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5. 09:31
인터넷 저작권 분쟁 빠르게 확산
2005-09-13 오후 4:50:55 게재

불법음원 사용, 천명·만명 단위 고발 … 기사 무단게재 대학들도 ‘화들짝’

인터넷 저작권 분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음악파일을 교환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불법 영화파일과 홈페이지에 올린 신문기사도 법적인 소송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손쉽게 대량복사가 가능하고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고발 대상도 천명, 만명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10여개 대학 저작권 분쟁 해프닝 = 지난달 모 대학교 관계자는 우편으로 온 ‘내용증명’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내용증명’에는 ‘모 중앙일간지 기사를 협의 없이 대학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해 온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1개월 사용료를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수천만원 가량을 내라는 통보였다. 돈을 내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고 약 10여개 대학이 동일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됐고 모 일간지는 “직원의 실수였다”며 이일을 없던 것으로 해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학교들에 모 일간지가 기사 무단 게재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확인 결과 대학들 대부분이 중앙일간지 기사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어 실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교는 아니지만 모 포털사이트의 경우 스포츠신문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현재 소송 중이다.

◆네티즌 상대 일명 ‘조폭식 소송’ =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킨 네티즌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수천, 수만명을 상대로 한 조폭식 소송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이 같은 추세의 소송을 ‘조폭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음악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P2P를 사용한 네티즌 1985명을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지난 9일에는 82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가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다음 내 서비스인 블로그 및 플래닛(개인홈피) 사용자 2만5000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법원이 음악파일(MP3)를 P2P(개인 대 개인) 공유하는 서비스인 ‘소리바다3’에 대해 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어 사실상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네티즌들이 잠정적인 소송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모 법무법인이 P2P를 이용해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유통시킨 네티즌에 대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해준다는 우편을 무더기로 발송한 바 있다.

◆저작권 소송 왜 폭발적인가 =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저작권 분쟁의 배경에 대해 법률가들은 법원이 잇따라 ‘콘텐츠 생산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게 밀어 부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지난 6월28일 미국 대법원은 P2P업체 그록스터와 할리우드 음반사 간의 소송에서 음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21년 전 ‘소니 베타막스’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소니 베타막스’ 판례란 사용자들이 허가없이 TV방송을 녹화해도 불법유통을 위한 게 아니라면 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 제조사인 소니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문제에 대한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모 부장판사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조건 소송을 내거나 법적인 책임만 물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콘텐츠 제공자나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 이용자들이 모여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가격을 저렴화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5. 09:17

‘내용증명’은 의무이행의 권고 및 독촉, 계약의 해지, 항의 등의 의사표시를 담은 것으로 해당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고자 할 때 쓰인다. 그러나 통보한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는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다.

 이렇듯 “시정 및 이행의 기회를 제공하였는데도 무성의하게 대응하여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 보내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의무를 조속히 이행시키고자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민·형사상의 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에게 최고를 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없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지를 원할 경우 일정기간 이전에 의사를 밝힐 것을 명시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로도 사용된다.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1부는 원본, 2부는 동일한 사본이어야 하나, 동일한 출력물도 인정된다. 단, 원본에 기명 날인한 후 동일하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3부에 각각 날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신처와 발신처 모두 성명(주민번호)·주소를 분명히 표기하고, 발송 전에 3부를 접어 간인하므로 도장을 필히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도록 한다.

 만약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온다면 1∼2차례 다시 발송하고, 돌아온 ‘내용증명’을 보관하고 있다가 법적인 조치가 있을 때 제출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였다는 증거로서 더 강력한 효력을 갖추고 싶다면 ‘배달증명’을 추가로 신청하도록 한다.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발송인에게 통지해주는 것으로, 신청서나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편요금만 추가 부담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제공 : http://www.bizmon.com

○ [전자신문] 2005/09/0614:01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5. 09:08

CD 금리가 오르고 있음....ㅠㅠ !

항목명2005/09/07(수)2005/09/08(목)2005/09/09(금)2005/09/12(월)2005/09/13(화)2005/09/14(수)2005/09/15(목)
금리콜금리(익일물, 전체거래)3.23.243.233.233.24
콜금리(익일물, 중개회사거래)3.243.233.223.233.23
국고채(5년)4.64.854.884.824.884.87
국고채(3년)4.274.54.534.494.554.55
회사채(3년,AA-)4.664.894.924.884.944.94
회사채(3년,BBB-)8.698.918.948.888.98.9
통안증권(2년)4.224.424.454.424.494.49
통안증권(364일)3.944.054.094.084.114.13
MMF(7일)3.153.153.23.23.2
CD(91일)3.553.573.583.583.59
CP(91일)3.633.653.673.683.68
CMA(180일)3.423.423.423.423.42
단기채권형(180일)3.753.753.373.373.37
장기채권형(1년)4.164.163.333.333.33
주가종합주가지수1,142.991,145.261,152.51,158.361,158.12
종합주가지수-거래량(만주)41,45946,44737,38748,78437,976
종합주가지수-거래대금(억원)33,64639,96829,92743,28535,466
상승종목535283417405248431
하락종목200440321345486312
KOSDAQ지수530.53529.3532.06532.11528.02
KOSDAQ지수-거래량(만주)56,19558,38655,26550,68950,105
KOSDAQ지수-거래대금(억원)15,07615,81613,39913,50013,994
환율환율(W/U$)1,0261,025.71,027.21,024.91,025.7
환율(W/U$):(절상률,%)0.890.920.7710.92
엔달러 환율109.61110.23110.48109.84110.56110.56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4. 15:31

sql*loader를 사용하다가

필요없는 데이터를 Skip하고 싶을 경우가 있다.

즉, 데이터 파일에 헤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줄부터

로드할 데이터들이 올경우가 한 예이다.

이런 경우 첫줄은 항상 에러레코드로 *.bad 파일로

쌓이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예)

아래부터 데이터 파일의 내용임.

사업자 수량 단가 금액
011 220637 7239 906.00
016 220637 7239 360906.00
019 220637 7239 360906.00

이런경우 첫줄의 헤더를 무시하고 로드하고 싶은 경우.

LOAD DATA
APPEND
INTO TABLE TB_TEST
WHEN (42)='.' <==== 금액의 소숫점은 일정한 위치에 있으므로 42번째 칼럼이 . 인 경우만 로드한다.
(
BILL_MONTH POSITION(10:15) CHAR,
OCCUR_MONTH POSITION(17:22) CHAR,
OCCUR_S_DATE POSITION(17:24) CHAR,
OCCUR_E_DATE POSITION(26:33) CHAR,
SETTLE_CARRIER POSITION(41:43) CHAR,
USE_COUNT POSITION(52:64) INTEGER EXTERNAL,
USE_TIME POSITION(65:79) INTEGER EXTERNAL,
BILL_AMT POSITION(80:97) DECIMAL EXTERNAL
)

replace 테이블의 기존 행을 모두 삭제(delete)하고 insert

append 새로운 행을 기존의 데이타에 추가

insert 비어 있는 테이블에 넣을 때

truncate 테이블의 기존 데이타를 모두 truncate 하고 insert

관련사이트 :

http://211.106.111.2:8880/bulletin/list.jsp?seq=10194&pg=1&sort_by=last_updated&comp=ORACLE_SERVER&keyfield=subject&keyword=sql*lo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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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3. 12:57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8일부터 금융기관은 한 사람이 1거래일 동안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이를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2천만원이나 1만달러 이상 금융거래자가 자금세탁행위를 하고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하면 된다.

금융기관은 또 계좌개설이나 2천만원(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신원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우려될 경우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 금융거래의목적 등에 대해 확인을 해야한다.

다음은 새로 도입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 고객 의무제도에 관한 문답풀이.

--금융거래를 하기 불편해 지지 않나.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경우나 2천만원 이상을 송금할 경우 신원확인으로 인해거래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보고시 암호화 등을 통해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 금융거래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고객의 신원사항 등에 대해 누설하는 것은 관련법률에 의해 금지돼 있다.

--돈세탁 방지한다면서 금융거래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금융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현금거래 보고기준금액을 한번에 낮게 하지 않고 내년 5천만원, 2008년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거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홍보등에 힘쓸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기준이 왜 5천만원인가.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에서 금융기관 등은 보고부담을 이유로 1억원 이상을주장한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2천만원수준을 주장한 바 있다. FIU는 국민들의 현금선호 성향,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1천만원 수준을 보고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는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시행초기인 내년에는 5천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대상이되는 현금거래는 어떤건가?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뤄지는 현금거래 뿐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의 현금 입.출금, 야간 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 계좌거래, 무통장입금, 환전거래, 유가증권거래 등 현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이뤄지는 거래는 보고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계좌이체나 인터넷 뱅킹 등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할 때 같은 사람이 1거래일 동안 거래한 금액을 합산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1거래일동안 일어난 현금거래는 모두합산해 산정되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지 지급액과 영수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적은 100만원 이하의 송금.환전이나 공과금 수납, 지출금액은 합산시 제외된다.

--갑은행에서 A가 오전에 자기 계좌에 4천900만원을 현금입금하고 오후에는 B에게 현금 100만원을 송금한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인가.

▲100만원 이하의 송금은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영수액은 4천900만원으로 5천만원 이하여서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 은행에서 B가 1개의 계좌를 이용해 오전에는 현금 4천900만원을 입금하고오후에 현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인가.

▲영수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보고대상에 해당된다.

--실제 현금출금이 없는 거래도 현금거래를 한 것 처럼 처리될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이 되나.

▲금융거래자의 요청과 금융기관의 편의상 대체거래를 현금거래인 것처럼 업무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현금거래로 처리된 이상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해당된다. 현금거래와 대체거래는 창구직원의 거래전산코드 투입에 따라 구별되는데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대체거래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현금거래와 같은 거래코드를투입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관련되거나 2명이상의 금융거래자가 존재할 경우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해야하는 기관과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자는 누구인가.

▲통장거래는 계좌개설 금융기관과 계좌명의인, 무통장 송금거래는 송금요청을받은 금융기관과 송금의뢰인, 자동화기기 입출금거래는 계좌보유 금융기관과 계좌명의인, 자기앞수표 지급거래는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이나 자기앞수표 지급신청인이 각각 보고기관과 보고대상이 된다.

--갑은행의 B명의 계좌에 B의 통장을 가진 A가 5천만원을 입금한 경우는 보고주체와 보고대상은.

▲갑은행이 계좌주인 B를 보고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A의 입금행위가 B명의의계좌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아 거래하는 대포통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A에 대해 별도로 혐의거래보고를 할 수 있다.

--A가 갑은행에서 을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보고주체나 보고대상은.

▲을은행이 A를 보고해야한다.

--거래자가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분할해 거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래자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이용해 분할거래할 경우 현행 금융실명법상금융기관이 고객의 다른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내용을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합산보고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10년까지는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별 분할거래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이되면 어떤 정보가 어떤 절차를 거쳐 보고되나.

▲고액현금거래의 보고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래자 이름과 주소 등 거래자에관한 정보와 거래발생일과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가 보고된다. 보안성이높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보고건수가 많은 보고기관은 은행연합회나 증권업협회 등의 전용망을 활용, 시스템 대 시스템으로 보고받을 것이다. 보고건수가 적은 보고기관은 일반 인터넷 망을 통해 직접 보고받을 예정이다.

--FIU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나 ▲연간 1천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고액현금거래 자료에 대해 혐의정도가 높은 거래를 전략적으로 추출해 상세 분석할 계획이다. 심사분석결과 자금세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것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와 고객주의의무제도와의 차이는.

▲금융실명제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제도인 반면 고객주의의무제도는거래당사자의 신원과 금융거래의 목적까지 확인하는 제도다.

--고객주의의무제가 도입되면 어떤 신원사항을 요구받게 되나.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업종 등을 요구받게 된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제공한 신원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확인자료를 이용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고객이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어떤 것을 확인하는가.

▲금융거래한 자금이 거래자의 소유인지 여부, 거래자 외에 실소유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대금, 부채상환 등 금융거래의 목적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입력시간 : 2005/09/13 11:23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2. 18:51
삼성전자, 50나노 16기가 플래시메모리 세계 첫 개발


12일 오전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전자 2005반도체 총괄 발표회에서 황창규 사장이 50나노 16기가 반도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연합]
"1849년이 `골드 러시'의 해였다면 2005년에는세계의 모든 업체들이 플래시를 얻기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로 몰려드는 `플래시 러시'가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0나노 기술을 이용한 16기가 낸드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성공, `황의 법칙'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플래시 메모리는 용량의 급속 진화와 함께 모바일 기기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맞물려 수요처도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에서 디지털 캠코더, PMP(휴대용 뮤직 플레이어), 카 네비게이션 등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 `제2의 IT 혁명'으로 불리는 모바일 혁명을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플래시 메모리의 독주를 통해 모바일 혁명을 리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메모리-비메모리로 동반 성장을 통해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업계의 1위로 우뚝 서겠다는 포석이다.

"2010년이 되면 32기가급 플래시 메모리 하나면 인간의 기억을 24시간씩 일주일간 생생하게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창조적인 생각과 마누라와 자식에게 정을 주는일을 뺀 나머지는 모두 플래시 메모리에게 맡겨라"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플래시 메모리가 주도하는 모바일 혁명 시대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 플래시 러시 시작..삼성, `모바일 혁명 주도' = 황사장은 이날 "2천년전의종이 발명 이후 최초의 정보전달 매체 혁명이 이미 시작됐다"며 "예견한대로 올해는낸드 플래시의 변곡점을 맞게 됐다"고 선언했다.

플래시 메모리를 단일 저장 매체로 해 문자, 사진,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저장, 전달하는 `제2의 종이혁명', `디지털 페이퍼 시대'가 열리면서 애플,소니, HP, 노키아 등 제품군을 가리지 않고 세계 유수 IT업체들이 플래시 메모리를얻기 위해 삼성전자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황사장은 "필름, 테이프, CD, HDD 등 휴대가능한 모든 모바일 저장매체는 궁극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로 완전히 바뀌어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실제로 HDD형으로 세계 MP3 플레이어 시장을 장악해온 애플이 이달 8일 4GB, 2GB급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를 장착한 `아이팟 나노'를 선보였고 삼성전자는 이달 말께 16기가급 플래시를 저장장치로 하는 노트북을 세계 최초로 내놓을 예정이다.

플래시 메모리 수요처는 MP3,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등으로 점차 확대되며 기존의 HDD를 빠른 속도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

당장 이번에 개발한 16기가 제품만 하더라도 단일품목으로 2010년까지 누계 140억 달러 시장을 여는 것을 비롯, 50나노급 제품 전체가 300억 달러 규모의 신시장을창출할 것으로 삼성전자는 내다보고 있다.

황 사장은 "과거 메모리 시장은 D램 가격의 부침에 따라 시장 전체가 출렁이는양상을 보여왔으나 기존의 PC 중심에서 모바일, 디지털 컨슈머 시장(가전) 쪽으로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하면서 앞으로는 사이클의 폭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완만해지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구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메모리 신성장론은 다른 부문과 상승작용을 유발, 반도체 전체의 신성장론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IT 산업 전체 메모리 비트, 데스크톱 세트당 HDD용량,

카메라 화소수, LCD 패널 사이즈 등도 1년을 주기로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황의 법칙' 재입증 =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1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 최초로 50나노 기술을 적용한 16기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 `메모리 용량이 1년에 2배씩 늘어난다'는 `메모리 신성장론'을 6년째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황의 법칙'으로도 불리는 이 이론은 황 사장이 2002년 2월 세계 3대 반도체학회인 국제반도체학회(ISSCC) 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것으로 `1.5년만에 반도체용량(집적도)이 2배가 된다'는 `무어의 법칙'을 깨고 업계의 정설로 굳혀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9년 256메가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이후 2000년 512메가, 2001년1기가, 2002년 2기가, 2003년 70나노 4기가, 지난해 60나노 8기가에 이어 올해 50나노 16기가 개발에 성공, 메모리 신성장론을 완전히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50나노(1나노는 10억분의1 m)는 머리카락 두께 2천분의 1에 해당하는 굵기며,16기가는 손톱만한 칩 안에 164억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한 용량이다.

삼성전자는 50나노 공정을 8기가, 4기가, 2기가 등으로 확대, 2001년까지 50나노 제품 매출을 300억 달러 규모로 대폭 끌어올리는 한편 용량에 있어서도 16기가에이어 32기가, 64기가, 128기가급 개발도 준비중이다. 30나노급도 연구가 진행중이다.

황 사장은 "메모리 신성장론을 처음 발표했을 때만해도 의구심 어린 시선들이많았지만 메모리 시장은 모바일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더 빠른 속도로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이 나올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무어의 법칙이 컴퓨터 혁명을 이끌었다면 반도체 신성장론은 최근의 모바일 및 스토리지 혁명을 이끌면서 수십년간 주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메모리-비메모리, 동반 성장 가속화 = 삼성전자는 신성장론 기반의 메모리성장 시장에서 한단계 더 도약, 메모리-시스템 LSI(비메모리) 시너지 극대화 추진으로 세계 초일류 종합 반도체 업체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6월 300㎜급 시스템 LSI 전용 라인가동 개시, 3-4년 내에 `톱5'로 한 것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안으로 65nm급 차세대 로직도 개발하는 한편 세계 4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DDI(디스플레이 구동칩)를 D램, 플래시에 이은 차세대 캐시카우로 키우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업체 최소형 제품인 720만 화소 CMOS 이미지센서(CIS)와 메모리도 발표했고 시스템LSI(비메모리)가 융합된 퓨전반도체인 고용량.저전력의 모바일CPU와 MP3용 솔루션, 카드용 솔루션 등 3가지 제품을 개발해 양산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노어와 낸드 플래시의 장점을 결합한 퓨전 메모리인 `원낸드'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퓨전반도체 부문에서 2008년 20억 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D램의 경우도 모바일 D램 등을 통해 CPU에 맞먹는 속도에 도전하며 차세대 게임시장을 무섭게 공략하고 있다.

2007년이면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가 PC용 수요를 앞지를 것으로 관측된다.

황 사장은 "현재의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급성장하는 모바일 및 디지털 컨슈머 시장의 주도권 확보는 물론, 세계 최정상의 종합 반도체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신시장을 적극 창출해내는 한편 IT 산업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2. 08:48

콜금리 인상 => 시장금리 인상 => 가계 대출 금리인상

1)은행대출

2)금융회사대출

콜금리 : 금융회사간 초단기 자금거래에 대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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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콜금리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25%로 묶어두기로 했다.” 많이 들어 본 이야기인데, 무슨 소린지 알쏭달쏭하다고요?

콜금리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영업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 다른 금융회사에 짧은 기간(30일 이내)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에요. 콜금리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했을 때 받는 이자나 기업이 돈을 빌리고 내는 이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론적으로 콜금리는 돈을 빌리거나 꿔주는 금융회사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에요. 돈을 만지는 회사들끼리의 거래인 만큼 돈을 빌리려는 쪽이 많으면 이자율이 높아지고, 그 반대면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콜금리를 사실상 통제해요. 시장경제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년에 8차례 회의를 열어 콜금리와 같은 연방기금 이자를 조정합니다.

왜 주요 국가들이 콜금리를 시장에 맡기지 않을까요.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컨대 극장 입장료가 7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오르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만 영향을 받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극장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콜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이자율이 달라져 나라 전체의 소비나 투자, 물가 등이 큰 영향을 받아요.

콜금리가 오르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회사에 돈을 맡겨 둔 개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는 예금 이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돈을 다른 데 쓰기 보다는 은행에 더 맡기고 싶겠죠.

돈을 빌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둘러 돈을 갚는 게 낫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 공장을 늘리거나 기술개발에 쓰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개인은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집이나 물건을 사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집이나 물건을 더 만들기 위해 돈을 빌려 투자를 할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나서 금리를 내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콜금리를 지난해 11월에 내린 수준(3.25%)으로 낮게 묶어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개인의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게 하려는 의도겠지요.

(jinhup@donga.com)

☞한뼘 더

●금융통화위원회

콜금리 등 돈과 관련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설치된 기구. 위원장인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7명의 위원이 매월 둘째와 넷째 목요일에 회의를 연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2. 08:39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폐지 검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 세금을 무겁게 물리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변경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돼 일부 지역에 한정된 벌칙성 세제가 유명무실해지는 데다 일부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등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바꿀 게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매매계약 후 15일 안에 시군구에 실거래가로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취득·등록세도 이에 맞춰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내용 신고 및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납부가 의무화돼 제도 존속의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토지투기지역 지정 제도도 마찬가지.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내년부터는 비(非)투기지역의 1가구 2주택과 나대지 등에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부터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실시될 예정이어서 별도의 투기지역이 필요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느슨한 규정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뉴타운 개발지역 등에서는 10∼20평 단위로 땅을 잘게 쪼개 파는 거래가 성행하지만 허가 대상 토지 규모는 주거지역 54평, 상업지역 60평 이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준면적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제도 보완을 정부에 요구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지역 지정제도 현황
제도주요 내용개정 필요 사유
주택·토지투기지역양도소득세 실거래가로 부과-내년부터 비(非)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2007년부터 모든 지역 양도세 실거래가로 부과
주택거래신고지역취득·등록세 실거래가로 부과내년부터 모든 지역 취득·등록세 실거래가로 부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일정 규모 이상 토지 매입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필요(주거지역 54평 이상)재개발구역 등에서는 소규모 거래가 많아 실효성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