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 10. 08:14

부산일보....

골수에서 피를 제대로 못만들거나 출혈로 인해 피가 모자라는 환자에게 피를 주입해 주는 치료방법이 수혈이다. 수혈을 위해서는 ABO혈액형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그러나 ABO혈액형이 같더라도 수혈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다. 알아두면 좋은 수혈 상식을 문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문순영 과장의 도움말을 통해 알아본다.

△사람의 혈액형도 바뀔 수 있다=혈액형은 질병 때문에 바뀌게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그 사람 고유의 혈액형 유전자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혈액형 검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질환 때문에 A와 B 혈액형 항원이 약해질 수도 있고,세균 감염이나 장폐색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B형이 얻어지기도 한다. 이 때는 몇 가지 추가검사를 하면 원래의 혈액형을 알 수 있다.

혈액형이 실제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골수 이식을 받을 경우 혈액형이 다를 때에는 골수를 이식받은 사람은 골수를 준 사람의 혈액형으로 바뀌게 된다.

△AB형과 O형 사이에서 AB형과 O형의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일반적으로 AB형과 O형 사이에서는 A형이나 B형의 아기가 태어난다고 알고 있다. AB형인 사람은 하나의 염색체에 A 유전자,또 다른 염색체에 B 유전자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물게 A와 B 유전자가 모두 하나의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스(Cis)-AB형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통째로 유전되어지기 때문에 AB형,혹은 O형의 아기가 태어난다. 시스-AB형이 드물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내에도 수십 가족이 보고돼 있다.

AB형과 O형 부부 사이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AB형과 O형의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비난받아야했던 죄없는 여인이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남편의 수혈은 바람직하지않다=에이즈,간염 등의 질병이 수혈로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 인척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정헌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지정헌혈을 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임신가능한 연령의 부인은 남편이나 남편 친족의 혈액의 수혈을 피하는 것이 좋다. 혈액형이 같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않을 것 같지만 그것은 ABO혈액형이 같다는 말뿐이다. 적혈구 항원은 500개 이상이 되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혈액형 항원군도 20여개 정도이다. 그것을 모두 다 검사할 수는 없다.

아내가 가지고 있지않으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혈액형 항원 때문에 아내의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혈액형 항체는 태반을 넘어가서 아빠의 혈액형을 가진 아기의 적혈구를 공격하여 아기에게 신생아 용혈성 질환(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분수혈이 최근 수혈 추세다=종래에는 헌혈에 의해 채혈한 혈액의 전부,즉 전혈(whole blood)을 수혈하였으나 현대에 들어 와서는 적혈구가 모자라는 환자에게는 적혈구제제를,혈소판이 모자라는 환자에게는 혈소판제제를 수혈하는 성분수혈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성분수혈은 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수혈 방법이며 필요한 성분만을 수혈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자가수혈도 이용해볼만 하다=자가수혈이란 자기 자신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가수혈 방법은 수술전 혈액예치식 자가수혈. 이는 수술이 예정된 환자로부터 수술전에 1~2주 간격으로 수술시 필요한 혈액량 만큼 미리 채혈해 보관해 두었다가 수술중에 수혈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가수혈은 대학병원에서 수혈 전문의에 의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자가 수혈은 바이러스성 감염 또는 에이즈 등 수혈전파성 질환의 위험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의 혈액에 노출되지않아 동종면역을 예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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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1. 9. 10:10
 항목명단위년/월\일01020304050607080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 시장금리(일별) ]                                
 CD(91일)연%200510           3.973.923.92  3.923.903.873.873.87  3.883.893.893.903.91  3.95
   2005113.933.953.963.96  3.963.953.953.953.95  3.953.973.973.973.97  3.973.973.963.953.95  3.953.953.95 
   2005123.953.95  3.963.963.964.034.03  4.034.044.054.064.07  4.074.074.074.074.07  4.074.084.084.094.09 
   200601 4.104.114.124.13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 4. 10:48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위한 등록,12월에도 가능
[노컷뉴스 2005-12-01 12:06]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이달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처음 도입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11월말까지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지만,등록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록은 이달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사별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기간에 등록해도 그동안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확인해 소득공제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최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11월말을 등록마감일로 잘못 안 일반인들의 접속이 하루평균 50만건에 이르는 등 폭주해 접속이 되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외에도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전국의 세무서 세원관리과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사용금액을 확인해 연말정산 관련 서류에 기재하면 된다.

다만 11월 사용금액은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전송과 오류 수정 등 전산작업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CBS경제부 구병수 기자 leesak@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 3. 13:23

'8ㆍ31 부동산 세법' 토지관련 세부내용
상속받은 농지 또는 고령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농지는 상속일이나 이농일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60%)를 받지 않는다.

상속받거나 이 농한 지 5년이 지난 땅은 2009년 말까지 팔아도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다.

또 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는 등 기준 이 마련됐다.

재경부는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 는 부재지주 기준과 비사업용 나대지 등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재촌자경' 원칙

=농지(전ㆍ답ㆍ과수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가 있는 곳에 거 주하며 농사를 짓는 '재촌자경'의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촌이란 농 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농지 가 있는 곳에서 반경 20㎞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농지 등은 5년 내 매각하면 중과 제외

=원칙적으로 재촌자경해야 하지만 농 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인 주말ㆍ체험영농 소유 농지(가구당 300평)와 공유 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등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속ㆍ이농농지는 상속ㆍ이농일부터 5년 내 양도하거나 상속과 이농한 지 오 래돼 5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2009년 말까지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 에서 제외된다.

종중소유 농지(2005년 말까지 취득분)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2009년 말 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함)도 양도세 중과 대상인 부재지주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내 농지는 중과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ㆍ면지역 제 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ㆍ자경 여부에 관 계 없이 중과한다.



다만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되면 편입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야ㆍ목장농지 중과세 제외대상

=상속이나 종중 소유와 장기 보유한 임야와 목 장용지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 예외를 인정받는다.

임야는 개인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과 독림가(500㏊ 이상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경영하는 법인)가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만 중과를 배제한다.

목장용지는 축산업 영위 개인 또는 축산업 주업 법인이 소유하는 기준면적 범위의 목장용지는 중과를 배제받는다.

◆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비사업용 나대지는 2007년부터 양도세율 60%로 중과세된 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로 바꿀 목적으로 나대지에 가건물을 짓는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정했다.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사례는 세 가지로 제한된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 상을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처럼 불가피할 때는 예외로 구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지방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적용 여부를 가 리기 위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주택 부수 토지 초과분(도시지역 안은 바닥면적의 5배, 도시 외 지역은 10배) 등이 모두 비사 업용 토지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넓은 땅에 조그만 집을 지어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에서 벗어나 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별장에 딸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별장 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토지의 중과 대상으로 분 류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 사업ㆍ거주에 필수적인 선수훈련용 토지(기준면적 1.5배 이내), 체육시설업용 토지 등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박기효 기자 / 김규식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01.03 08:04 입력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 3. 11:02
[8·31종부세 시행령]부부는 주민등록상 별도가구라도 합산 과세
2006-01-03 [조회수:28]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종합부동산세 및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예외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주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한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한 가구가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 넓어진다는데 가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또 같은 집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을 모두 합산해 6억 원(토지 3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낸다.”

―가구원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면….

“취학, 요양, 지방 근무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도 가구원으로 간주해 합산 대상자에 포함한다.”

―부부가 별도 가구를 구성하면….

“본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가구를 구성해도 한 가구로 간주해 합산 과세한다.”

―합산 예외 대상은….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독 가구주는 예외다. 만 30세 이상인 단독 가구주이거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구원(미성년자 제외)은 예외로 인정된다.

―종부세는 누가 내나.

“가장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현재 기준시가 2억 원인 집을 5년 전 매입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올가을에 부모님과 집을 합치려 한다. 부모님 소유의 집은 기준시가 7억 원. 올해 내는 종부세 부담은….

“부모와 합하면 2년간 종부세 합산 유예를 받는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에는 부모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8년에는 본인의 집과 부모의 집을 합쳐 9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가구 2주택자의 의미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모든 주택과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초과주택을 가진 사람이다.”

―서울 금천구의 기준시가 9000만 원짜리 아파트와 충남 천안시에 3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나.

“그렇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이라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1억 원 초과, 지방에서는 3억 원 초과 주택을 팔 때만 양도세 세율을 50%로 중과한다. 따라서 금천구 아파트를 팔 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천안시 아파트를 팔 때는 중과된다.”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그 중 한 채를 팔려고 한다. 올해와 내년의 양도세가 달라지나.

“주택 보유기간, 양도차익, 매도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3년 이상 보유한 집을 올해 판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따라 50%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나.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등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입주권을 판다고 양도세를 중과하진 않는다. 입주권을 뺀 기존 주택이 중과 대상이다.”

―입주권을 포함해 1가구 2주택자인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 때의 양도세는….

“실수요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입주권 매입 후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입주권 매입 후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했다면….

“재건축 주택 완공 전에 기존 주택을 팔거나 완공 후 1년 안에 팔고 가구원 모두가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중과 규정을 면할 수 있다.”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 지주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내년부터는 양도세율이 60%로 높아진다는데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은….

“사업용 토지는 △매매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거나 △매매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용한 토지다.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다.”

―부재 지주가 소유한 모든 농지에 대해 중과세하나.

“△가구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 농장이나 △상속받은 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 농지 △2005년 말까지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해 온 것으로 2009년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 클릭후 새창으로 뜨는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우측하단에 나타나는 를 클릭하시면 크게볼 수 있습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 3. 10:50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직접 확인 가능

납세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부터「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조회/계산' 메뉴에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양도주택의 소재지·취득원인·종류를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된다.

또「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선택해 부동산 등의 소재지·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등 세액계산요소를 입력하면 증여세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성윤경 재산세과장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및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납세자가 주택을 팔기 전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미리 세금납부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증여세 : 국세청 재산세과 담당사무관 신희철 ☎ 02-397-1766
양도세 :국세청 재산세과 담당사무관 이성진 ☎ 02-397-1762

등록일 2005.12.28 13:29:20 , 게시일 2005.12.28 13:29:00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2. 30. 09:57

unix timestamp 변환하기...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초로 계산함.

2005년 12월 30일 09시 50분 13초 ====> 1135936213 초.

1. script 이용

: http://www.onlineconversion.com/unix_time.htm

2. sql이용

: SELECT ROUND((to_date('20051230095013','yyyymmddhh24miss')-TO_DATE('19700101','YYYYMMDD'))*86400) FROM DUAL;

위와 같이 하면 unix에서 찍어본 날자와 9시간정도 차이가 난다.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다.

timezone문제인듯.... TZ=KST-9

보정을 하면...

SELECT ROUND((to_date('20051230095013','yyyymmddhh24miss')-TO_DATE('19700101','YYYYMMDD'))*86400-32400) FROM DUAL;

3. unix에서

NOW_TIME=`perl -e 'pri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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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5. 12. 29. 20:04

부동산 세금 "헷갈려 못내겠네" ‥ 잔금 시점따라 양도세 '하늘과 땅'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사는 김인화씨(45)는 5년 전에 산 강원 횡성군 임야 7000여평을 팔기 위해 이달 초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세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안에 매매 계약만 맺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잔금을 내년 초에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최대 10배가량 많아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은 잔금 납부일.김씨의 경우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된다.

이에 반해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32평형 아파트를 사기 위해 최근 매매 계약을 맺은 이상훈씨(42)는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내년 2월 초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올해 안에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취득·등록세를 현재처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내면 되기 때문이다.


내년 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최근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은 부동산 매수·매도인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달라 거래 당사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세금(양도소득세,취득·등록세)과 관련,올해 안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내년에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를 놓고 혼선과 오해가 집중되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법 등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올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지급일을 내년 초로 잡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최대 10배가량 올라가게 된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지방세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에서 검인계약서만 받으면 내년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취득·등록세를 낼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입력시각 12/28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