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27. 14:38
402006-01-03174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검인도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후 종전처럼 검인신고도 하여햐 하나요?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신고할 경우 시,군,구청으로부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검인은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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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0) 2006.10.27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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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계산법 아시는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평점 :
+ 1 (1 명)나도 평가하기cmssonga 조회 :505답변 : 2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6-10-17 09:03 작성)신고

제가9월 20일자로 서울에있는 35평(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4억 5천만원 아파트를 계약헀는데 취등록세 때문에 걱정이예요(가능하면 등기비용과 채권도 사야되는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 아시는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이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조회하여보니 3억2천만원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취등록세 계산법 아시는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landceo (2006-10-17 23:08 작성, 2006-10-17 23:08 수정)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고 부자되세요..
등 기 비 용
과세기준세율과세금액
기준적용
등 록 세매매대금450,000,000 원2%1%4,500,000 원
교 육 세등록세4,500,000 원20%20%900,000 원
농 특 세감면등록세4,500,000 원20%0%0 원
수입증지부동산수9000 원1 건9,000 원
인 지 세150,000 원
세 금 계5,559,000 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매입율매입금액
주택공동주택가격320,000,000 원26/10008,320,000 원
채 권 계매 입 시8,320,000 원
할 인 시767,104 원
합계채 권 매 입 시13,879,000 원
채 권 할 인 시6,326,104 원
등록세 감면 : 주택거래 1/2감면
농특세 감면 : 85㎡이하 이므로 농특세 전액 감면
2006/10/17 할인율 9.22% 적용(은행 수수료 제외)
기 타 비 용
과세기준세율과세금액
기준적용
취 득 세매매대금450,000,000 원2%1%4,500,000 원
부 과 농 특 세취득세4,500,000 원10%0%0 원
감 면 농 특 세감면취득세4,500,000 원20%0%0 원
합계4,500,000 원
취득세 감면 : 주택거래 1/2감면
농특세 부과분 감면 : 85㎡이하 이므로 농특세 전액 감면
농특세 감면분 감면 : 85㎡이하 이므로 농특세 전액 감면
법무사수수료 계산 결과
소유권 이전 매매 대행시
신고가액450,000,000 원
기타사항필지수:1
기본료70,000 원
누진세350,000 원3억원 초과 5억원이하
(신고가액 - 3억원) * 0.07% + 245,000원
작성대행료30,000 원
검인대행료0 원
등록세대행료30,000 원
확인서면0 원등기필증 분실시 작성대행료 70,000원
채권매입대행아래설명 참고
일당,교통비아래설명 참고
법무사수수료480,000 원채권매입 대행료, 일당, 교통비등을
제외한 부가세 별도 금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행료는 "법무사보수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당일 할인률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됩니다.
현지교통비는 30,000만원 이하이나 대개 최소 30,000원 정도 청구가 됩니다. 그외 타지인 경우에는 실비로 청구되나 이는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당은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이하, 4시간초과 100,000원이하로 책정되어 있으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개의 경우 사무소별로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는 부동산의 필지수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부속서류가 필요한 경우, 복잡한 등기인 경우 등 등기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 원하는 답변이었길 바랍니다.

* 참고 사이트 http://www.deungki.com/

답변들
re: 취등록세 계산법 아시는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ohju100 (2006-10-17 09:16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취득세 - 1%인 4,500,000원

등록세 - 1%인 4,500,000원

교육세 - 등록세의 20%인 900,000원

채권 - 8,320,000원(요즘은행할인율이 10%~15%정도이므로 바로 할인을 하면 832,000원~1,248,000원정도)

인지 - 150,000원

증지 - 9,000원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공과금입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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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천(24평)아파트 수원 영통지역에 매매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과 법무사비용
평점 :
0 (0 명)나도 평가하기tjalsgh96 조회 :26답변 : 2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6-10-26 22:13 작성)신고

님 급질입니다.

1억 7천(24평)아파트 수원 영통지역에 매매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과 그 외 부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법무사비용 또

전세(매도자가 전세계약하기로 함.1억 1천에..)와 매매가 동시에 되는 이 경우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법무사가 채권는 제가 하기로 하고

그거 제외 세금포함 436만원에 하자는데

괜찮은 가격인지요?

진짜 급합니다

곡 알려주세요

구벅.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1억 7천(24평)아파트 수원 영통지역에 매매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과 법무사비용
landceo (2006-10-27 00:32 작성, 2006-10-27 00:37 수정)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감사합니다쪽지까지 성실히 보내주시는 센스^^ 진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좋은 하우 되시구요

반갑습니다.


등 기 비 용
과세기준세율과세금액
기준적용
등 록 세매매대금170,000,000 원2%1%1,700,000 원
교 육 세등록세1,700,000 원20%20%340,000 원
농 특 세감면등록세1,700,000 원20%0%0 원
수입증지부동산수9000 원1 건9,000 원
인 지 세150,000 원
세 금 계2,199,000 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매입율매입금액
주택공동주택가격90,000,000 원14/10001,260,000 원
채 권 계매 입 시1,260,000 원
할 인 시119,070 원
합계채 권 매 입 시3,459,000 원
채 권 할 인 시2,318,070 원
등록세 감면 : 주택거래 1/2감면
농특세 감면 : 85㎡이하 이므로 농특세 전액 감면
2006/10/26 할인율 9.45% 적용(은행 수수료 제외)

기 타 비 용
과세기준세율과세금액
기준적용
취 득 세매매대금170,000,000 원2%1%1,700,000 원
부 과 농 특 세취득세1,700,000 원10%0%0 원
감 면 농 특 세감면취득세1,700,000 원20%0%0 원
합계1,700,000 원
취득세 감면 : 주택거래 1/2감면
농특세 부과분 감면 : 85㎡이하 이므로 농특세 전액 감면
농특세 감면분 감면 : 85㎡이하 이므로 농특세 전액 감면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및 할인비용 계산이 정확한 아파트명을 알아야

정확하게 산출할수 있는데 영통지역 24평형 건교부 공동주택가격 평균(9000만원)으로

산출 했으므로 약간의 + - 오차가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 계산 결과
소유권 이전 매매 대행시
신고가액170,000,000 원
기타사항필지수:1
기본료70,000 원
누진세141,000 원1억원 초과 3억원이하
(신고가액 - 1억원) * 0.08% + 85,000원
작성대행료30,000 원
검인대행료0 원
등록세대행료30,000 원
확인서면0 원등기필증 분실시 작성대행료 70,000원
채권매입대행아래설명 참고
일당,교통비아래설명 참고
법무사수수료271,000 원채권매입 대행료, 일당, 교통비등을
제외한 부가세 별도 금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행료는 "법무사보수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당일 할인률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됩니다.
현지교통비는 30,000만원 이하이나 대개 최소 30,000원 정도 청구가 됩니다. 그외 타지인 경우에는 실비로 청구되나 이는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당은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이하, 4시간초과 100,000원이하로 책정되어 있으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개의 경우 사무소별로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는 부동산의 필지수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부속서류가 필요한 경우, 복잡한 등기인 경우 등 등기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매매금액 X 0.5% = 850,000원이나 800,000원이 상한선이므로 800,0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서울은 매매로인한 전세수수료는 안줍니다
a19842 (2006-10-26 23:27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감사합니다.근데 저는 서울이 아니고 수원에 집을 사는건지라 줘야 되는지요?

1.매매중개 수수료는 17000*0.5%=80(상한액),전세는 11000*0.3%=33

2.소유권이전비는 취1%등1%교0.2%합2.2%*17000=374

3.채권17000*80%*1.6%*10%=21(추정) 인지15,증지9000원

4.법무사수수료 25(실비포함추정)합515.9만원(중개비80,등기비265.9 귀하가내는 취득세170)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27. 13:50
- 주택법시행령 별표 12(2005.1.5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부동산등기

○ 공유 부동산 -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 - 세대당 시가표준액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소유권의 보존(건축물 제외) 또는 이전(공탁물의 공유지분율에 따른 분할이전등기 및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른 수탁자 · 위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외)

(1) 주택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1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3) 주택 및 토지 외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0/1,000
시가표준액의 8/1,000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이상 2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원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참고

채권매입의무면제대상자의 범위,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면제항목은 주택법시행령 제17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의2를 각 참고

주1) 최저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오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오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주2)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3) 소유권 이전시 과세표준액을 계산된 매입금액으로 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24. 14:03
서울 강북·성북·관악구 등 5곳 주택 투기지역 지정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북구.성북구.관악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주택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 올랐던 서울 동대문구.서대문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들어 수 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처음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앞으로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달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로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수전환, 판교 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한 사람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한 공고는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의 결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 투기지역은 78개(31.2%)로 증가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23. 17:43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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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8일 기준)

종 전

변 경

ㅇ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

․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거여동․마천동 제외)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 용산구 전 지역

서초구(05.3.28, 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 제외)

․ 영등포구 여의도동(‘05.7.8)

․ 양천구 목동․신정동(‘05.8.4)

- 경기

․ 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 과천시 전 지역

용인시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05.4.21)․구성읍․기흥읍․상현동(’05.8.4)

․안양시 동안구(‘05.7.8)

․수원시 영통구(‘05.7.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05.8.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05.8.4)

- 경상남도

창원시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05.6.7)

ㅇ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소재 ‘02.6.25일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명곡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3.6.30,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재건축사업부지(‘05.8.4)

ㅇ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

․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거여동․마천동 추가(‘05.9.8))

․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 용산구

서초구(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 제외)

․ 영등포구 여의도동(‘05.7.8)

․ 양천구 목동․신정동(‘05.8.4)

․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05.9.8)

․ 성동구 성수동․옥수동(‘05.9.8)

․ 동작구 본동․흑석동(‘05.9.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05.9.8)

․ 과천시

용인시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05.4.21)․구성읍․기흥읍․상현동(’05.8.4)

안양시 동안구(‘05.7.8), 만안구 석수동(’05.9.8)

․수원시 영통구(‘05.7.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05.8.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05.8.4)

․광명시 철산동(‘05.9.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05.9.8)

- 경상남도

창원시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05.6.7)

ㅇ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소재 ‘02.6.25일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명곡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3.6.30,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재건축사업부지(‘05.8.4)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23. 17:31
주택거래신고지역 6억 넘는 집 살때 자금 계획서 내야
[동아일보 2006-10-21 03:05]
[동아일보]

30일부터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고가(高價)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 돈과 금융회사 대출 등 차입금을 모두 써 내야 하며 매입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신고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구,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등 전국 22곳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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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23. 09:28
등기 권리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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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명)나도 평가하기mk1702 조회 :5125답변 : 2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5-02-21 14:36 작성)신고
안녕하세요!
이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을 분실 하였는데
재발급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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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등기 권리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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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jatv (2005-02-21 14:5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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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자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확인서면으로 대체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서면 중의 하나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우리가 흔히 권리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등기필증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를 하였을 때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과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등기필증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절대로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필증이 멸실되었다고 하여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등기 명의인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 멸실로 인하여 그 등기필증을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확인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등기 의무자로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틀림없이 본인임을 등기소로 하여금 확인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즉,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고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2) 등기신청 대리인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들이 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경우의 공증이란 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이 등기 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제출에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