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6. 22:1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 준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가액의 3 % (미등기자산은 0.3 % )를 비용으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지만,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비용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다.
〈증빙서류 예시〉
ㆍ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ㆍ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ㆍ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ㆍ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ㆍ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ㆍ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제 받도록 하자.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 재해 등으로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증빙서류 예시〉
ㆍ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하여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증빙서류 예시〉
ㆍ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ㆍ 인지세 납부 영수증
ㆍ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챙겨서 제출하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6. 22:03
양도세실거래가 신고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앙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개량비 또는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당해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1.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이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귀 질의 경우 수선비가 구체적으로 자본적지출액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조사사항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 수선이라 할 수 있는 대치,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등(도배,장판,싱크대교체,주방기구교체,도색,문짝교체,보일러수리,조명교체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2.버티칼(커텐),장판비용이 아파트를 사용하는 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면도 있으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버티칼(커텐),장판은 양도자산과 설치·분리가 가능한 소모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양도자산인 건물에 부수된 시설을 구성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한다고는 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의 전구를 교체하는 비용에 비유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버티칼(커텐),장판비용은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예컨대 도배, 장판, 칠 비용 등의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 수선이라 할 수 있는 대치,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옥상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오수정화조설비교체비,보일러수리비,건물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4.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샷시비용,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5.인테리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인 것입니다.
6. 취득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 필요경비 공제되는 것입니다.
7.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은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성명)과 공급일자,가액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출처 : http://www.taxsos.co.kr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6. 21:54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는 필요경비도 실제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률의 개산공제만 인정된다.
예컨대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공시지가의 3%, 일반건물은 취득당시 지방세시가표준액의 10%, 아파트(지정지역내)는 국세청고시가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전액 공제받을 뿐만 아니라 취득후의 비용인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용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지가액으로 신고할 때에는 비용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1) 취득에 소용된 실지가액

부동산의 매입아액, 취득세·등록세는 물론 기타부대비용을 모두 포함된다.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된다.
부동산의 취득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 모두가 포함된다. 거래증빙이 모두 있어야 하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은 이를 분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이나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만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를 납부하였다면 이 부분도 인정된다.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취득하면서 할부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 할부이자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연체이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비비와 개량비

부동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인 설비비나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개량비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과 개발부담금
③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도로시설비, 도로를 신설하여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토지가액
④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3) 자본적 지출액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지출액의 예는 다음과 같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고층건물 피난시설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만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용된 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4) 기타 양도비용

기타 양도비용이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즉 광고비, 중개업자 수수료,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세 등과 같은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만기전에 매각하여 매각손실이 발생하면 이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반드시 증권회사나 주택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매각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다.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도 양도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3:20
[8.31대책] 양도소득세 어떻게 바뀌나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8.31 11:3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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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집값잡기' 공권력 총동원
집을 팔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다.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가 강화된다.

중과세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되지만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 등에 대해 우선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택 부문

1가구 2주택자(2년이상 보유)는 현재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으나 2007년부터는 50%(주민세 포함 55%)의 높은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중과세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가구 2주택자를 따질때 포함되는 주택은 서울, 경기도(읍.면지역 제외)와 광역시(군 지역 제외)는 공시가격 1억원 초과 주택, 다른 지역은 3억원 초과 주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공시가격 1억원이하여도 2주택 산정때 대상 주택으로 포함된다.

다만, 상속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비롯해 현재 1가구 3주택 중과 대상자 산정에서 빼주는 경우 등은 2주택 산정때도 예외를 적용해준다.

특히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가구원중 일부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집을 산 경우는 1년이상 거주요건을 채우고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승소로 취득한 주택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에 팔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1가구 2주택자 72만 가구중 수도권과 광역시권내 1억원 이하 10만 가구, 기타지역 3억원이하 22만가구, 예외 적용 12만 가구 등을 뺀 약 28만 가구가 중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만일, 1가구 2주택자로 중과세를 피하려면 대상 주택을 매각, 내년말이전에 잔금청산까지 끝내거나 등기이전을 마쳐야 한다.

실거래가 과세의 경우 현재는 투기지역내 주택,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가구 3주택 보유자의 주택, 미등기 양도나 1년이내 단기 보유 등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대부분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세금을 물린다.

작년의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자중 약 30%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냈으며 이들이 낸 세금은 전체 양도세의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1가구 2주택자면 실거래가 대상이 된다.

특히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돼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다만, 2007년이후에도 1가구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자체가 비과세되는 만큼 영향이 없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3년이상 5년미만은 10%, 10년미만 15%, 15년미만 30%, 15년이상 45% 등 4단계로 체계가 바뀐다.

고가주택에 대한 별도의 공제율 규정은 삭제됐지만 중과세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는 15년이상 보유하다가 매각할 경우 현행 30%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다.

◇토지 부문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도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고 2007년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실제 영농 등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차익만 얻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재지주 등 개인이 소유하다가 매각할 경우는 2007년부터 60%의 세율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법인이 소유하다가 매각하는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농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다가 매각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양도차익의 13∼25%의 세율로 물리는 법인세에 특별부가세 30%를 추가 부과한다.

현행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300평 규모의 주말 농장과 상속이나 이농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등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종중이 소유한 농지 등도 예외 대상이다.

특별부가세가 부가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나대지는 물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 등도 포함된다.

자경 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하는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세는 한도없이 비과세받고 있지만 5년간 1억원 한도내에서만 감면받게 되며 자경 농민의 정의도 상시 농업 종사자나 자기 노동력으로 50%이상을 경작하는 자로 엄격해진다.

반면 불필요한 대토 수요를 줄이기 위해 현행 농지 면적이상 또는 가액의 50%이상인 대토 대상요건이 농지면적의 50%이상 또는 가액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2:59
(8·31대책)문답풀이④-주택 양도소득세
[edaily 2005-08-31 10:3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중 재경부가 밝힌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답풀이.

-2006년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것은?

▲2006년부터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실거래가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2007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함.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은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세를 계산함.

-전면 실가전환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실거래가 과세 전환시에도 1세대 1주택과 같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현재와 같이 비과세로 유지함. 3년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말함. 다만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도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함.

-실가과세로 전면 전환시 양도세율을 낮추는가?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가과세함. 실가과세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왔던 부분을 실제 소득에 맞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임.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50%(주민세 포함시 55%) 세율을 적용함.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함. 시행은 2007년 1월1일부터. 올해에 입법조치후 1년간 유예를 거친 후 시행함.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판정기준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본적으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의 모든 주택과 기타 지방(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초과 주택임.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있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중과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은 86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신축되거나 85년 12월31일 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사실이 없는 장기임대주택 중 5호이상 임대 사업자가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한 경우 등이 포함됨.

또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이나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장기 사원용 주택,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주택 등도 감면 대상임.

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1년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됨.

또 1주택자가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이나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은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양도세 중과가 면제됨.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수는?

▲전체 970만세대의 2.8%인 28만세대로 추정함. 1세대 2주택 72만세대의 38.2%임. 중과가 제외되는 경우는 지방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22만세대, 수도권 광역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소형주택 10만세대, 이사 결혼 노부모 봉양 합가, 근무상, 상속주택 등 12만세대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는?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대상 판정시 소형주택은 면적기준 없이 가액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임. 다만 소형주택인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현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임.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자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중 빠른 날로 함.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와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 1채 등 모두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이 사례는 세대 2주택에 해당됨.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음.

그러나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준시가 9000만원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수도권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중과됨.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9000만원 주택이라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됨.

-2개 가구로 구분된 1채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중과대상인가?

▲다가구 주택은 1채 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이 사례의 경우, 2개 가구로 구분된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 구분된 각각의 주택이 수도권, 광역시 소재하고 1억원 초과하거나 수도권 광역시외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3억원 초과하면 중과대상이 되나, 수도권 광역시 소재하고 1억원 이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3억원 이하면 보유주택수에도 계산되지 않게 됨.

다만 당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됨.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데 2주택인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되는지?

▲다음과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2주택이지만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 양도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상속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농어촌 주택으로서 상속주택, 이농 귀농주택이면 일반주택까지 각각 1채씩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함.

-수도권에 주택 1채(기준시가 4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甲씨가 지방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사무소가 소재한 시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해 2년간 거주하고 다시 수도권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지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지방에 소재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甲씨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甲씨가 양도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甲씨는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해 1년이상 거주했으며 甲씨가 지방 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했음.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와 거주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 등 2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1세대가 수도권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상기 사례에서 2주택 모두 중과하지 아니함.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고 거주주택은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중과되지 아니함.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년~5년시 양도차익의 10%, 5~10년은 15%(고가주택 25%), 10년이상은 30%(고가주택 50%)인데, 공제율을 이번에 조정함.

3~5년에는 양도차익 10%, 5~10년은 15%로 유지하되 고가주택의 추가 공제 부분은 삭제함. 10년 이상도 30%로 유지하고 1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45% 공제율을 신설함.

주택으로서 15년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과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세대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경우 15년이상 보유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적용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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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futures@edaily.co.kr)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1:59
[이형덕]부자가 되려면 절세에 성공해라
등록일: 08.30 19:35

언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내집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라면 항상궁금해 하는 부분이지만 현 정권에서 절세방법을 모르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8월 말 종합부동산 정책에 담길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 보유자중과세(양도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형덕 약력


매경 부동산센터 칼럼리스트 및 투자분석

前 특허청 특허넷 자문위원

前 부동산뱅크 커뮤니티 및 전문가 상담위원

실제로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모은 부자들을 살펴 보면 절세 방법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상당한 지식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IMF 때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조세 특례 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칭함)"만 잘 살펴보아도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미래부자아빠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지속적인관심을 귀울여야 하며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해서도 자신이 양도세 100%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한번 쯤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조특법이 처음 적용된 시기를 살펴보면 1998년 5월 22일 부터며 아파트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2년 6개월로 가정할 경우 신축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법의 특성상 2006년 1월 부터 감면 혜택을 상실하는 아파트가 최초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년 거주 3년 보유시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과 5년이내 팔게 되면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는 점 중에서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면 된다.

시 기

대상 주택

98년 5월 22일∼99년 6월 30일

고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99년7월1일∼99년12월31일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2000년11월1일∼2001년5월22일

비수도권 소재 국민주택

2001년5월23일∼2002년12월31일

고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2003년1월1일∼2003년6월30일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소재의 고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등

※ 고가주택은 2002년까지는 면적기준도 있었으나, 현재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아파트가 해당된다.

이 외에도 조특법 중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분양자에게만 적용가능하며 중간에 분양권이 전매 될 경우 이후 매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등기 후 매도할 경우 본인이 신고해야 하며 이법의 존재를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경우 국가에서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자 본인이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양도세 비과세라는 말과 양도세 100%감면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라는 말은 양도세와 관련된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지만 양도세 100%감면이라는 말은 양도세 100%감면과 감면세금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5년을 초과해 매도하더라도 초과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되지만 2년 거주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된다는 점을 유념하면 된다.

끝으로양도세를 100%감면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첨부하면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세금을 어려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결코 어렵운 것만은 아니며 미래 내집마련이나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세금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도, 간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탈세가 아닌 절세를 통해서 누구나 꿈꾸는 부자 아빠의 길로 남들보다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5. 13:15

양도세율 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2004. 1. 1 이후 양도분

* 토지.건물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하

9%

없음

4천만원이하

18%

-90만원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세대 3주택
이상자 주택

60%

*03.12.31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04.12.31이전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미등기양도

70%

* 특정주식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36% 누진세율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posted by 구름너머 2005. 5. 9. 09: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주택의 판정은?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보유기간 등 일정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3년이상 보유할 것
※ 단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일부지역의 주택은 '04.1.1 이후 양도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닐 것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일 것

□ 1주택의 판정

○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 영업용 건물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상 주택으로 봅니다.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 가구별로 부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 해당여부도 판단합니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상태라도 사실상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는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Q & A

Q. 각자 주택을 한채씩소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분가거주)이 공동으로(부 40%
자 60% 부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고 판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아버지와 아들 모두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Q. 십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이 노후하여 멸실하고 그 자리에 8호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구분등기 하였습니다. 그중 1호에서 본인은 계속 거주하고 있다가 이번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 외에는 다른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세대
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할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해도 되는
지요?

A) 다세대주택은 1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더라도 다가구주택처럼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1세대 8주택이 되어 7주택은 과세가
되며, 나머지 거주하고 있는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됩니다.

Q. 저는 지금 1세대1주택으로 3년보유 3년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하여 주택부분이
작은 상가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그래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될까요?

A)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아도 주택부분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상가주택
을 구입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Q.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서울 집에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토지만 부모님 명의로 됨) 이 경우
부모님은 1주택입니까? 2주택입니까?

A)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로 판단하는 것이며,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또는
인터넷상담(국세청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등록일 2005.04.26 14:59:40 , 게시일 2005.04.26 1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