서 호가가 하루만에 2000만~5000만원씩 치솟는 등 투기조짐이 역력하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 15:43
[8·31 부동산종합대책]Q&A로 풀어본 부동산稅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세제 부문은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 규정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 과세할 때 1가구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다. 미혼자는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만 30세 이상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1가구로 본다.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동영상 보기





―부모 명의로 1채, 주민등록상 별도 가구로 돼 있는 자녀 명의로 1채를 갖고 있으면 가구별 합산 과세에 포함되는가.

“자녀가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으면 가구별 합산 대상이다.”

―가구별 합산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가구주와 배우자, 가구원이 갖고 있는 주택이다.”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 집값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나.

“아니다. 6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6억 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초과분인 4억 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한다. 재산세는 224만 원, 종부세는 215만 원이어서 보유세 총액은 439만 원이다.”

―1가구 2주택자는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는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는데 과거의 매입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원칙적으로 매도자가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매도자도 알 수 없으면 처음 집을 샀을 때의 기준시가와 매도 시점의 기준시가 차이를 감안해 취득 원가를 추정한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판정 여부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모든 주택과 기타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이 해당된다.”

―1가구 2주택 가운데 20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대상의 기준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가격과 상관없이 1가구 2주택에 포함된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는 기준시가 1억 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된다. 기타 지역은 3억 원 초과 주택이 중과 대상이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값싼 재개발 대상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때도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대상은 가격이 낮아도 중과 대상이다.”

―가격 외에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가구원이 직장 때문에 다른 시군에 집을 사거나, 1가구 1주택자가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 제외된다. 주택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얻은 주택도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직장 문제로 인한 1가구 2주택은 해당 주택에서 반드시 1년 이상 살아야 하고, 직장 문제가 해소된 뒤 3년 안에 팔아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혼인과 부모 봉양에 따른 2주택자는 혼인일이나 합가일로부터 5년 안에 팔아야 한다. 소송에 의해 2주택자가 됐을 때도 소유권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 원과 9000만 원짜리 주택 2채를 갖고 있으면 양도세가 중과되나.

“수도권은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기준시가 2억 원인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만약 9000만 원짜리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대상이라면 역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2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면 중과 대상인가.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서는 주택 1채로 간주되지만 세법에서는 여러 채로 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하지만 매각 방식에 따라 중과 여부는 달라진다. 1가구만 따로 팔면 중과세를 매기지만, 2가구를 통째로 한 사람에게 넘기면 한 주택을 판 것으로 해석돼 1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집을 1채 더 갖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집도 중과 대상이 되나.

“다른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쳐 2주택이 됐다면 합가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2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

△상속받은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주택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퇴직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1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45%를 공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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