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2. 12. 13:31
표시6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

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를 적용하므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신고기한(법105)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기타자산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법105 ①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허가 전에 잔금이 청산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법105 ① 1)

주식(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제외)의 경우 양도한 날의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법105 ① 2)

사례 》

2005.3.15자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및 세금 납부기한은 양도일(2005.3.15)이 속하는 달의 말일(2005.3.31)부터 2개월 이내인 2005.5.31까지임

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법1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1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예정신고시 세액계산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된 경우(주소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는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가산세 부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누진세율의 적용이나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따라 세액계산이 달라지는 경우(주소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2조와 제118조에 규정한 수시부과결정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간 전이더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합니다.

주소지 세무서장이 확정신고 전에 수시부과결정한 경우에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세무서장의 수시부과결정 이후 수시부과결정세액과 달리 세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 전이더라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 수시부과결정 세액(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제외함)을 기결정세액으로 차감하고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수시부과 결정을 받지 아니한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가 확정신고기간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적용하여 주소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합니다

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일(해당 월의 말일)이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토요일인 경우 신고와 납부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공고 제2004-3호, 2004.2.23)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정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 >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2. 12. 13:11

정기국회 '8.31후속입법' 14개중 7개 통과
【서울=뉴시스】

올 정기국회가 '8·31대책' 후속입법 14개 가운데 7개를 통과시키고 종료됐다. 나머지 7개 법안은 조만간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안만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강행 표결 처리되고 산회됐다. 이에 따라 '8·31대책' 후속입법 등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연말 임시국회로 이월되게 됐다.

정기국회 때 통과한 '8·31대책' 후속입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7개 가운데 기반시설부담금법을 제외한 6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의 부동산등기법이다.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임시국회 개회 후 법사위와 본회의만 거치면 된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4개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나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재경위 전체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에도 열린우리당 요청으로 재경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야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채 산회했다.

정기국회를 통과한 7개 법안은 대부분 주택과 토지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땅 투기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등이,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이 보완됐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택지개발, 공업단지나 관광단지, 골프장 건설 등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나 기업도시는 개발이익환수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계획법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 토지를 구입할 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토지 매입시 제출했던 허가신청서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임야를 매입한 후 이를 쪼개 파는 것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돼 엄격하게 제한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토지보상법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1억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은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법은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25.7평 이하는 5년(지방)과 10년(수도권), 25.7평 초과 주택은 3년과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원가공개 항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5개에서 7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주택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 판교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은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2배 넓혀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 줄어든 10%는 중대형 임대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이미 시행됐다.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 법안은 구시가지 재개발 등 구도심 정비사업을 광역단위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개정됐다.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 놓은 지방교부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액 지방에 교부하는 내용이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은 지방세법은 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0.5%포인트씩 총 1%포인트 낮추도록 하고 있다.

재경위 소관 4개 법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과 재경위 소관 4개 부동산 세법 처리 방식에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어 임시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4개 법안에 대해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같은 조세소위 소관인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여당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법은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을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2007년부터 9∼36%에서 50%로 상향하고 재건축 분양권도 2주택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30%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시 전액 비과세를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했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은 제정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치며 내용이 수정되면서 아직 상임위인 건교위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연면적 60평이 넘는 건물을 신·증축할 때 부담금을 부과하되 재건축의 경우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기사등록 일시: 2005-12-09 17:11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2. 10. 17:00
 항목명단위년/월\일01020304050607080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 시장금리(일별) ]                               
 CD(91일)연%200509           3.583.593.643.663.70   3.763.793.813.83  3.863.873.943.933.93 
   200510   3.983.983.973.97  3.983.973.973.923.92  3.923.903.873.873.87  3.883.893.893.903.91  3.95
   2005113.933.953.963.96  3.963.953.953.953.95  3.953.973.973.973.97  3.973.973.963.953.95  3.953.953.95 
   2005123.953.95  3.963.963.964.03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2. 9. 23:52
[기획] 연말정산 이것부터 알아두자
흐름·용어 개념 알면 술술∼
[2005.12.01]
 직장인들은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지만 갈수록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다.

 “소득공제는 뭐고 과세표준·세액공제는 또 뭐람”이라는 한숨 섞인 푸념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흐름'과 연말정산에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부터 알아두면 한결 부담을 덜 수 있다.

 여기에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하고 주요 상담기관을 활용하면 '완벽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연말정산의 흐름과 기본용어
 연말정산은 ①총급여액 산정→근로소득 공제→②근로소득금액 산정→③각종 소득공제→④과세표준 결정→기본세율 산정→⑤산출세액 결정→⑥세액공제 및 감면→결정세액 통보의 순서로 이뤄진다.

 ①총급여액=근로자가 받는 급여로 연말정산의 기초자료다. 월급 등 일반소득에 각종 상여금 등을 더한 뒤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이다.

 ②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반드시 써야 할 교통비 등 필요경비를 빼주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일일이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 공제해준다.

 ③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④과세표준=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뺀 것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⑤산출세액=과세표준 금액의 규모에 따라 8∼35%의 소득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1천만원 이하는 8%(누진공제 없음)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7%(90만원 누진공제)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26%(450만원 누진공제) △8천만원 초과는 35%(누진공제 1천170만원) 등 과세표준액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⑥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크다.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2. 9. 10:21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허리가 개미허리가 되겠네...정말!!

[韓銀 콜금리 3.75%로 인상]1억 주택대출 이자 年25만원 늘어
기존 대출금리에 0.25% 인상이 예상된다고 신문에 나옴.!

현 CD 금리(cd91물)는 국세청에서 조회하면됨:

조회 ; http://ecos.bok.or.kr/ 금융시장동향==> 주요지표(일별/월별) 조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엉엉/

CD금리 22개월來 최고..서민부담 눈덩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치 경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콜금리 인상 결정 이후 양도성예금증서(CD) 금 리가 급등하면서 이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2년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CD금리는 8일 4.03%를 기록, 2004년 2월 17일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CD금리는 지난달 2일 이후 3.95~3.97% 사이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지만 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일 종가 인 3.96%대비 0.07%포인트 급등한 4.03%로 마감했다.

CD금리는 8월말에 3.50% 수준이었지만 이후 콜금리 인상에 따라 0.60%포인트 가 까이 올랐다.

이는 CD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1억원을 빌린 고객의 연 이자 부담이 4개월여 만에 60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의미다.

CD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변동금리부 대출이 대부분인 은행권 주택담 보대출 금리도 다음주 중 자연스럽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우리.신한.조흥.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매주 초 전주의 CD금리 상 승폭을 그대로 반영해 CD금리를 조정한다.

국민은행의 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기본금리는 연 5.98%로 실제 고객이 적용받 는 금리는 연 5.06~6.18%다.

최근 CD금리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2주째 같은 기본금리가가 유지돼 왔 다.


하지만 이번주 들어 CD금리가 도합 0.08%포인트 오르면서 다음주 초 고시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이다.

여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상품도 같은 방식으로 금리를 조정한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CD금리는 통상적으로 콜금리와 밀접한 관계 를 갖는데 이번엔 콜금리 인상분을 전혀 선반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CD금리가 추 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이 경우 CD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근 2년여동 안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5.12.09 06: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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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5. 12. 8. 15:41

select to_char((to_date('20051201191733','yyyymmddhh24miss') -
to_date('20051201191724','yyyymmddhh24miss'))*24*60*60) as t
from dual

날자함수를 이용하여 초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 계산 오차가 있는듯합니다.

9가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9.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

이렇게 나옵니다.......ㅠㅠ!

lpad(숫자,7,'0') 으로 실행하면 위의 경우에

lpad가 안 먹힙니다.

고수님들의 한수 부탁합니다.

select lpad((to_date('20051201191733','yyyymmddhh24miss') -
to_date('20051201191724','yyyymmddhh24miss'))*24*60*60,7,'0') as t
from dual

to_char는 값을 찍어보기 위함이며,

위 sql을 실행시 값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9.00000

원인은 날짜 계산시 정수값이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나로려면

0000009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해결방법은 나머지를 버리는 trunc로 씌우면 되는데

to_date 날자변환시의 버그이지 않을까해서 ^^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2. 8. 15:38

large_pool_size를 조정하는 과정에 java_pool_size가 예상외로 많이 잡혀있었다.

오라클 jvm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바 풀은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실행 꼐획을 저장하는 영역으로서,

오라클 9i에서는 관리자가 파라미터 파일에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기본 크기 24MB가 할당된다.

데이터베이스가 유닉스 시스템에 생성된 경우에는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JAVA_POOL_SIZE 파라미터 값을 0으로 할당하여 불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줄일 수 있단다.

아래 과정에 따라 자바 풀 사이즈를 조정했다.

자바풀 사이즈를 조정하려면 우선

1. 오라클 JVM 사용 여부 확인

SQL> select owner, object_name, object_type from dba_objects where object_type like '%JAVA%';

확인했을 때 owner가 sys, odm 등의 경우는 오라클 설치시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삭제해도 됨

2. 오라클 jvm 제거

SQL>@$ORACLE_HOME/javavm/install/rmjvm.sql

위의 쿼리 문을 돌리면 자동적으로 제거된다.

3. JAVA_POOL_SIZE 조정

자바풀은 정적 파라미터인 관계로 크기 변경 후 DB를 다운시켜 재가동해야 한다.

SQL> alter system set large_pool_size=24M scope=spfile;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1. 25. 15:48

exec

public Process exec(String command)
throws IOException
지정된 스트링 커멘드를, 독립한 프로세스로 실행합니다.

command 인수는 토큰에 해석되어 그 후 독립한 프로세스로서 실행됩니다. 토큰의 구문 분석은, 다음의 호출로 작성되는 StringTokenizer 가 실행합니다.

new StringTokenizer(command)
이 풀어, 문자 카테고리가 더 이상 변경될 것은 없습니다. 이 메소드의 기능은 exec(command, null) 와 전혀(완전히) 같습니다.
파라미터:
command - 지정된 시스템 커멘드
반환값:
서브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Process 오브젝트
예외:
SecurityException - 보안 매니저가 존재해, 그 checkExec 메소드가 서브 프로세스의 작성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IOException - 입출력 에러가 발생할 경우

=========================================================

사용 예:

String[] cmd = {"/devweb/batch.sh", strA, strB, strC, ....}; <== 절대경로 및 실행명령의 인자가 있을시 인자값(들)
Runtime.getRuntime().exec( cmd );

exec

public Process exec(String []cmdarray)
throws IOException
지정된 커멘드와 인수를, 독립한 프로세스로 실행합니다.

cmdarray 인수로 지정한 커멘드 토큰은, 독립한 프로세스로 커멘드로서 실행됩니다. 이 메소드의 기능은 exec(cmdarray, null) 와 전혀(완전히) 같습니다.

보안 매니저가 존재하는 경우, 그 checkExec 메소드가, 배열 cmdarray 의 1 번째의 요소를 인수로서 불려 갑니다. 이 결과, 보안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cmdarray - 실행하는 커멘드와 인수를 포함한 배열
반환값:
서브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Process 오브젝트
예외:
SecurityException - 보안 매니저가 존재해, 그 checkExec 메소드가 서브 프로세스의 작성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IOException - 입출력 에러가 발생할 경우
관련 항목:
exec(java.lang.String[], java.lang.String[]) s , SecurityManager.checkExec(java.lang.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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