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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TV 2007-04-03 1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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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할인 카드 정말 안되나요" | ||||||||||||||||||||
[한국일보 2007-04-01 20:12] ![]() | ||||||||||||||||||||
‘교통할인 혜택 만은 절대 안돼!’ 신용카드로 지하철, 버스 요금을 결제할 때마다 일정액을 깎아주는 교통할인 혜택을 도입하려던 신용카드사들의 방침에 급제동이 결렸다. 올 초 ‘회당 100원, 월 40회 할인’을 앞세워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하나은행의 ‘마이웨이’ 카드가 금융감독 당국의 경고를 받고 3월 말로 발급을 중단한 뒤, 뒤질세라 비슷한 교통할인 혜택을 내놓으려던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금융감독원의 불허 방침에 무산되고 말았다. 신한카드는 2일부터 아침 시간대(오전 4~10시)에 각종 할인혜택을 집중시킨 ‘아침愛카드’를 출시한다. 커피 전문점, 주유소, 할인마트 등을 아침에 이용하면 결제금액을 깎아준다는 아이디어 상품이지만 당초 핵심으로 삼았던 아침 출근시간대 교통할인 혜택은 결국 빠지고 말았다. 출시일도 예정(지난달 26일)보다 1주일 늦어졌다. 업계에서는 신한카드가 교통할인 혜택을 살리기 위해 출시 일정까지 늦추며 금감원과 협의했으나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카드측은 “금감원이 경쟁사를 자극할 수 있는 혜택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교통할인은 할인 규모(월 4,000원 수준)는 크지 않지만 체감도가 커 카드사들의 할인 경쟁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감원의 불허 논리다. 당초 2일부터 교통할인 혜택 카드를 출시하려던 우리은행도 현재 일정을 미룬 상태. 업계 관계자는 “우리 카드도 교통할인을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의 교통할인 혜택은 기존 신한카드와 국민카드가 특정일(3ㆍ6ㆍ9일, 7ㆍ17ㆍ27일)에 한해 제공한 바 있으나 지금은 모두 없어졌고, 결국 올 2, 3월 마이웨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만 수혜자로 남게 됐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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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인하 ‘생색내기’ 그쳐 | ||
[한겨레 2007-04-02 00:48] ![]() | ||
[한겨레] 신한은행은 2일부터 고객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뒤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 내는 수수료를 1000원(1800원→800원) 내리는 등 각종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우리은행도 현금입출금기 당행이체 수수료(600~1000원) 등 7가지 수수료를 2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2일부터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없애고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폰뱅킹 수수료를 내렸다. 하지만 이들 은행의 수수료 인하 내용을 보면, 고객들이 자주 쓰는 서비스 수수료는 그대로 두거나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영업시간 뒤 현금입출금기에서 돈을 찾을 때 내는 수수료(600~100원)를 내리지 않았다. 또 국민·우리·신한은행 모두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찾을 때 내는 수수료(800~1200원)를 인하 대상에서 뺐다. 최근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는 국민은행만 6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내렸다. 이미 300~500원을 받고 있는 나머지 두 은행은 그대로 두었다. 한편 세 은행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현금입출금기 수수료는 국민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평일 영업시간 뒤 현금입출금기로 돈을 찾을 때 국민·신한은행은 500원만 내면 되는데, 우리은행은 600~1000원을 내야 한다. 또 은행 영업시간 뒤 다른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찾을 때 국민은행은 1000원, 우리·신한은행은 1200원을 내야 한다. 밤에 택시비 때문에 다른 은행 현금 입출금기에서 1만원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로 10% 이상을 떼이는 셈이다. 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는 우리은행이 300원으로 가장 싸다. 폰뱅킹은 세 은행 모두 500원으로 같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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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유혹, 낚이면 “결제됐습니다!” | ||
[스포츠서울 2007-04-02 00:11] ![]() | ||
복학생 최모(27)씨. 마지막 남은 한학기 복학 준비를 위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최씨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기 문자’에 낚여 사진 서너장을 확인하는 순간 휴대폰에는 요금 1만2천원이 결제된 것. “저 김아영인데요. 저한테 연락처가 있어서요.^^ 누군지 궁금하네요? 문자 주실래요?” 지난 16일 오전 최씨는 낯선 문자를 받았다.
최씨는 해당 사이트를 정액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만 확인하려 했고 사진 한 장당 1~2초 정도 접속 시간 동안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컬러 메일이 아니라 다른 사진 서너장을 보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녀. 저 서울요. 제가 번호 잘못 알고 보낸 거 같기도 하네요 ㅠㅠ 죄송 흑” 이어 “OO사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쩜 좋아 너무 답답 얼굴은 기억나세요?”라며 최씨가 사진 확인을 하는 과정에도 문자를 계속 보내왔다.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친구 김모(27)씨가 “이 자식아! 너 낚였어! 요금 한번 확인해 봐!”라고 말하자 최씨는 114에 전화를 걸었다. S통신사 직원은 조금 전 “1만2천원이 결제됐다”며 “OO통신 이름 앞으로 다시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주위 친구들은 투망을 던지고 릴낚시를 당기는 시늉을 하며 최씨를 놀리기 시작했다. OO통신사 직원은 “한 장당 3천원, 1만2천원이 부과됐다”고 확인했고 최씨는 황당한 사기 사건에 기가 막혔다. 취직 좀 해 본다고 공부하느라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최씨는 “나 말고도 주위에 이런 사기를 당한 친구를 여럿 봤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문자를 보내 온 상대방에게 “돈벌기 참 쉽구나?”라는 문자를 보내봤으나 답변이 없었다. 대학생 김모(21)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문자를 받은 것. “나 다정이야. 요즘 바쁘나 보네. 왜 연락 안 해? 새학기도 시작됐는데 한번 보자. 연락 줘.” 해당 업체는 사이트 회원들끼리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라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휴대폰 신종 문자 사기는 흔한 여자 이름으로 오는 게 대부분. 일반 핸드폰 문자로 가장해 스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게 한다. 피해자들은 핸드폰 통신사가 아닌 요금이 결제된 곳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내용 증명을 보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결제 요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런 신종 메시지 사기 수법 피해자들의 사례가 인터넷에 눈에 띄게 자주 올라오고 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오늘 문자가 왔는데요. ‘저 민정인데요. 저한테 연락처가 있어서요 .....누구신지 궁금해요...문자주세요. 저두 긴가민가해서요...제 사진 보내드릴 테니 보고 문자좀 주실래여?? 민정이요♡ 사진이에요’라고 해서 접속했습니다. 얼굴 대따 큰 이상한 아줌마가 비키니 사진을 입고 있더랬죠. 민정이라는 여자 이름이 흔한데다 폰 바꿀 때 전번도 있었고 후배 중에 민정이란 애가 있어서 혹시나 했죠. 접속해서 사진 보니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하기 전에 이런 거 보내지 마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없더군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아이디: 앤젤) [일요시사 박지인기자|스포츠서울닷컴 제휴사] <내 손안의 뉴스 스포츠서울닷컴 뉴스 알리미 557 + NATE/Magi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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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번호 전환시 1년 무료 수신전환 (0) | 2007.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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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cafe.naver.com/eaglejins.cafe 안정적인 임대계약, 네 가지 노하우 | |
[뉴시스 2007-02-06 16:14] | |
【서울=뉴시스】 상가 투자자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기불황과 내수 침체 등으로 생각보다 임대료 수입이 적은 경우도 있고 투자 후 임대가 놓아지지 않아 속을 끓이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투자 위험성을 줄이고 수요자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임대가 완료된 상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임대가 맞춰졌다고 무조건 꾸준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대가 맞춰진 상가에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A씨는 건물이 공사 중일 때 이미 선임대가 맞춰진 상황에 만족해 상가를 분양받았다. 임대가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하지만 완공 후 2년여가 지나면서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임대 업소는 보증금을 모두 잠식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됐다. 그 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수준에 임차를 희망하는 업종이 없어서 수년간 공실로 방치되다 현재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세탁소에 임차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투자자가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임차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할까. ‘상가뉴스레이다’는 투자자가 향후 임대차 계약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4가지 체크사항을 제시했다. ◇임차인의 업종성격에 따른 시설투자 수준을 살펴라=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상당한 시설 투자를 해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에는 간단한 시설 투자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과 비해서 훨씬 더 꼼꼼하게 판단해 가게를 운영하게 된다. 또 영업집착이 커 자신의 영업개척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게를 단시간에 비우는 일이 적다. ◇임차인의 안정적 지불능력 이행가능성 여부를 따져라=은행이나 인지도 높은 브랜드 업종으로 임대차계약이 진행된 경우라면 지불 주체의 임대료체불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 ◇임차인의 장사경험을 검증하라=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등과 같은 경제적 수치에만 집착해서 수익을 분석하기보다는 임차인의 경영수완을 검증하는 중장기적 임대차 안정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정 임대료 수준과 지불시기를 조정하라=임대인의 점포에 첫 번째 입점자가 가게 운영에 실패하게 되면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자칫 상가 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될 수 있다. 이는 추후 적정 임대료를 형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첫 입점자의 장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투자자 점포의 무형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임대인은 임차인과 동반자적 인식을 갖고 초기임대료와 중기임대료에 대해서 임차인과의 공존 공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배려와 이해가 필요해진다. 즉, 초기 상권형성기까지 임료부담을 경감시키되 영업이 활성화될 때 임대료를 정상화 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위원은 “상가투자가 하드웨어적으로 상가건물만 구입하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 후 투자에 따른 상황인식을 통한 적절한 사후 노력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현기자 ljh4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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