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6:29
상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상가 임대사업자는 꼭 숙지해야

장경철 시민기자 2002cta@naver.com

[프라임경제]요즘 여유 자금이 있다면 목 좋은 곳에 상가를 하나쯤 분양을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임대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의 세금과 관련된 상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훗날 벌어질 상황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아낄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본인은 모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의 의뢰로 상가 임대 작업을 하고 있다. 모 지방에 중견브랜드 건설회사의 단지내 상가로 통 분양을 받으 경우다. 몇일전 임대 관련 문의 전화가 왔다. 본인은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단지내 상가에서 하나를 더 운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지상 1층에 임대면적은 8평(전용면적:6평)을 추천해 주였고 초기 임대료는 6개월은 보증금 500만원에 40만원 그 후로는 6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이 였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계약을 하려고 보니 임차인의 잘못된 세무지식으로 벌어지고 말았다. 본인은 당연히 임차인이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임을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다.
물론 세탁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은 간이과세자로서 본인이 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나 본인은 막무가내로 만약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상태로 나가면 임대료를 1.1로 나눠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가 안되서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또 임차인의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아야 한다. 사전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언급을 안한 본인의 실수도당연히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금액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누구이든 임대인은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겠다.

[사례]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이성철(60세.무직)은 자수성가해서 모은 자금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하려고 한다.

분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토지 공급가액:2억원

건물 공급가액:3억원(부가가치세 3천만원 별도임)

계:5억 3천만원

임대조건

보증금:7천만원/월세:250만원(부가가치세 10% 별도)

가정하기를 이성철씨는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시작하면 임대사업자가 된다. 임대사업자가 되는 방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가지가 있다.

두 가지 사업자에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고 차후에 임대료를 받을 경우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때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임대료의 3%를 부가가치세로 대신하게 된다.
만약 임대료가 매월 200만원을 넘지 못하면 납부의무가 없게 된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중 하나를 택하라면 일반과세자가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낫다.

이제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임대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3가지 부류의 임차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임차인은 크게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임차인에 따라서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달라지게될까? 물론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구별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물론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를 말한다. 분양현장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유도 한다.

매달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면 매년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따로 계산해서 납부를 한다.

참고로 이성철씨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월세에 해당하는 270만원의 10%인 27만원X6개월=1,620,000원+보증금 이자 7천만원X4.2%X181/365X10%=145,791원 계:1,765,791원 이다.

참고로 월세에 대해서는 이성철씨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소위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그러다 보니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물론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특약으로 맺을 수 있다.

여기서 만약 임대료를 누락하여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는 경우를 가정하겠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누락은 소득의 누락과 직결이 된다. 이 사실이 과세관청에 발각이 되면 임대 기간 동안 탈루된 세금이 한꺼번에 적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가 임대사업자는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차후에 환급의 형태를 띄게 된다.

만약 의사등 의료사업자나 학원사업자등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예를 들은 임차인이 세탁소나 미용실등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일정율의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받게 된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쌓이면 적지않은 금액이 되므로 그 흐름을 알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글을 전하고자 한다.

입력 : 2007년 06월 21일 11:48:51 / 수정 : 2007년 06월 21일 1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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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6:23
상가투자와 절세방안(하)
절세방안 있지만 몰라서 손해

장경철 시민기자 2002cta@naver.com

[프라임경제]다섯째,포괄양도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야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상가투자에 있어서도 최종 소비자는 개인이 된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의 순서로 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편하다.

분양받은 상가나기존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분양금액이나 매매금액에는 건물해당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거래된다. 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세무서로부터 전액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가 부담하는 취득단계의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은 분양받은 상가는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기존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통 취득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보유단계에서 상가를 임대하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건을 달아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내면 되므로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내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는 형태가 된다. 당고로 임차인에게 받아서 낸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수입에서도 제외된다.

처분단계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일반과세자가 취득단계에서 되돌려 받은 부가가치세를 10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무조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전가시킬수 있다.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은 것은 그대로 인정받고 매도시 건물분에 대해 내야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대신 매수인이 간이과세나 개인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건을 달아 매수인에게서 받아서 내면 된다.

물론 이 경우도 취득단계에서 되돌려 받은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면 일반과세자가 되돌려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고스란히 납부해야되는 때는 언제일까?

이런 매도 행위를 하기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이다. 물론, 6개월마다 5%씩을차감하므로 10년이후에 폐업하는 경우는 추징문제가 발생하는 않는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라도 10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추징문제가 발생하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상가 절세상품에 관심을

1. 상가주택

노후 대비용 수익형 상품으로 상가주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상가주택은 주변에서 흔히 보는 형태로 1~2층은 상가,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 소유주이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점포수가 많지 않은 만큼 임대관리도 쉽다는게 장점이다. 상가주택은 또 대형 역세권 상가나 대로변 근린상가보다 투자금액이 저렴해 인기가 높다. 지난 99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주택도 용도변경이 쉬워져 법적 허용 한도 내에서 적절한 용도 변경으로 절세도 가능하다.
보통 상가주택의 양도세는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다면 주택에 해당돼 3년 이상 장기보유하고시가로 6억원이 넘지 않으면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과 같거나 오히려 작다면 주택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단 주택 부문 실거래 가격이 6억원이하이고 비과세 요건 충족시) 상가는 과세된다. 이 경우 상가 부문을 용도 변경해 주택 면적을 늘리는 방법이 가능하다. 1가구 소유자가 상가주택에 투자할 경우 상가주택도 가구 수에 포함돼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됨에 주의를 요한다. 이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부문을 줄이고 상가 면적을 늘리면 상가 부문에 정상 세율(9~36%)이 적용돼 절세 효과가 있다.

2. 임대분양상가

상가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분양 방식 이다. 시행사 즉 건물주에게 상가의 일부분을 보증금을 주고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이다. 상가에 대한 실체적인 제반권리는 건물주가 갖고 있고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계약기간 동안 임대권리를 갖는다. 분양시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취,등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기간은 상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년간이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연장 계약하는 것이 통례이다. 오랫동안 장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분양보다는 다소 떨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보다는 운영회사의 경영노하우에 따라 상가활성화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시행사의 능력과 경험 유무가 중요하다.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마케팅 능력이 있을때 등기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재임대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임차기간이 끝나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나 시행사의 부도나 사업주체가 바뀌면 권리금은 고사하고 보증금 조차 받지 못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임대분양을 받는 것이 유리한 상가는 테마상가나 쇼핑몰,복합상가등이 있다.

3. 지하상가

아파트 대신 상가가 틈새 부동산 상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지하철 유동인구를 고객으로 둔 지하상가들이 뜨고 있는 것인데 일반 상가에 비해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훨씬 높지만 유동인구가 고정돼 있어 경기 변동에 따른 매출 변화가 거의없다는 게 강점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 지하상가는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 소유권 매매는 할 수 없지만 임차권 매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사들인 후재임대해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등기상 기록이 남는 거래가 아니어서 각종 세금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취득·등록세, 양도세는 물론이고 재산세도 내지 않는다. 소유주인 서울시의 관리명부에 임차권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더군다나 지하상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공기오염과 화재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된 상태다.

상가전문가들은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고 지상상가가 잘 되는 지역이라도 의외로 지하상가의 임대수익률은 낮은 경우가 많다며 지하상가 역시 상권에 따라 임대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지하상가는 크게 4곳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지하철 노선별로 관리 기관이 다르다. 1~4호선 지하철 상가는 서울메트로에서, 5~8호선 상가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한다. 서울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국철구간은 한국철도유통에서 관리한다. 운영 주체가 다른 만큼 분양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우선 을지로지하상가를 비롯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심 지하상가 중 서울시로 관리권이 이관된 총 30개 서울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보통 임대운영 방식으로 입점이 이뤄지는데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점포 임차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5년 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낙찰가는 보통 1년 임대료로 사용되고 이 금액은 선납하는 게 원칙이다. 낙찰가와 동일한 금액을 임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을 연장할 때 또다시 임대료 산정을 하는데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한 내정가와 낙찰가 비율을 통해 결정된다. 이 밖에 전기료나 수도료 등이 포함되는 관리비는 보통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평당 3만원 선이 부과된다. 지하철 1~4호선 상가 역시 비슷한 방식이다. 5년 단위 임대 계약이 이뤄지고 개별적으로 임대 물건이 나왔을 경우 임대 공고를 하게 된다. 지하상가는 100% 경쟁 입찰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한 시세가 형성되기 어렵다며 실제 점포 위치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입찰가는 계약기간 동안 총 납부할 월 임대료 액수로 정한다.

위에서 제시한 6가지 이외에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은 거의 언급했다고 본다. 언론매체를 보면 나름대로 경제회복에 지표가 되는긍적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 상가는 경기에 민감한 상품이다. 그 동안 상가시장이 위축이 된것은 장기적인 경기의 영향이 큰 부분을 차지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 본인이 보기에 상가시장의 부활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과거 상가시장은 많은 내홍을 겪어 왔다. 이로인해 법의 보완을 통해서 투명성도 어느정도 제고가 되었다.지금 상당수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상가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상가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양현장 종사자들의 진정한 자성과 뼈를 깎는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입력 : 2007년 06월 28일 08:47:00 / 수정 : 2007년 06월 28일 08: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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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6:22
상가투자와 절세방안(상)
최소한 6가지 절세방안 꼭 숙지해야

장경철 시민기자 2002cta@naver.com

[프라임경제]최근 상가시장에 온기가 느껴지고 있다. 그 이유야 정부의 고강도 주택정책으로 세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세부담이 비교적 적은 상가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아직은 미지근 하기만 하다. 경기가 저점을 지나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부동자금의 흐름이 상가쪽으로 흐르기 보다는 관망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왕 세부담을 절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는노후나 은퇴후를 대비해서 매달 연금처럼 월세를 받기를 희망하거나 실수요쪽으로 상가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다음과 같은 절세방법이 있음을 아신다면 상가투자에 더욱 매력을 느끼실 것이다.

주택,토지등과 달리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 이다. 주택과 토지등과 무관한 부가가치세란 세금과도 커다란 연관이 있다. 때에 따라서는 선 지급의 성격을 가지므로 큰 부담이 된다.

그 이외에도 몇가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한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

첫째, 상가분양시 명의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쪽으로
공기업에 다니는 유평종(가명.54세)씨는 최근 노후대비용으로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았다. 유종수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훨신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 경우 다만 배우자에게 상가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연봉 7000만원(가정 과세표준은 3000만원)인 유씨가 그 동안 저축한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3000만원의 임대소득이예상되는 상가(분양가 4억 3천)를 분양받았다.

이 경우 유씨 명의로 취득한 경우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취득했을 경우 어떻게 세금이 달라지는 지 비교해 알아보겠다.

가정1) 유씨 명의로 취득한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6000만원에 대해 26%의 세율을 적용, 111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가정2) 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상가를 유씨 아내명의로분양받는 경우유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000만원에 대해 17%의 세율이 적용돼 420만원 정도만 납부하면된다.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3000만원에 대해 17%의 세율을 적용돼 4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유씨 부부는 총 84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유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27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절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부부사이에는 3억원(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가정3)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부인앞으로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3억원 까지는 부인소유,나머지 1억3천만원은 유씨 소유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증여세 문제는 피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소득세 이다. 임대소득은 총괄적으로 계산된뒤 지분비율로 나눠 각자의 다른소득에 합산된다. 결국 유씨의 명의로 하는 경우보다는 낮게 도출이 되지만 부인의 명의로 할 때보다는 약간 높게 나왔다.그런데 가족 간에 이렇게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문제는 없나?

2004년까지는 가족간 공동사업의 경우 지분비율이 큰 사람의 소득으로 보았지만 2005년부터는 각자의 지분비율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조세회피가 의심되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은 주의하자. 참고로 연간 임대소득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장부작성이 필요하고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둘째,양도는 최소한 보유기간 2년이 넘은 후에
상가의 보유 기간(취득일~양도일)이 2년 이상이면 9~36%의 누진세율이지만, 2년 미만은 무조건 40%, 1년 미만이면 무조건 5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양도차익이 3000만원인 상가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1개월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364만원 정도 나온다. 하지만 1년 9개월이면 세율이 40%여서 99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2년이 지난 뒤에 등기를 이전하는 게 좋다.

보유 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상가를 양도한다면, 차라리 이 시점을 넘기면 세율이 낮아져서 유리하다.

3년 이상 보유한상가를 양도할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5%, ▲10년 이상이면 30%가 적용이 된다.

만약 상가 양도차익이 5000만원인 경우, 2년 10개월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가 832만5000원이지만 3년 1개월 보유하면 697만5000원으로 135만원이나 싸진다.

셋째,보유세 기준일 전에 양도 하는 것이 유리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표준일이다. 물론 분양상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연관이 적다. 상가는 주택과는 달리 건물과 토지의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다만 토지부분은 개인별로 합산해 누적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이날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5월 31일 상가를 사고 팔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1년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상가를 연내에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 때 양도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지급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혹은 근저당 설정 등의 약정을 달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다.

넷째,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활용해야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란 만30세 이상 또는결혼한 자녀가 만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 12월까지 증여받을 경우, 30억까지는 10%의 낮은 세율로 먼저 증여세를 과세한 후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 사전 상속한 재산을 합산해 정상세율(10~50%)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령 서울 1층 상가 분양평수 18평, 분양대금 5억5000만원인 점포를 분양받아 창업할 경우, 대출로 점포 분양대금의 30%를, 그 밖의 창업비용 1억1500만원을 포함한 필요비용 5억원을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통해 증여ㆍ상속 받는다면 증여세 및 상속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증여를 받아 사업하면 94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를 이용해 상가를 분양받아 창업하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사용해 자녀에게 상가를 구입해줌으로써 증여세를 줄이는 경우가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해야 하며, 사전 상속받은 재산은 3년 내 창업목적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사전상속을 통한 창업자금이 생산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호텔ㆍ여관업, 유흥 주점업, 도박장 운영업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은 창업대상에서 제외됨에 주의를 요한다.

입력 : 2007년 06월 27일 08:51:19 / 수정 : 2007년 06월 27일 08:59:00
장경철 시민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6:02
상가와 부가가치세 설명 상가와 부가가치세

2006/07/16 12:26

http://blog.naver.com/yjh5608/110006433115

www.hibds.com[하이공인중개사무소.제공] ☎031-922-0012

◈ 상가 와 세금 ◈

▶ 상가의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세는 취득한 날, 즉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납부세액의

20%를 더 물게 된다. 준공 검사일 이전에 잔금을 치를 경우 준공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준공 검사일 이후 잔금 납입 시는 잔금 납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등록세는 매매 후 2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등록세약의 5~3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상가 등 주택외의 일반건축물(취득세율 2%, 등록세율 2%)됩니다.

▶상가 부가가치세 알아두기
상가투자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임대 목적의 투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상가에서 최종 소비자는 개인이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어떻게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취득, 보유, 처분의 순서로 가면서 살펴보자.

상가를 살 경우 분양가나 매매가에는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들어 있다. 사는 사람이 부가세를 포함해 분양가나 매매대금을 냈으므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이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세무서로부터 모두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부담하는 취득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없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 받은 상가는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기존 상가는 취득일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음은 보유 단계다. 상가를 세놓을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부가세 별도’라는 조건을 달아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내면 된다. 부가세를 내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형태다. 임차인에게 받아서 낸 부가세는 임대인의

수입에서도 빠진다.
마지막으로 처분 단계다. 흔히 일반과세자가 취득 때 세무서로부터 되돌려 받은 부가가치세를 10년 안에 매도하는 경우 무조건 세무서에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다 떠넘기고 빠져나갈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되돌려 받은 부가세를 다시 세무서에 내야 하는 때는 상가를 팔기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다. 물론 6개월마다 5%씩 공제해주므로 10년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는 추징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라도 10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바꿨다면 부가세 추징문제가 발생하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다. 합산 소득이 많으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세율보다 높다는 말이다. 임대소득 말고 더할 소득이 또 있다면 소득이 적은 부인 등에게 상가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도록 조치해 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3억 원까지는 세금 공제가 된다.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등기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상가를 취득하기 전이라면 3억 원 이하의 상가를 사는 경우와 3억 원을 넘는 상가를 사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3억원 이하의 상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굳이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공동명의로 하지 않아도 된다. 3억원을 넘는 상가는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증여세 없이 처리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단독명의로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야 한다. 상가를 이미 취득한 경우라면 이전하는데 취득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3억원 이하의 상가도 취득세 등의 이전비용은 들어간다. 따라서 1년에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장기 보유할 것인지를 짚어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 상가의 공동명의

배우자 공제 3억 원을 넘는 상가라면 증여세 없이 처리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할 것인가,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단독 명의로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야 한다.상가를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가는 취득하기 전에 정해야 한다. 상가를 취득한 후에 공동명의를 할라치면 명의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절세가 되는지를 짚어보아야 한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지분의 크기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약간 더 크도록 해야 한다. 상가를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 지분이 큰 사람에게 상가 임대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지분을 잘못 설정하면 절세의 효과가 없게된다.

분양계약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점포나 사무실로 임대를 줄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지 않지만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줍니다.

○ 상가를 분양할 때 토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건물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분양계약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건물가액이 5천만원인 상가를 분양받은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분양금액 5천만원의 10%인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매매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확인해야

Q 상가를 매도하면서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고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A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즉,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고 매수인은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거래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 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거래금액 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무조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명백한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가 거래금액에 별도라고 봅니다.

포괄양수도계약 통해 불미스런 분쟁소지 막아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공급

* 토지의 공급면세 * 건물 등의 공급과세 (예외) 국민주택 공급면세

부동산의 임대

* 토지의 임대과세 예외) 주택부속토지의 임대면세 * 건물 등의 임대 과세 예외) 주택의 임대면세

*면세되는 부속토지란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않 는 토지를 말한다.하지만, 부동산매매계약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언급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쟁을 사 전에 방지하기위해서는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반드시 언급해주어야 하며 이 매매거래가 사업양도거래에 해당한다면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부가가치세 징수·납부과정에서 발생하 는 불미스러운 일을 없앨 수 있다.

이때 사업양도거래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은 제외),의무(미지급 금은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사용목적(사업목적)이 변질되거나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 거나 사업별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 제외대상인 ‘사 업의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유형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상가임대업자(과세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을 양수 받은 후 이를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자)을 한 경 우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④ 동일 부동산 내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 겸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

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⑥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포괄양수도계약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양수자가 양도자 사업의 인적·물적시설 등의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모두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예:세입자들에 대한 권리·의무)과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일자가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대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사업의 양도(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일반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 부가세 포함여부 불분명시 일단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질문】단지내 상가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통상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납부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매수자는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명시해 달라고 하고

매도자는 서로 인지만하고 기록은 하지말자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단지내 상가는 엄격하게 분석하면

①건물(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토지(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②부동산 매매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매도인이 간이사업자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④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단지내 상가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포괄양수도 방법도 있습니다.)

ex) 단지내 상가 건물대금

= 건물대금 + 토지대금 +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가매매시 부가세 환급대상과 포괄양수도 계약서

<질문>
상가는 매매시 부가세가 부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 지가 궁금하고,
2.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
3.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가세를 안내도 된다고 주위에서 하던데 정말 그런지,이 경우도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답변> 상가 매매에 있어서는 주택의 경우와 다르게 건물부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임대용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부분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부가세만큼을 더받아서 납부하게되고, 매수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게됩니다 국가입장에서는 납부와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세수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포괄양수도 계약인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보지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건물 = 취득가액에 대해 경과된 1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 5%씩 차감

▷ 기타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에 대해 경과된 1과세 기간 25%씩 차감

예를 들어 인테리어비 1억원에 대해 1,000만원의 환급을 받은 사업자가 1년 후에 폐업을 하면 1,000만원의 절반인 5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다시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사업체의 양도에 대해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양도자는 추가 부담이 없으며 양수인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들간에 사업체를 사고팔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국은 C씨처럼 나중에 양도인이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포괄양수도계약을 하면 된다. 포괄양수도계약이란 말 그대로 사업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이 경우에 정부는 들어온 세금이 얼마 후 곧바로 나가므로 아무런 세수의 증가가 없다. 아울러 양수인도 부가가치세를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으므로 자금이 일정기간 묶이는 불이익이 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법은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한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폐업시에 이를 신고하면 된다.

폐업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신고하고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파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는 과세체계의 차이로 인한 매입세액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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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2. 22:45

출처:http://blog.daum.net/yeshere/4160981

내 손으로조립한 데스크 탑 컴퓨터
나의 평가
아주 좋아요!아주 좋아요!아주 좋아요!아주 좋아요!아주 좋아요!
준비물
개인pc부품,+드라이버,리퍼,배선밴드 몇개
제작기간
약 3시간
제작비용
각 pc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래 견적내기 참고 바람

제작 방법

집에 있는 다른 기계들은 다 고치는데 PC만 보면 두렵다고요?

정작 PC 를 조립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하드웨어지식을 배워서 도중에 포기하는분들이 많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조립 PC의 몇 배 되는 돈을 주고 대기업 PC를 구입하기는 예산이 빠듯하고 내가 원하는 용도에 맞는 완벽한 부품을 마음데로 구입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아래 그 해답을 찾아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이 직접조립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아래가상 온라인 견적및 부품을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견적을 내어보고 부품을 구입합니다.PC 견적은 일반적인 카페나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용도 가격등을 제시하면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어느정도 하드웨어 지식이 있는 분들은 직접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그리고 적당한 업체가 선정 되었다면 택배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더 저렴하게 조립할려면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파는 수고를 하시면 좀더 싸게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조립 내 손으로 가상 온라인 견적 및 부품구입 바로가기

컴퓨터 조립 내 손으로 동영상 바로가기

쓰여진 부품 목록

▲ 한곳에 모아 보면 위와 같은 부품들로 나누어 집니다.

9번 : CPU : Intel Pentium 4 North 3.0c

10번 :BOARD : ASUS P4P800 SE

8번 : RAM : Samsung 512(3200) x 2

3번 : HDD : Seagate SATA 160G(7200.8.2M)

4번 : ODD : LG 4480B COMBO DRIVE

7번 : VGA : EVRTOP Geforce FX 5700 128M Gold

1번 : CASE : GMC H-60풍

2번 : POWER : Sparkle 300 60PN

6번 : COOLER : ZALMAN 7000 ALCU

5번 : TV 카드 : 스카이 디지털 SKY -TV2

11번 : ODD 데이터 케이블

12번 : 공구 및 볼트 그리고 배선밴드

준비물 : +드라이버,리퍼,배선밴드 10여개

▲컴퓨터 한 대가 조립되어진 부품들입니다.1.케이스 2.파워 서플라이, 3.하드디스크 4.ODD 드라이브, 5.TV카드, 6.cpu 쿨러, 7.VGA 카드 8.RAM 9.CPU 10.메인보드 11.ODD 데이터 케이블 12. 외부 USB 확장케이블및 공구 그리고 소모품들

1.케이스 기본 셋팅
▲ 조립할때 편의를 위해서 케이스를 눕혀서 조립하게 됩니다.이때 케이스 옆면이 바닥에 어떤 물질(나사등)에 의해 흡집이 날 위험이 있으므로 양쪽 옆면을 모두 열어두고 조립을 시작합니다.또한 일부 케이스 등은 한쪽면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메인보드의 주변기기 장착 위치도

▲ 먼저 메인보드에 어떤 주변기기들을 장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이때 바닥이 딱딱하게 되면 메인보드가 상할 수 있으므로 그림처럼 스폰지를 바닥에 깔고 작업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번은 중앙처리장치인 CPU 와 쿨러가 들어갈 곳

2번은 주 기억장치인 메모리라고 하는 RAM이 들어가는 곳

3번은 보조전원 컨넥터 꼽는곳

4번은 AGP 방식의 VGA 카드 꼽는곳

5번은 랜카드 사운드 카드등 각종 카드를 꼽는PCI 슬롯입니다.

6번은 S-ATA 방식의 하드디스크 연결 케이블 연결하는곳

7번 앞쪽에 보라색은 IDE 방식의 하드디스크 데이터 케이블 연결하는곳이며 검정색 부분은 CD-ROM 같은 광학 드라이브 테이터 연결 하는 곳입니다.

8번은 메인보드에 메인전원을 연결하는 곳이며

9번은 플로피 드라이브 데이터 연결하는곳(이곳은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생략)

10번은 케이스 전원 스위치 HDD ㅣLED 스위치 리셋 스위치 본체 스피커 등을 연결 하는곳

11번은 외부 확장 USB 케이블 연결

12번은 케이이스 팬 연결 하는곳

3.CPU 장착

▲ 중앙처리장치인 CPU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메인보드를 처음 열어보면상표또는 요즘에는커버가 달려 있습니다.뜯어내거나 커버를 벗겨 내고 cpu 고정 레버를 손가락으로 들어 올립니다.

cpu의 표시 방향 ▲ 방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뒷면을 보면 작은 핀이 두개가 없는곳이 있습니다.두개가 없다고 불량은 아니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저 핀이 없는 부분과 메인보드의 핀이 두개 없는 부분을 일치시켜서 가볍게 내려 놓으면 정확히 들어 맞게 됩니다.핀들이 정확히 맞았는지 확인한 다음 cpu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고 고정 레버를 아래로 당겨 고정시킵니다.이때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은 혹 cpu 핀이 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4.CPU 팬 쿨러 장착

▲ 위쪽에 쿨러는 잘만사의 무소음 쿨러이며 아래쪽은 인텔 정품 쿨러의 모습입니다.저는 여기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잘만사의 쿨러를 장착하겠습니다.아래 정품 쿨러는보드의 4각 테두리에 맞추어 네 귀퉁이를 동시에 눌러주면 딸각 하는 소리와 함께 쉽게 펜이 장작됩니다.

▲ 잘만사의 cpu 쿨러를 장착합니다.쿨러의 고정 지지대를 메인보드의 고정 연결고리에 걸어줍니다.펜 쿨러에 동봉된 써멀그리스를 손가락에 조금 발라 cpu 바닥에 얇게 도포합니다.여기서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는게 좋습니다.팬 쿨러로 열 전달이 잘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써멀그리스는 너무 많이 바르면 열 전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반대로 이번에는 팬쿨러 밑 부분에도 조금 발라주고 cpu위에 가볍게 올려놓은 다음 고정 볼트를 이용해 끝까지 조여줍니다. 이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조여주어야 균형이 잘 맞게 됩니다.

5.RAM(메모리)장착

▲ 주 기억장치인 메모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양쪽에 고정 레버를 모두 바깥쪽으로 젖혀놓습니다.여기서 메모리를 듀얼로 구성해서 사용하실려면 반드시 같은 색깔의 소켓에 장착해야 합니다.여기서는 보라색에만 512MX2=1024M를 장착하겠습니다.

▲ DDR-SDRAM 512M 입니다.표시된 곳의 RAM 위치와 메인보드이 홈의 위치가 일치 하는지 확인후 똑깥이 힘을 주어 눌러주면 딸깍 하는 경쾌한소리와 함께 젖혀 놓았던 고정 레버가 올라오면서 장착이 됩니다.나머지 한개도 같은 색깔의 소켓에 장착 하시면 됩니다

6.케이스에 메인 보드 장착

▲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클립을 케이스 바닥면에 꼽아 주시면 됩니다.이 클립은 케이스 구입하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메인보드 볼트 위치에 맞추어 꽂아 주시면 됩니다.

▲ 케이스 뒷면에 백 패널을 안쪽으로 밀어넣어 빼냅니다.이 패널은 각 메인보드의 모양이 다르므로 케이스 제조사에서 임의로 달아놓은 백 패널을 빼내고 메인 보드 제조사에서 재공하는 패널로 갈아 끼우셔야 후면 패널이 잘 맞게 됩니다.메인보드를 정확히 볼트 위치에 고정시키고 각각 표시된 부분을 볼트를 이용해 조여주면 메인보드 장착이 완료됩니다.

7.그래픽카드(VGA)

▲VGA 흔히 그래픽 카드라고 합니다.여기서 그래픽 카드 인터페이스 방식중AGP 방식과 PCI-Express 방식이 있으며 현재는 PCI-Express 방식의 그래픽 카드를 거의 쓰는 추세입니다.서로 호환이 안되오니 메인보드및 그래픽 카드 선택하실때 필히 참고 하셔야 하며이그래픽 카드는AGP 방식의 카드입니다.케이스의 후면 간이로 막아놓은 철판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러 떼어내고 그곳에 그래픽 카드 소켓을 정확히 맞춘다음 꾹 눌러주면 딱 소리와 함께 안쪽에 고정핀이 걸리게 됩니다.

▲ 표시된 부분을 볼트를 이용해 조여주면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완료 되었습니다.

8.TV 수신 카드 장착

▲ 아날로그형 TV 수신카드 입니다.요즘은 HD TV 수신카드가 대세입니다. 이 카드는 TV 수신은 물론 컴퓨터를 리모콘 하나로 켜고 끄고 하는 기능이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이 카드 역시 PCI 슬롯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끼우고 볼트로 조여주면 됩니다.

9. 파워서플라이 장착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 장착입니다.A 면으로 밀어 넣습니다.보통 컴퓨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는 저가형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고가형 부품들의 원활한 작동을생각한다면반드시 정격의 파워 믿을 수 있는 파워서플라이를 추천합니다.저는 정격300W의 파워를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스파클사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 케이스 바깥쪽에서 사진과 같이 볼트를 이용해 4곳을 단단히 조여 줍니다.고속으로 회전하는 120mm 팬이 있기 때문에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 잘 조여 주셔야 합니다.

10.ODD콤보 드라이브 장착

▲ 콤보 드라이브(CD 읽기 쓰기 지우고 다시쓰기 ,DVD읽기)기능이 있습니다.흔히 CD롬 이라고 부릅니다.케이스 패널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시디롬 드라이브 하나가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광학 드라이브는 고속으로 회전하기때문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볼트를 정확히 잘 조여 주셔야 합니다.이곳은 별도로 3개의 광학 드라이브를 추가로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케이블은 가운데 핀이 막힌 부분이 있는데 이곳이 콤보 드라이브 핀이 없는 부분과 일치 시켜야 들어가게 되며 전원 케이블 또한 한쪽은 직각이지만 한쪽면은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므로 이점을 잘 보시고 연결 시키면 됩니다.역시 메인보드에 꽂는 방법도 데이터 케이블 핀이 없는곳과 잘 일치 시켜서 밀어 넣으면쉽게 들어 가게 됩니다.

11.HDD(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장착

▲ 하드 디스크 장착 하는 그림입니다.전면 케이스 쿨링팬 안쪽으로 보면 하드 디스크를 장착하할 수 있는곳이3개정도 있습니다.저는 이곳의 가운데에 장착했습니다.안쪽에서바깥쪽으로 밀어넣고 볼트 위치를 정확히 맞춘다음 양쪽의 4곳을 볼트로 고정을 시켜 줍니다.

이번에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SATA 하드에 맞는 전원 케이블과 빨간색 데이터 케이블을 메인보드와 하드 디스크에 연결해 줍니다.만약 여기서 하드디스크가 IDE 방식이라면 CD-ROM 데이터 케이블 앞쪽의 보라색 소켓에 CD-ROM 데이터 케이블과 나란히연결해 주면 됩니다.보통은 보드에 IDE1(HDD에 사용) IDE2(ODD에 사용) 이렇게 또는Primary 는 HDD 에 사용되며 Secondary 는 ODD 에 사용됩니다.

12.케이스 스위치 및 USB 확장 연결

▲외부 USB 연결 케이블입니다.이곳은 무척 난해합니다.허나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예전의

메인보드는 하나씩 셋팅을 해 주어야 했지만요즘에 생산되는 메인보드는 소켓으로 만들어져 그냥 메인보드에가볍게 꽂아주시기만 하면 해결 됩니다.

▲ 케이스 전원 스위치 HDD-LED 리셋 스위치 등을 연결합니다.
여기서 보드의 밑에줄 맨 오쪽이 RESST 스위치 핀 하나 건너뛰고 다음이 POWER 스위치 그리고 맨 왼쪽이 HDD-LED 윗줄 맨 왼쪽이 첫번째 POWER LDE + 한칸 건너 POWER - 윗줄 맨 오른쪽이 본체 스피커 순입니다.모르시면 메인보드 메뉴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3.각종 배선 연결및 팬 쿨링 배선 연결하고 정리하기

▲ cpu 팬 조절기를 부착합니다.이 조절기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무소음 모드이며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유소음 모드입니다.적당한 온도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 외부 스피커 선 연결과 외부 USB 확장 브라켓 설치화면입니다.메인보드에 USB 케이블 연결 그리고 파워 케이블 연결 보조전원 선도 그림과 같이 연결해 줍니다.
▲케이스에 연결된 앞뒤의 팬을 구동시키는 배선 연결 그림입니다. 보기와 같이 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메인보드에 이런 소켓이 없는경우는 케이스 구입시 들어있는 파워메인선에서 연결하시면 되며 리모콘을 이용 컴을 켜고 끌 경우 케이스 파워 스위치를 TV 카드와 메인보드에 각각 하나씩 연결해 주면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선 밴드를 이용해 깔끔하게 배선을 묶어주면 내부 공기가 그 만큼 원할하게 되어 PC가 다운되는 일은 없겠죠?

14. 조립 완성

▲ 완성 모습입니다.배선 정리등이 깔끔하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랜카드 사운드카드 등은 메인보드에 기본으로 들어 있어 별도로 조립과정에서 제외 시켰습니다.만약 별도로 사운드 카드를 사용 하실 경우 PCI 슬롯에 장착 하시면 됩니다.

15.바이오스 화면 셋팅및 윈도우 XP 설치

▲ 완성된 컴을 전원 연결하고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랜케이블 스피커 등을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를 넣으면 다음과 같은 메인보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키보드의 Desete 키를 눌러 바이오스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이 화면은 메인보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첫번째 부팅 드라이브를 설정합니다.이 화면 역시 메인보드 제조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첫번째 부팅 드라이브를 CD-ROM 으로 설정하고 저장하고 빠져 나와서 CD-ROM에 윈도우 xp 시디넣고 운영체재 설치 하시고 각각의 하드웨어 드라이브 설치 해주시면 모든것이 완료됩니다.

▲ 모든 셋팅이 끝난 내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컴퓨터 조립에 대한 지식인과검색엔진의 검색결과만족할 만한포스트가 없더군요!~

제가 PC메인보드 불량으로 인해AS받는 과정에서작년1월경에 직접 조립한데스크탑 컴퓨터를분해하여 다시 조립하는방법을아주 쉽게 사진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글은 날로 발전해 가는 하드웨어로 인해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부디 PC 조립 하시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꼬박 이틀동안 조립하는 과정을일일히 사진찍고 그 사진 편집하고 글 쓰고 하는 수고로운 마음을 헤아린다면 퍼가실 때 반드시 기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출처를 밝히지않은무단 전재 및 펌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古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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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2. 22:10
부천시 채용박람회 3천여명 구직 전망

부천시와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는 오는 9월 6일 부천종합터미널 1층에서 '2007년 하반기 경기도 부천권 채용박람회'를 갖는다고 12 일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부천종합터미널을 운영하는 ㈜소풍에서 2천300여명을 채 용하는 등 모두 40여개 기업체에서 3천여명을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박람회에서는 구인.구직자 현장 면접 및 채용과 직업 인성.적성검사 및 창 업상담, 직업 선호도 조사 등이 이뤄지며 취업알선 전문 위탁업체를 통한 온라인 채 용박람회 등도 추진된다.

참가업체 접수는 오는 22∼31일이며 접수처는 경기도와 부천시, 부천종합고용지 원센터, (주)잡코리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종합터미널이 오는 10월 중 오픈함에 따라 구직 및 구인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주민생활지원과(☎ 032-320-2677,2767)나 부천종합고용지 원센터(☎ 032-320-8938,8911)로 문의하면 된다.

kmg@yna.co.kr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08.12 08:50:56 입력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9. 16:35
가장 먼저 출금되는 자동이체 항목은?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7-08-09 06:10 기사원문보기
- 은행 "금융이자-공과금-펀드불입액 순서로 출금"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중 통장 잔고가 부족할때 가장 먼저 출금 처리되는 자동이체 항목은? (자동이체 설정일은 동일)

① 아파트 관리비
② 신용카드 결제대금
③ 주택담보대출 이자
④ 적금·펀드 불입액


21일이 월급날인 S그룹 김대리는 월말에 월급통장을 조회하다 깜짝 놀랐다. 부모님 건강검진비 150만원을 지출하는 바람에 25일로 집중돼있는 자동이체 일부가 연체된 것.

연체 정리를 위해 문의해보니 같은 날짜에 빠져나가는 자동이체에도 일정한 순서가 있었다.

앞서 퀴즈로 돌아가보자. 정답은? ③번 주택담보대출 이자다. 출금순서를 모두 정리해보면 `③→②→①→④`가 된다.

김대리는 이로써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됐다. ㄱ은행 관계자는 "자동이체 출금에도 `ABC` 순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A그룹은 금융회사의 이자, 카드 대금이다.

ㄱ은행 관계자는 "이체일이 같을 경우 대출이자가 먼저 빠져나가고 카드값이 뒤이어 출금된다"고 말했다.

이유는 고객을 고율의 연체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는 "대부분의 금융이자는 미납시 연체이자가 상당하다"며 "고객보호 차원에서 이자와 카드대금을 먼저 출금토록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B그룹은 대외기관이 은행에 수납을 의뢰한 소위 `공과금`이다.

ㅇ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료, 수도료 등이 금융이자 다음으로 출금된다"며 "국민연금도 빨리 출금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공과금은 대체로 연 25%인 금융이자보다는 연체이자율이 낮다. 하지만 고객이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순서가 금융이자 다음에 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적금 불입액이나 펀드 이체액(C그룹) 등이 가장 나중에 자동이체된다.

ㅇ은행 관계자는 "적금이나 펀드 불입액은 연체이자가 없어 고객피해가 가장 적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출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30여개 항목의 `자동이체 출금순서`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자동이체 출금순서가 은행 내부방침으로만 정해져 있을 경우 혼선과 고객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약관에 적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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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훈 (iam100@)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9. 16:10
경방 영등포에 11만평 복합 쇼핑몰 조성 교보 문고등 입주,현대백화점,롯데와 3파전 LS, Others

2007/03/01 19:31

http://blog.naver.com/esuccess/40034958600

영등포 상권 '유통전쟁' 터지나
[한국경제 2007-03-01 18:26]

서울 영등포 상권을 둘러싼 유통업체 간 '대접전'이 임박했다.

시발점은 경방이 200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K-프로젝트'.이 프로젝트는 영등포 경방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