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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0.16 증여세
  2. 2006.10.16 부부공동명의 등기시 장단점
  3. 2006.09.29 등기신청-4.신청서 제출
  4. 2006.09.29 등기신청-3.신청서 편철
  5. 2006.09.29 등기신청-2.등기신청
  6. 2006.09.29 등기신청-1.서류준비
  7. 2006.09.26 나홀로 등기..
  8. 2006.09.26 법무사보수표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16. 13:37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과세표준 × 40%) -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과세표준 × 50%) - 4억6천만원


◈ 증여세 세액 계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증여세 신고 대상자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가 신고대상자입니다.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은 증여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법 §2)

2. 증여세 과세대상
종전 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과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재산으로 한정되었습니다만 2004.1.1일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세법상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세법상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가】로 정의하였고, 종전 세법에서 규정하였던 증여의제는 증여의 예시유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는 민법상 증여 및 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예시유형과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사실상 재산이 무상 이전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재산과 용역의 무상.저가사용 또는 고가제공, 출자.사업양수도.조직변경 등을 통해 지분 또는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기타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얻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3.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4)


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증법 §4)

-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별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증령§23)

증여재산의 유형

증여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부동산등)

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

주 식

주식인도일

(인도전에 주주명부등에 기재하거나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확인일(불분명시 이자지급 또는 채권상환청구일)

동 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수증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6.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68, §70)
- 증여세 신고기한 예시:증여일 2005.1.1 ⇒ 2005.4.1


7. 증여세 납세지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합니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합니다. (상증법§6②,③)


8. 증여세 신고시 혜택, 무신고(납부)시 불이익
가. 신고시 혜택

신고기간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상증법 §69, 상증통칙 69-0…1)
나.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 불이익

(1)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무신고 및 다음 사유로 인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법 §78 ①)

- 가공의 채무.명의신탁.감정기관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통모하여 시가보다 낮게 평가.허위의 매매계약서 제출 및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한 허위의 증빙서류 제츨

(2)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기간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매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증법 §78 ②, 상증령 §80 ④)

※ 무납부가산세 한도:한도액 없음


9. 증여세 과세미달
10년간 증여 받은 가액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억원
☞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배우자 공제대상임 (상증통칙 50-46--1)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 기타 친족:5백만원
- 친족외의자:없음

※ 기타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20 1호~4호)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증여재산의 평가 ◈


1.평가원칙
□ 시가평가의 원칙

1. 시가의 정의(相贈法 §60 ①.②)

상증법상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이하 “재산”이라 함)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 시가에 의한다.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시가의 범위(相贈令 §49)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함)이내에 다음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

2-1.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2. 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상장.협회등록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3. 수용보상가액, 공매.경매가액

2004.1.1부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매받은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4.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의 종가평균액

2-5.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등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당해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평가서작성일등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2005. 1. 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2-6 증여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등이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등

2004. 1. 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재산과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동일 평형의 매매가액등이나, 위치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근 필지의 매매가액등으로 증여재산인 아파트나 토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相贈令§49 제5항)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2-1.2.3)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通則 60-49…0)
- 거래가액:계약체결일
- 감정가액: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수용보상가액: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2. 부동산

일련번호

구분1

구분2

구분3

대상

재산 평가방법

관련조문

9

부동산

토지

일반지역

개별공시지가 있는경우

개별공시지가

法 61 ①-1

10

개별공시지가 없는경우

관할세무서장 평가액 *

法 61 ①-1

단서

12

건물

일반지역

건물(지정지역외)

①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②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460,000원('03.1.1 ~ '05.12.31)

法 61 ①-2

13

지정지역

반주택

* '05.7.13일 증여분부터 적용

건교부 공시 개별주택가격

法 61 ①-4

14

공동주택

국세청장 산정·고시가액

法 61 ①-4

15

구분소유 오피스텔

일정규모이상 상업용건물

국세청장 산정·고시가액

* 2005.1.1일부터 적용

法 61 ①-3

16

지상권

Σ각 연도 수입금액(토지가액×年 2%)/(1.1)

* n : 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法 61 ⑤

令 51 ①

1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개발, 재건축입주권, 아파트분양군등

불입액 + 프리미엄

法 61 ⑤

令 51 ②

18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

불입액 + 프리미엄(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 가능)

法 61 ⑤

令 51 ②

19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다시 취득·건축시 소요되는 가액 - 감가상각비 상당액(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法 61 ⑥

令 51 ④

20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특수부대설비(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

法 61 ⑥

令 51 ④

2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① 임대료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연간 임대료/18%)

② 法 61 ①~⑥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法 61 ⑦

令 50 ⑦

通則61-50…5

2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① 각각의 임대료 환산가액

② 法 61 ①~⑥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法 61 ⑦

令 50 ⑦

通則61-50…5

23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① 임대료 환산가액(토지+건물)×기준시가(§61①~⑥)로 안분

*건물평가액<건물임대보증금 → 건물임대보증금으로 평가

② 法 61 ①~⑥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法 61 ⑦

令 50 ⑦

通則61-50…5

24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① 임대료 환산가액(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

*토지평가액<토지임차보증금 → 토지임차보증금으로 평가

② 法 61 ①~⑥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法 61 ⑦

令 50 ⑦

通則61-50…5

25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① 임대료 환산가액(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

*건물평가액<건물임차보증금 → 건물임차보증금으로 평가

② 法 61 ①~⑥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法 61 ⑦

令 50 ⑦


3. 선박등기타 유형자산

일련번호

구분1

구분2

구분3

대상

재산 평가방법

관련조문

26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

선박,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및 입목

① 재취득가액

② 장부가액

③ 지방세법시행령 80 ①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상기 순서로 순차 적용

法 62 ①

令 52 ①

27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재취득가액(미확인시 장부가액)

法 62 ②

令 52 ②-1

28

서화, 골동품의 평가

판매용이 아닌 경우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이 큰 경우 그 금액

法 62 ②

令 52 ②-2

29

판매용인 경우

재취득가액

法 62 ②

令 52 ②-1

30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

재취득가액 등

法 62 ②

令 52 ②-3

3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① 임대료 환산가액 = (1년간 임대료/18%)+임대보증금

② 法 62 ①~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法 62 ③


4. 유가증권

일련번호

구분1

구분2

구분3

대상

재산 평가방법

관련조문

33

유가증권 등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후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法 63 ①-1-가

令 52의2

規則 16의2 ①

34

협회등록주식

원칙

평가기준일 전후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法 63 ①-1-나

35

투자유의종목 등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令 53 ②

法 63 ①-1-다

36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협회등록주식의 평가가액, 그 가액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둘 중 큰 것

令 57 ①~②

37

미상장(등록)된 신주의 평가

구주의 평가액-배당차액

令 57 ③

38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모든 법인의 최대주주

-결손법인 할증 제외

-'05~'06년 중소기업은 할증평가 면제

50% 이하 : 20%, 50% 초과 : 30%

法 63 ③

39

비상장주식

원칙

시가

- 평가기준일 3월 이내에 매매가액, 공매·경매가액

*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40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令 54~56

41

비상장 중소기업의 보충적평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가액 등

令 56의2

42

국채·공채 및 기타 유가증권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거래가액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둘 중 큰 것

令 58 ①-1

4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 : 실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②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국채 등 : 처분예상금액 등

令 58 ①-2

4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45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평가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 등의 평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영 58 ②

規則 18의2 ②-1

46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채권 등의 평가

원본가액 + 증여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

영 58 ②

規則 18의2 ②-2

47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증여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매매기준가격

- 증여일의 가격이 없는 경우 증여일 전의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기준가격

令 58 ③

48

전환사채 등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거래가액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둘 중 큰 것

令 58의2 ①

49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전환금지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① 신주인수권증권(상증령 58의2 ② 1호 가목)

② 전환사채 등(상증령 58의2 ② 1호 나목)

令 58의2 ②-1

50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전환가능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① 전환사채 등(상증령 58의2 ② 2호 가목)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상증령 58의2 ② 2호 나목)

③ 신주인수권증권(상증령 58의2 ② 2호 다목)

④ 신주인수권증서(상증령 58의2 ② 2호 라목)

令 58의2 ②-2

예금·저금 또는 적금 등의 평가

예입금액+미수이자-원천징수세액

法 63 ④


5. 무체 재산권

일련번호

구분1

구분2

구분3

대상

재산 평가방법

관련조문

51

무체재산권 등

매입한 무체재산권 등

매입가액-감가상각비상당액

法 64 ①

52

자기가 창설한 무체재산권 등

영업권(어업권 포함)

Σ자기자본이익률 초과 순손익액/(1+0.1)

* n : 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가액이 부수인 경우 "0"

令 59 ②~④

53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및 저작권

Σ각 연도의 수입금액/(1+0.1)

令 59 ⑤

54

광업권, 채석권

조업할 수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1+0.1)

令 59 ⑥

55

조업할 수 없는 경우

설비 등의 가액

令 59 ⑥ 단서


6. 조건부 권리

일련번호

구분1

구분2

구분3

대상

재산 평가방법

관련조문

56

조건부권리 등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권리,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

매입가액-감가상각비상당액

法 64 ①

5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Σ자기자본이익률 초과 순손익액/(1+0.1)

* n : 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가액이 부수인 경우 "0"

令 59 ②~④

58

59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및 저작권

Σ각 연도의 수입금액/(1+0.1)

令 59 ⑤

60

광업권, 채석권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1+0.1)

令 59 ⑥

61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설비 등의 가액

令 59 ⑥ 단서

62

정기금을 받을 권리

유기정기금

Σ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0.065)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 6.5%, 2004.1.17고시

令 62-1

무기정기금

증여일 현재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令 62-2

종신정기금

Σ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0.065)

令 62-3


7.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

일련번호

구분1

구분2

구분3

대상

재산 평가방법

관련조문

6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재산

① 담보하는 채권액

② 시가(§60) OR 기준시가(§61~65)

중 큰 금액

令 63 ①-1

法 66

64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① 담보하는 채권액×당해 재산가액/담보하는 전체 재산가액

② 시가(§60) OR 기준시가(§61~65)

중 큰 금액

令 63 ①-2

法 66

65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① 담보하는 채권액

-채권최고액<채권액 → 채권최고액

-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적담보 외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 담보하는 채권액 - 보증액

② 시가(§60) OR 기준시가(§61~65)

중 큰 금액

令 63 ①-3

法 66

66

양도담보재산

① 담보하는 채권액

② 시가(§60) OR 기준시가(§61~65)

중 큰 금액

令 63 ①-4

法 66

67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① 등기된 전세금, 임대보증금

② 시가(§60) OR 기준시가(§61~65)

중 큰 금액

令 63 ①-5

法 66

68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①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

② 시가(§60) OR 기준시가(§61~65)

중 큰 금액

令 63 ②

法 66

69


◈ 증여세 계산 흐름도 ◈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의 평가 참조


증여재산 가산액
당해 재산 증여일전 10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상증법 §47②)
합산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당해 재산의 증여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비과세 재산가액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증법 §46, 상증령 §3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 종업원이 당해 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
소액주주 : 100분의 1미만 소유하면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미만인 주주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 축하, 부의금 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용이나 주택, 차량 등은 아님)
-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국내에 반입된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의 취득보조금 중 취득가액의 5%이하 금액과 임차보조금의 10%이하 금액
- 불우한 자를 돕기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금(연간 4,000만원)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다만 주식 등의 경우 의결권 있는 총 발행 주식의 5% 이내 등 제한적으로 적용(상증법 §48)


공익신탁 재산가액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가액(상증법 §17, §52)


장애인 증여재산가액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신탁을 해지하는 등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합니다.(상증법 §52의2)


채무액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배우자공제:3억원
직계존비속:30,000,000원(미성년자:15,000,000원)
- 부와 조부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경우 공제합계액은 3천만원임
기타 친족:5,000,000원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안분계산, 시기를 달리할 경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상증령 §46)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 등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그 손실가액을 공제함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손실가액 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에는 제외함(상증법 §23, §54)
재난의 범위: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해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하며 평가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수수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증여세 납부목적용에 한함),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합니다.
한도액 계산 : ⓐ : 5백만원 한도, ⓐ+ⓑ : 10백만원 한도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과세표준 × 40%) -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과세표준 × 50%) - 4억6천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⑭)×세율(⑮)=산출세액
작성례
(353,600,000×20%)-10,000,000(누진공제액)=60,720,000


세대생략 가산액
직계존속으로부터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 받은 경우(예:조부→손자, 외조부→외손자)에는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최근친이 사망하여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상증법 §57)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1) 징수유예 대상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 등(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를 포함)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인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에 전시·보존중인 재산 (상증법 §74, 상증령 §76)
징수유예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징수유예대상 문화재 등 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2) 징수유예 증여세액의 추징사유
문화재 등 유상양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취소 및 폐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
증여재산 가산액(②)에 대하여 당초 증여 당시에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공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증법 §58)
공 제 방 법
(상증법 §58②)
·다음의 ①ㆍ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② 기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10년이내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
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10년 이내 동일인으로
부터의 증여가액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액)

※ ①의 증여세 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할증
세액(30%)은 포함되지 아니함(1997.1.1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제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 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59, §29의 규정준용, 상증령 §48)
공제한도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총 증여세 과세표준)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신고 세액 공제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상증법 §69②)
신고세액 공제액 = { 증여세 산출세액 - (문화재등의 징수유예세액 + 공제세액 감면세액)} × 10%
산출세액은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을 포함합니다.


기타공제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16조(법률 제5584호)의 규정에 의하여「자경농민 등이 증여 받는 농지 등」,「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으로 증여세를 감면 받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1)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91.12.31현재 자경농민 등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자경농민, 영농계획자 등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농지 등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29,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
- 어선:20톤 미만
- 어업권:99,000제곱미터 이내
자경농민(자영어민) 및 영농(영어)계획자 요건
- 당해농지 등이 소재하는(어민의 경우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과 가장 가까운 연안)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 당해농지(어선) 등의 취득일 현재 및 18세 이상인 자로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 후계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수산계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97.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2006.12.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다음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농지:29,700제곱미터 이내
- 초지:148,500제곱미터 이내
- 산림지:297,000제곱미터(20년이상 조림한 경우 990,000제곱미터) 이내
-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위의 농지 등 면적이내 것의 가액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예정지구와 공업단지·유통단지·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만 해당됨
수증자 및 증여자 요건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참조
’99.1.1 현재 증여세면제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2006.12.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
(3) 감면세액 계산 방법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면제대상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세율 = 산출세액

감면세액=산출세액×(면제대상 증여가액/증여세 과세가액)

(4) 면제세액의 추징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수증한 자가 수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거나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영농 등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한 증여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무신고 및 다음 사유로 인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법 §78 ①)
- 가공의 채무·명의신탁·감정기관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통모하여 시가보다 낮게 평가.허위의 매매계약서 제출 및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한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무신고 및 미달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 x 10% 또는 20%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미납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78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 한도액 없음
- 미납일수: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16. 12:38

부부공동명의 등기시 장단점


▶ 부부 공동명의는 증여로 본다.


이때 10년간 합산한 증여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따라서 6억원짜리 고가주택이라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지분의 50%인 3억원만 증여한 셈이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 장 점 (세금 감면 혜택)


공동명의를 하면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 낮아져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다.


1. 부동산을 취득시 : 취득세․등록세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큰 차이는 없다.

단,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매입금액이 1/2로 각 각 구입하므로

채권매입매도시 비용을 일부 줄일 수 있다.


2. 부동산 매도시 : 양도세

부부 지분을 따로 계산하므로 공동명의를 하면 기본공제(연간250만원)를 부부가 각각 공제받고 과표 및 세율도 낮아진다.


양도소득세율은 2년이상 보유했다가 팔 경우 양도차익이

1000만원 이하 : 9%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8% (누진공제 90만원)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27% (누진공제 450만원)

8000만원 초과 : 36% (누진공제 1170만원)


예)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차익이 1억원인 경우 배우자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8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부부의 양도차익이 각각 5000만원으로 나뉜다.

세율도 최고세율 36%가 아닌 27%가 적용되어 양도세 총액이 줄어든다.


3. 부동산을 보유할 때 : 재산세․종합토지세

보유세는 과표가 클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누진구조인데 공동명의를 하면 과표가 분산되어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 단 점


1. 양도차익이 작아 세금분산효과를 기대할수 없는 경우 번거롭게 공동명의를 할 필요가 없다.


2.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증여할 때 부담하는 증여세, 취득세 등의 합계가 공동명의에 따른 양도세 절감액보다 많은 경우


이미 등기가 되어있는 기존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를 하기전에 증여세,취득세,등록세를 합친 금액과 양도세 절감액을 비교해야 한다.

양도세 절감액이 크지않으면 공동명의를 해서 오히려 손해볼수도 있다.


4. 공동명의는 증여형식이므로 증여재산의 액수가 커서 증여세 부담이 많은 경우도 공동명의를 하면 안된다.


※ 주의할점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려면 잔금을 치루기전에 해야한다.


남편이 분양받아 잔금을 모두 치룬뒤 아내를 등기부에 올리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주택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잔금을 완납했다면 아내의 증여 지분에 대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취득세를 내야하는 셈이다.


잔금을 치루기전에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부부의 부담세액은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할때와 같다.


출처카페 : 행복이 가득한 집(행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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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2.등기신청  (0) 2006.09.29
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9. 19:38

아래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입니다.

http://e-mortgage.co.kr/index.html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사는 사람)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
이 신청에서 매수인(사는 사람)을 등기권리자, 매도인(파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함

등기소 가기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
분류된다. 계약 전에 반드시 물건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인인 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용도, 정확한 면적,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함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미리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할 때는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계약체결일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타 물권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일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최종 확인해야 함
등기신청 후 처리절차
등기확인
등기신청서 접수 후 「대법원 홈페이지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접수번호나
부동산 소재지로 해당 신청사건의 처리현황을 확인 할 수 있음
등기필증 교부
접수한 신청사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필증을 교부 받음. 등기부 확인 결과 잘못 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의 민원요청」에서 경정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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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9. 19:37

아래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입니다.

http://e-mortgage.co.kr/index.html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사는 사람)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
이 신청에서 매수인(사는 사람)을 등기권리자, 매도인(파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함

편철이란 하나로 묶는다는 뜻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 묶음으로 모은 후에는 각 장에 걸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를 간인이라고 하며, 간인이란 여러 장의 문서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찍는 것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원본
(신청서 묶음)
등기소에서 신청 받은 등기에 대해 조사하고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묶음
등기신청서 1면, 2면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매도자)
주민등록등본, 초본 (매도자, 매수자)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검인계약서 (복사본)
부본
(신청서 묶음2)
등기소에서 구청과 같은 대장소관청에 등기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보낼 때 사용함
등기신청서 1면, 2면 (복사본)
부본
(신청서 묶음3)
등기 완료 후 등기소에서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묶음
등기신청서 1면, 2면 (복사본)
검인계약서 (원본)
등기필증 (구 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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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9. 19:36

아래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입니다.

http://e-mortgage.co.kr/index.html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사는 사람)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
이 신청에서 매수인(사는 사람)을 등기권리자, 매도인(파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함

등기신청방법
공동신청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임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됨.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음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신청인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함
신청서부본
대장소관청통지용 및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의 사본 및 검인계약서의 사본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함 (다만, 과세자료송부용은 전산화가 안 된 등기부에
한하여 첨부)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 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함
매매계약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함
시 · 구 · 군청, 동사무소
검인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함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 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함
토지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함
인감증명서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함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함
기타
법인등기부등,초본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함
등기과 · 소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함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시 · 읍 · 면사무소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증(시, 군, 구청 발급) 등을 첨부함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의
상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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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9. 19:32

아래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입니다.

http://e-mortgage.co.kr/index.html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사는 사람)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
이 신청에서 매수인(사는 사람)을 등기권리자, 매도인(파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함

사전에 준비할 서류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
(파는 사람)에게 받을 서류
등기필증 (구 권리증)
위임장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등이 명시)
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된 것)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기관별 분류)
동사무소
인감증명 1부 (매수인의 경우는 불필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매도인의 경우 반드시 주소이력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관할구청
지적과
검인용
매매계약서
원본 1부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2부를 제출하면 원본1부를 돌려줌
검인 시 매도인 또는 매수인 본인(신분증, 도장) 중 어느 한쪽이면
무방하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함
분양권전매 계약서 검인 시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함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고지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사본 1부 준비해야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기록되어 있으면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음
세무과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1부
검인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야함
등록세 고지서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확인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
기준시가로 사용 됨
금융기관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1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등록세, 취득세고지서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고 받음
국민주택채권매입번호 확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등록번호를 발부받음
등기수입증지(8,000원), 수입인지(금액에 따라)구입하기
매매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입인지가 필요 없음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2면 하단에 붙임
수입인지는 검인계약서 원본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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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6. 13:08

출처 블로그 > 삼삼칠
원본 http://blog.naver.com/pistis337/150007423627

요즘 나홀로 등기가 유행입니다

물론 공부하고 발품팔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이번에 아파트 구입하면서저도 나홀로 등기하려다가 은행에담보대출받는거 때문에 쪼금 복잡할거 같아서 그냥 법무사 대행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에 대행하더라도 조금만 수고하면몇십만원은 아낄 수 있어서레테회원분들에게 알려드릴려구요

몇년 전에 집사면서 법무사한테 몽땅 대행한 게 후회스러워서요

일단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한테 보통 일을 맡기시쟎아요

부동산에서 소개받으면 분명히소개비도 줘야 하기때문에 금액이 올라가겠죠

저는 제가 이사갈 아파트근처 법무사에 전화걸어서 견적받았습니다

전화로 견적문의 받은 곳은 오전에 일하고 적어도 30만원은 벌 수 있기때문에 당연히 견적금액이 부동산소개받은 곳보다 적을 겁니다

일단 채권매입은 본인이 한다고 하시고 등록세와교육세는 카드로 결제한다고 얘기하구요

몇군데 견적을 받아보세요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것이 등록세,교육세,인지세,법무사 기본수수료,누진료,등록세및 대행비,증지대 등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교통비나 일당비가 10만원쯤 추가로 붙고 채권매입할인금액에서 10만원정도 더 챙기지요

저는 처음 전화해서 견적받은 곳이 그리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그 법무사한테 대행했습니다

부동산소개하는 법무사보다 20만원 쯤 아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매입할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께요

아파트를 구입하면 채권을 구입해야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되돌려 팔면 됩니다

그걸 채권매입할인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하시면 되는데 등기 당일날은 바쁘니까 전날 하셔서 법부사에세 채권번호만 불러드리면 됩니다

채권매입금액은 기준시가(건설교통부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조회가능합니다-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입니다) * 채권매입요율입니다

채권매입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정DAMOOL ==> 공동명의시 기준시가/2*채권매입요율 2건으로 구입함.

<국민주택채권매입요율>

개정

구분

시가표준액(만원)

의무매입율

가)2천~5천

나)5천~10천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다)10천~16천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라)16천~26천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마)26천~6억원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바)6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13/1,000

19/1,000

14/1,000

21/1,000

16/1,000

23/1,000

18/1,000

26/1,000

21/1,000

31/1,000

26/1,000

가)5백~5천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나)5천~1억원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다)1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25/1,000

20/1,000

40/1,000

35/1,000

50/1,000

45/1,000

주택

토지

외의 부동

가)1천~1.3억원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나)1.3억~2.5억원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다)2.5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10/1,000

8/1,000

16/1,000

14/1,000

20/1,000

18/1,000

(증여)

가)1천~5천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나)5천~1.5억원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다)1.5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18/1,000

14/1,000

28/1,000

25/1,000

42/1,000

39/1,000

국민은행 가서 채권매입할인한다고 하면 종이하나 주는 데 거기에다 성명,주소,채권매입금액써서 내시면 그날 할인률(매일매일 할인률이 바뀝니다)대로 계산해서 채권매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견적받은 것 보다 10만원 쯤 적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얼마안되서 적게 차이가 나지만 아파트가격이 비싸면 꽤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당장 현금이 힘드시면 등록세,교육세,취득세(한달후에 내도 됩니다)는 카드로 납부하셔도 됩니다(일산 서구청은 엘지카드만 되던데 근 전에 전화해서 어떤카드가 되는지 전화해보시면 좋겠지요)

저번 집 살때 법무사비용을 과다하게 준 거 같아서(신랑한테 맡겼더니만) 이번에는 쪼금이라도 아껴볼라고 했더니 길이 쪼금은 있네요

이 글이 집 사실 계획이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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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6. 10:56

법무사보수표 (2006. 4. 1. 시행) 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1. 보수료 160,000원 (기본보수료 70,000원, 원인서류작성료 30,000원, 검인(실거래)신고

30,000원, 등록세신고-납부대행료 30,000원)

2. 누진료 : 실거래가액(또는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가지 385,000 + 5억원초과액의 6/10000

3. 교통비 : 30,000원 (관내인 경우, 등기소가 지방인 경우는 추가됨)

*** 예를들어 실거래가격이 2억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등기비는

보수료 160,000원 + 누진료 165,000 + 교통비 30,000원 = 355,000원


(출처 : '법무사 경비는 보통 얼마나?'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