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8. 08:58
제 목작성자박종철
작성일2005년 07월 18일조회수23906
5월달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다보면 많은 해프닝들을 볼 수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 기본공제에 대한 부당공제 정정신고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배우자의 연령은 따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100만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만약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으면 어떨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4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하고 과세를 종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만약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다면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근로소득에서는 연간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라 하여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보는데, 총급여액 700만원이 근로소득공제 600만원을 차감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으로는 100만원 되므로, 총급여액 7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만약 배우자 기본공제를 부당하게 받아서 정정신고를 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은 2004년 기준으로 36만원이다. 총급여액이 높아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면 100만원에 36%를 곱한 금액인 36만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납부할 금액은, 만약 전자신고를 한다면 2만원 세액공제를 받아 소득세가 34만원이 되고 이에 주민세(10%)까지 합한다면 374,000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웃지 못할 경우도 가끔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가, 자녀가 없고 월급이 그다지 많지 않아 한계세율이 9%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인적공제액을 생각해 보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여 100만원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2명에서 본인 1명으로 되기 때문에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를 50만원 받을 수 있다.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2명인 경우에는 50만원, 1명인 경우에는 100만원) 그러면 결국은 인적공제액은 50만원만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산출세액은 45,000원(500,000 × 9%)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50만원 한도)금액이 24,750원이 늘어나게 되고, 정작 내야할 소득세는 20,250원(45,000원 - 24,750원)이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2만원 세액공제가 되어 소득세가 250원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 결국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아오면서 들인 교통비도 안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우스운 일은, 소득세 250원에 대한 주민세가 붙게 되어 20원(원단위 절사)을 주민세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서는 소득세 따로 주민세 따로 나오기 때문에 20원이 찍힌 납부서를 가지고 20원 납부하러 은행에 다시 가야한다는 점이다.

배우자 부당공제를 받아 정정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놀라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 가까운 세무서에 5월말까지 방문하면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고 추가적인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그 금액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안다면 더욱더 편안한 마음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고기한 말일날 닥쳐서 가면 많이 혼잡하므로 미리미리 여유있게 방문하는 것이 현명한 납세자의 태도인 것 같다.

세무사 박종철
박종철 세무사 사무소 대표
(02-904-3592)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6. 22:16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했다가는 혹 떼려다 혹 붙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가액으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거나 기한 내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는 방법 외에 별다른 절세대책이 없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도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절세 또는 탈세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해서 모두 신고한 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제출된 증빙서류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신고실가 외의 실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에 한함),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 한다.
⊙ 신고한 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결과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로 판명되고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세액을 추징한다.
2001. 12. 31 이전에는“조사결과 신고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세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더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기준시가로 과세받을 수 있었으나,2001. 12. 31 세법을 개정하면서 신고실가 외의 가액이 실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2002.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허위로 실가신고를 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허위 실가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소재 31평 아파트(취득가액 : 기준시가 2억원, 실지취득가액 3억원)의 시가가 6억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도 3억 8천만원인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양도가액을 3억 5천만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을 세무조사결과 6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종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 1억 8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었지만,2002. 1.1 이후 양도분부터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므로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실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만 내면 될것을, 세금을 조금 줄여보려고 허위로 실사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6. 22:1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 준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가액의 3 % (미등기자산은 0.3 % )를 비용으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지만,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비용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다.
〈증빙서류 예시〉
ㆍ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ㆍ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ㆍ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ㆍ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ㆍ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ㆍ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제 받도록 하자.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 재해 등으로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증빙서류 예시〉
ㆍ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하여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증빙서류 예시〉
ㆍ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ㆍ 인지세 납부 영수증
ㆍ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챙겨서 제출하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6. 22:03
양도세실거래가 신고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앙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개량비 또는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당해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1.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이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귀 질의 경우 수선비가 구체적으로 자본적지출액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조사사항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 수선이라 할 수 있는 대치,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등(도배,장판,싱크대교체,주방기구교체,도색,문짝교체,보일러수리,조명교체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2.버티칼(커텐),장판비용이 아파트를 사용하는 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면도 있으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버티칼(커텐),장판은 양도자산과 설치·분리가 가능한 소모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양도자산인 건물에 부수된 시설을 구성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한다고는 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의 전구를 교체하는 비용에 비유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버티칼(커텐),장판비용은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예컨대 도배, 장판, 칠 비용 등의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 수선이라 할 수 있는 대치,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옥상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오수정화조설비교체비,보일러수리비,건물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4.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샷시비용,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5.인테리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인 것입니다.
6. 취득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 필요경비 공제되는 것입니다.
7.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은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성명)과 공급일자,가액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출처 : http://www.taxsos.co.kr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6. 21:54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는 필요경비도 실제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률의 개산공제만 인정된다.
예컨대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공시지가의 3%, 일반건물은 취득당시 지방세시가표준액의 10%, 아파트(지정지역내)는 국세청고시가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전액 공제받을 뿐만 아니라 취득후의 비용인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용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지가액으로 신고할 때에는 비용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1) 취득에 소용된 실지가액

부동산의 매입아액, 취득세·등록세는 물론 기타부대비용을 모두 포함된다.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된다.
부동산의 취득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 모두가 포함된다. 거래증빙이 모두 있어야 하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은 이를 분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이나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만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를 납부하였다면 이 부분도 인정된다.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취득하면서 할부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 할부이자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연체이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비비와 개량비

부동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인 설비비나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개량비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과 개발부담금
③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도로시설비, 도로를 신설하여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토지가액
④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3) 자본적 지출액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지출액의 예는 다음과 같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고층건물 피난시설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만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용된 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4) 기타 양도비용

기타 양도비용이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즉 광고비, 중개업자 수수료,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세 등과 같은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만기전에 매각하여 매각손실이 발생하면 이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반드시 증권회사나 주택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매각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다.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도 양도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3. 13:34
모델하우스 보는 법
화려한 조명·옵션에 속지말고
조망·일조권등 꼼꼼히 살펴야
아파트 정보를 일반인이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모델하우스다. 하지만 모델하우스 이면에는 화려한 조명과 각종 옵션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려는 업체 상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만의 뚜렷한 평가 기준을 갖고 해당 상품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모델하우스 방문 시 사전 정보 수집은 필수적이다. 건설업체 대부분이 분양 1∼2개월 전 개설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입지여건과 주변환경, 학군 등 상세한 단지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분양일정은 부동산 포털업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미니어처로 아파트 동이나 라인, 층수에 따른 조망권과 일조권을 확인한다. 카탈로그를 받아 단지 배치도와 평면·조감도를 확인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챙기는 것도 필수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층별·평형별 분양가, 중도금 납부일정, 청약자격 및 구비서류, 청약일정, 입주예정일 등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들어 있다.

관심 평형 유니트를 둘러보면서 주의할 점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전시품’ 또는 ‘옵션 제품’을 분양가에 포함된 ‘빌트인 제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샘플 하우스는 같은 평형의 여러 개 타입 중 하나만을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타입에 따른 조망권과 현관구조 등이 다를 수 있다. 샘플 하우스가 넓어 보이도록 거실과 방 발코니 확장공사를 해뒀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김창덕 기자

drake007@segye.com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1. 11:14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부동산 등기업무의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등기업무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등기를 위해 올 10월 주민등록정보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온라인 등기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대부분을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예정이어서 법이 시행되면 민원인들은 등기시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전했다.

현재는 법무사 등에 등기신청을 위임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본인이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등기필정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기존 종이형태의 등기필증은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온라인 등기신청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해결키 위해 사용자등록(등록시 등기소 방문 필요), 공인전자서명, 등기필정보 등의 안전장치를 겹겹이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국회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09/21 09:47 송고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6. 09:06
남자 젖꼭지는 왜 생겼을까?
‘환자들의 엉뚱질문’ 다룬 美 신간서적 ‘날개’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
“남자는 왜 젖꼭지를 갖고 있을까.”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같은 제목을 단 217쪽짜리 책이 미국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다. 뉴욕시티 응급실 내과의사인 빌리 골드버그 박사와 그의 친구인 저명 풍자작가 마크 레이너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의 주요 도시 서점가에서 날개돋친 듯 팔려 나가고 있다.책이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골드버그 박사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접촉하며 주고받은 기상천외한 질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

책에는 160가지 이상의 기묘한 질문들과 재치있는 답변이 농축돼 있다. 비록 질문은 괴상해도 의학적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남자에게 젖꼭지는 왜 생겼을까? 다소 엉뚱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외로 진지하다.

젖샘은 여성에게만 있지만 배아일 때는 남녀 모두 같게 시작된다. 배아는 수정후 약 6주까지는 여성형판(female template)을 따라가다가 남성의 성염색체가 끼어든다. 그 때는 남자가 될 태아도 이미 젖꼭지가 생긴 이후다.

중국 음식을 먹고나서 한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파지는 이유는 뭘까. “중국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은 쌀과 면발로 이뤄져 있어 식사직후 혈당수치가 급작스럽게 올라갔다가 얼마후 곧바로 급락하기 때문에 쉽게 공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김영번기자 zerokim@
기사 게재 일자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