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11. 7. 09:41
지역 난방요금 슬그머니 8% `껑충` 인상
내릴때는 요란하더니 올릴때는 쉬쉬

서울 분당 일산 등 주로 수도권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는 지역난방 요금이 슬그머니 8%나 올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 안산도시개발 등 6개 지역난방 사업자들이 지난 1일부터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난방요금을 7.96%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자는 주택용 지역난방 사용요금을 메가칼로리(M㎈)당 52.48원에서 57.05원으로 8.7% 올렸다. 지역난방 요금은 계약면적 ㎡당 49.02원이 적용되는 기본요금에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요금이 더해져 결정되는데 이번에 기본요금은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요금에서 사용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서 기본요금 유지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상률은 7.9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25.7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월평균 난방비가 4500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이달부터 2.6% 오른 데 이어 지역난방 요금까지 들썩이면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공공 에너지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9월 기준 국제유가(두바이유)가 상반기 평균가격에 비해 21.7% 상승함에 따라 천연가스와 유류 등 지역난방용 연료 가격이 평균 12%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역난방 요금 인상이 적용되는 주택은 총 125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 이 중 지역난방공사가 서울 분당 일산 등 전국 13개 지역에 92만1000여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GS파워는 안양 부천 등 25만5000여 가구,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지역 4만7000여 가구를 맡고 있다.

이처럼 요금 변동이 다수 가구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 여부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월 지역난방 요금을 1.08% 내렸을 때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요금 조정 사실을 적극 공표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이 적용되기 시작한 뒤에야 관련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안양에 거주하는 정상훈 씨(38ㆍ가명)는 "중동 정세 불안, 미국 원유 재고 하락 등 유가 상승 요인만 잔뜩 적어 놓은 한 장짜리 공고문을 뒤늦게 본 뒤에야 요금이 오른 사실을 알았다"며 "요금을 내릴 때는 홍보에 적극적이던 사업자들이 이번에는 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자들로부터 요금변경 신고를 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도 관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18일 산업자원부에 요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했고, 정부는 지난달 26일 신고를 수리했다. 이어 지역난방공사 결정에 따르는 나머지 사업자들도 곧바로 요금 인상을 확정했지만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업자는 한 곳도 없었다.



[정혁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11.07 06:58:29 입력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0. 31. 16:27
노벨상의 시작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이며 이것을 기업화하여 거부가 된 A. B. 노벨은
1895년 11월 27일 유언장을 남겨, ‘인류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의 유산 약 3100만 크로네를 스웨덴의
왕립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하였다.
이에 따라 아카데미에서는 이 유산을 기금으로 하여 노벨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해마다 상금에 충당하는 방식을 택하여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하였다.


노벨상의 부문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및 평화, 경제학의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해마다 각 선출기관이 결정한 사람에게 상금을 수여한다.
노벨재단은 스웨덴 정부가 임명하는 이사장이 관장하는 이사회에서
관리하며, 수상자 심사는 물리학과 화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
생리·의학상은 스톡홀름에 있는 카롤린의학연구소,
문학상은 스웨덴·프랑스·에스파냐의 세 아카데미, 평화상은
노르웨이 국회가 선출한 5인위원회가 분담한다.
1969년부터는 새로 경제학상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노벨기금과는
별도로 1968년 스웨덴국립은행의 창립 3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제정된 것으로, 수상자는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에서 선출한다.
각 선출단체는 소속 의원, 과거의 노벨상 수상자, 각국의 학자·작가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서를 접수한 각 단체는 극비리에 몇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지명 공시한다.


수상식

수상식은 매년 12월 10일(노벨 사망일) 스톡홀름에서 거행되는데, 소개사는
수상자의 모국어로, 추천사는 스웨덴어로 하며, 보통 스웨덴 국왕이 임석하여
시상하도록 되어 있다. 단, 평화상은 같은 날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시상된다.
수상자는 그 후 6개월이내에 수상업적에 관한 강연을 할 의무가 있으며,
강연 내용의 저작권은 노벨재단에 귀속된다. 상은 금메달·상장·상금으로
구성되는데, 상금은 이자율의 변동, 수상 해당자가 없었을 때의 기금의 증가
등으로 매년 그 금액이 다소 다르다.
또, 한 부문의 수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부문에 돌아온 상금을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다.


과거의 유명한 수상자로는
물리학상과 화학상의 두 부문을 수상한 M. 퀴리(프랑스),
부부가 함께 화학상을 수상한 퀴리 부처(프랑스 : P. 퀴리와 M. S. 퀴리) 및
졸리오 부처(프랑스 : J. F. 졸리오와 I. 졸리오퀴리),
문학의 E. 헤밍웨이(미국), 평화상의 A.슈바이처(프랑스) 등이 있는데,
M. S. 퀴리와 I. 졸리오퀴리는 모녀간이어서 더욱 이채롭다.

2000년 노벨평화상은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그리고 특히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였다.

'아무거나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등 4학년 1학기 국.수.사.과 3월 진단평가지  (0) 2008.04.06
<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  (0) 2007.11.14
도급과 근로자파견  (0) 2007.10.26
축구 UCC  (0) 2007.09.06
로맨틱한 것도 좋다지만  (0) 2007.09.06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0. 31. 13:19

건망증 막는 7가지 방법

조선일보|기사입력 2007-10-31 09:32 기사원문보기


오늘은 무얼 또 깜빡하셨습니까?

매일 커피 3잔·잠 6시간·빨리 걷기

책 많이 읽고 메모 습관 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자꾸 깜빡깜빡 잊어 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뇌 양 쪽에 있는 ‘해마’가 답을 갖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은 직경 1㎝, 길이 10㎝ 정도의 오이처럼 굽은 2개의 해마에 기억된다. 해마의 뇌 신경세포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파괴되기 시작해, 20세 이후엔 파괴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 1시간에 약 3600개의 기억 세포들이 사라진다고 한다.

실망할 필요는 없다. 기억 세포 한 개는 여러 개의 신경돌기를 만들어 내는데, 후천적 노력으로 신경돌기를 많이 만들어내면 기억세포의 역할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도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을 알아본다.

걷기

미국 일리노이대 의대 연구팀이 평균적인 뇌 크기를 가진 사람 210명에게 1회 1시간씩, 1주일에 3회 빨리 걷기를 시키고, 3개월 뒤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의 활동상태를 조사했더니, 자신의 연령대 보다 평균 세 살 어린 활동력을 보였다.

연구팀은 걷기 운동을 하면 운동 경추가 자극돼 뇌 혈류가 2배로 증가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동영 교수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면 뇌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이 줄어 뇌가 훨씬 복합적이고 빠른 활동을 수행해 낼 수 있다. 이런 운동은 장기적으로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와인

뉴질랜드 오클랜드의대 연구팀은 하루 1~2잔의 와인이 기억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뇌에는 NMDA라는 기억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것이 알코올에 민감하게 반응해 활성화된다는 것.

건국대병원 신경과 한설희 교수는 “소량의 알코올은 NMDA를 자극할 뿐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도 좋게 한다. 특히 적포도주의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 파괴도 동시에 막아줘 기억력을 증대시켜준다. 그러나 하루 5~6잔 이상의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뇌세포를 파괴시켜 기억력을 감퇴시킨다”고 말했다.

커피

프랑스국립의학연구소 캐런리치 박사가 65세 이상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연구한 결과, 커피를 하루 세 잔 이상 마신 그룹은 한 잔 정도 마신 그룹에 비해 기억력 저하 정도가 45% 이상 낮았다.

캐나다 오타와대 연구팀이 1991~1995년 4개 도시 6000여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카페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31%가량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고재영 교수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뇌의 망상체(의식조절장치)에 작용해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스틱골드가 2000년 인지신경과학 잡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지식을 습득한 날 최소 6시간을 자야 한다. 수면전문 병원 예송수면센터 박동선 원장은 “수면 중 그날 습득한 지식과 정보가 뇌 측두엽에 저장된다. 특히 밤 12시부터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므로 이때는 꼭 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메모

우리 뇌의 장기기억(오랫동안 반복돼 각인 된 것) 용량은 무제한이다. 하지만 단기기억(갑자기 외운 전화번호, 그 날의 할 일의 목록, 스쳐 지나가는 상점 이름 등)의 용량은 한계가 있다. 강동성심병원 정신과 연병길 교수는 “기억세포가 줄어든 노인은 하루 일과나 전화번호 등은 그때그때 메모하는 것이 좋다. 오래 외울 필요 없는 단기기억들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 정보들이 얽혀 건망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독서

치매 예방법으로 알려진 화투나 바둑보다 독서가 더 기억력 유지에 좋다. 경희대병원 연구팀이 바둑, 고스톱, TV시청, 독서 등 여가 생활과 치매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독서를 즐기는 노인의 치매 확률이 가장 적었다. 바둑이나 고스톱의 치매 예방효과는 거의 없었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는 “독서를 하면 전후 맥락을 연결해 읽게 되므로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반복해서 훈련하게 돼 기억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글=배지영 헬스조선 기자 Baejy@chosun.com

/ 사진=홍진표 헬스조선 PD jphong@chosun.com

[☞ 모바일 조선일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0. 26. 15:29

출처:http://cafe.naver.com/iltw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3

1. 도급과 근로자파견


(1) 근로자파견의 특징


근로자파견제도란 직접고용의 원칙 즉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전문인력의 수요, 혹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인력공백(모성휴가의 사용 등으로)을 충원하기 위해 지난 1998. 7. 1.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그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행하는 파견사업주, 파견사업주로터 노동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인 파견노동자의 3 당사자관계로 구성되며,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전형적인 삼면적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결국 파견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사업주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얻는 방식의 노무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파견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근로자파견제도는 삼면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다. 둘째, 근로자파견은 근로계약관계와 지휘명령관계가 분리된다. 셋째, 근로자파견은 ‘노동자’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근로자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우선 도급 내지 위탁과 근로자파견은 계약유형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그 지휘명령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파견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한은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자신의 기업에 편입시켜 사용하며, 반면 도급은 노동력의 제공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를 자기책임하에 투입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근로조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은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과 권한에 속한다.

도급과 근로자파견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위장도급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도급인의 사업장에 투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급인이 해당 노동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위장도급은 근로자파견법제정 이전에도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도급의 형식을 빌어 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근로자파견법제정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위장도급이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위장도급이 성행하는 이유는 사용사업주로서의 사용자책임과 근로자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운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의 공익위원案은 형식적으로 용역․도급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법을 적용하여 법제정 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법파견․용역․도급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발시 인허가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위장도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중간착취의 대상이 되어온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파견허용대상 업무 이외의 파견,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 등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져야한다. 독일에서는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실상 근로자파견이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법을 적용토록 하고 이러한 위장도급의 경우에는 무허가파견으로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의제하도록 함에 따라 위장도급을 보다 적극적인 방지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1998. 7. 20. 제1998-32호)


노동부는 근로자공급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개정 2000. 12. 27. 노동부예규 제456호)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도급 등과의 구별】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1.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시간,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

2.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이공구를 제외한다) 또는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3.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지변하며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4.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것으로서 그 사업의 본 목적이 노동력의 공급일 때에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③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① 도급 등이라 함은 민법상의 도급,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시 제2조)


②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고시 제3조 본문)


③ 다음 각목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노무관리상의 독립성, 고시 제3조 제1호)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④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사업경영상의 독립성, 고시 제3조 제2호)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업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⑤ 위장도급의 처리 :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도급 등의 사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고시 제4조)


이러한 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대하여 조임영박사는 “노동부고시의 기준을 복잡하고 다양한 실태에 적용할 때 실체적 파악에 어느 정도 유용할지는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도급 형식에 의한 근로자공급이나 파견의 위장이 개인이나 소규모의 영세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세부적인 구별 기준은 공급업자와 사용사업자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을 구분의 중심에 두는 것은 자칫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임영, “위장도급과 법적 규제”, 「민주법학 제1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2., 59-60쪽



위에서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는 지휘․감독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신분상, 작업상 지휘․감독을 하는 것을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첫째, 수급인 또는 그 관리책임자에 대한 주문상 한정된 지시 또는 요구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둘째, 수급인의 관리책임자가 수급인 노동자에게 행하는 지휘․감독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

셋째, 작업에 종사하는 수급인의 노동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을 하지 않을 것

'아무거나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  (0) 2007.11.14
노벨상의 시작  (0) 2007.10.31
축구 UCC  (0) 2007.09.06
로맨틱한 것도 좋다지만  (0) 2007.09.06
신발끈 매기  (0) 2007.09.06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0. 24. 14:47
잠자는 카드 올 연말부터 자동해지
헤럴드 생생뉴스 | 기사입력 2007-10-14 14:02 기사원문보기
광고
지금 그리고 나에게 의미있는것은???
연말부터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는 자동 해지되고 연회비 면제 관행이 없어진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와 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표준약관이 연내에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소비자단체, 금감위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이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신청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보면 카드사는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 회원에게 사전 고지한 뒤 해지한다.

카드사는 신규 회원에게 가입 첫 해부터 연회비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휴면 카드의 연회비 징수를 둘러싼 카드사와 소비자의 마찰이 사라지고 소비자는 휴면 카드의 관리 부담도 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연회비 면제를 내세우며 회원을 유치하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현재 휴면 카드는 2999만장으로 전체 카드의 32.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전업계 카드사가 휴면 카드 회원에게 징수하는 연회비는 2004년 이후 연간 6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준약관에는 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대상이 국내외 물품 및 서비스 이용 대금의 정상 입금액으로 명시되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 한도 등을 조정할 때는 우편이나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알린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가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막바지 단계이며 작업반이 만든 안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과 공정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11월에, 늦어도 12월에는 카드 표준약관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0. 15. 18:37

http://blog.naver.com/damool2/40043219673

출처 블로그 > ▒ 아이비오 ▒ 님의 블로그
원본 http://blog.naver.com/ibow/20019320254




- 수수료 매장이란?

단순하게 전세나 월세형의 임대차 방식에서 탈피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전에 약정된 기준(수수료율)에 의하여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방식입니다

- 왜 수수료 매장인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전세나 전월세의 계약을 하지만
수수료 매장은 월세를 수수료로 대체하는 선진형 계약방식입니다

수수료 매장은 좋은 브랜드와 결합시 매장가치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때문에 임대수익도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업] 이런 사업/ 수수료 매장

[창업] 이런 사업/ 수수료 매장

보증금·월세 없이 매출액 일부만 내고 입점

▲사진설명 : 갤러리아백화점 서울 압구정점에 있는 크레페코리아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장측에 내는 ‘수수료 매장 ’형태로 운영 중이다./김창종기자


창업을 하고 싶어도 점포 임대 보증금이 부담스러워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 매장의 한 코너에 들어가려면 억대가 넘는 목돈이 든다.

최근 일부 백화점과 할인 매장에서는 창업자가 매장측과 합의해 ‘수수료 매장’을 신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수료 매장’이란 점포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전혀 내지 않는 대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장측에 주는 형태다. 창업자의 입장에선 초기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는 일률적인 월세 수입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서울 압구정점에 자리잡은 크레페코리아 매장은 지난해 4월부터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크레페는 밀가루를 얇게 펴서 익힌 다음 생과일 등을 넣고 둘둘 말아서 먹는 음식. 크레페코리아 박인철 사장은 3.5평의 작은 매장을 매출액의 20% 안팎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했다. 수수료 외에는 관리비는 물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내지 않는다. 박 사장은 “한 달 수익을 밝힐 수는 없지만 웬만한 직장인 수준은 번다”고 말했다.

서울 명동에서 ‘도교빠스’라는 고구마 음식점을 운영 중인 정원재 사장도 일반 건물에 수수료 매장 형태로 입점한 형태. 본래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 정도를 줘야 구할 수 있는 매장이지만, 정 사장이 건물 주인을 설득해 매출의 2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길이와 폭이 각각 3m 정도인 공간에서 정 사장을 포함해 3명이 일한다.

디지털 사진관이나 즉석 샌드위치·어묵·쿠기·아이스크림·생과일주스·한과 전문점 등도 수수료 매장에 적합한 업종으로 꼽힌다.

하지만 개인이 곧바로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수수료 매장을 개설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수수료 매장을 전문으로 하는 체인점 등에 가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은 “처음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의 경우, 위생이나 유니폼 등 매장측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 하는 초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IT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0. 15. 17:41

토요일 조립컴퓨터를 주문하여 배달받았다.

사양은 아래와 같다.

OS 설치 없이 그냥 부품조립으로만 해서 구입했는데

OS 설치가 안되서 열시간 이상을 삽질 했습니다.ㅠㅠ

처음에는 Windows XP로 설치하다 시스템이 재부팅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CD가 잘못되었나 해서 Windows2000으로 설치해봐도 중간에 재부팅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파티션을 다르게 쪼개고 해봐도 동일하고..ㅠㅠ

HDD가 STATA2 타입이라서 그런가하고 CMOS의 세팅 중

Spread Spectrum을 Disable로 해보고 해도 동일하고...ㅠㅠ

마지막으로 해본것은 인터넷에서 한줄 나와있는 마지막 희망!!!

RAM을 바꿔 끼워 보라!

1번,2번 슬롯에 512MB 양변 DDR2 를 꽂아서 조립해 왔는데

이걸 1번, 3번으로 바꾸고 설치하여봤습니다. 결과는 대 성 공! 짜짠!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나의 잃어버린 열몇시간은 어디서 돌려 받아야 한단 말인가....ㅠㅠㅠ

항목상세 스펙단가수량가격
RAME5MEMORY DDR2 512M PC2-6400 블루 19,000 2 38,000
HDD삼성 STATA2 320G(7200/16M) HD321KJ 정품 80,000 1 80,000
케이스유렉스 IW-EA002 25,000 1 25,000
파워ICE-MAN Plus Light 450TR V2.2 27,000 1 27,000
CPU인텔 콘로 E4500 정품 130,000 1 130,000
메인보드MSI G31M2-FD V1 DVI 웨이코스 79,000 1 79,000
기타조립비 20,000 1 20,000
기타택배비 4,000 1 4,000
 합 계   403,000

* CD-ROM 장치는 집에 있던 장비를 추가로 설치함!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5T산업 ==> 6T산업  (0) 2007.11.07
u-IT839 전략 초점은 ‘유비쿼터스’ 조성  (0) 2007.11.07
해싱의 개요및 특징  (0) 2007.09.20
국내외 웹2.0 서비스 리스트  (0) 2007.09.06
ISO20000  (0) 2007.09.05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0. 13. 10:29

*** 하나로 법무 법인

134-82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36-3 하나 빌딩 2층

대표 전화 : (02) 477-5505 FAX) (02) 478-3051

담당자 : 사무장 오정선 과장 011-9711-7908, EMAIL : ojs213c@hanmail.net

*** 소유권 이전 등록 시 드는 비용


(1)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카페에 올라 온 내용)

취득세 2%, 등록세 2%,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로 0.4%로 총 4.6% .

(2)인지세 : 15만원, 증지(1건당) : 9천원

(3)국민주택채권(할인 금액) : 약 25~30만원 선.

법무사에서 2~3% 붙여서 받음--> 숨어 있는 수수료

(4) 법무사 수수료는 약간씩 다르나 단체로 신청 하면 할인 됨.

--> 그러나 대부분 관행이 시행사가 지정 하고 독점하는 형태로 가기에 할인을

못 받음.

대부분 그러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납입 하게 됨..

(5)누진 수수료

例) 누진표 : 1 ~ 3억의 경우

1억원에 누진료(85,000) + 1억초과분 과세표준금액 * 0.08%

==> 2억일 경우 : 85,000 + 1억 * 0.08%(80,000) = 165,000

(6) 은행에 대출 신청 하신 분들은 담보 대출 설정비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법무사 마다 차이가 있고 단체로 할 경우 할인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