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31. 13:44
폐교위기 '사랑의 보일러교실' 회생
[연합뉴스 2005-10-27 16:39]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폐교 위기에 몰렸던 `사랑의 보일러 교실'이 한 기업체의 지원으로 폐교를 면하게 됐다.

'사랑의 보일러 교실'은 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보일러 명장'으로 공인받은 이영수(50)씨가 사재를 털어 40∼50대 실직 가장들에게 보일러 기술을 전수해온 일종의 보일러 학교.

이씨는 1999년 2월부터 성동구청의 임대료 지원을 받아 이 교실을 운영하며 졸업생을 배출해왔으나 이 교실이 위치한 뚝섬 상업용지 1구역이 민간에 매각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알게된 린나이 코리아㈜가 직원 모금을 통해 600여만원을 이씨에게 지원했고 이씨가 배출한 졸업생들도 모금으로 2천만원 정도를 마련해 한달 전쯤 옛 뚝섬경마장에서 성수역 인근의 작은 공장 창고로 보일러 교실을 옮길 수 있게 됐다.

이씨는 이곳에서 14기생 11명을 수강생으로 모아 밤마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보일러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린나이 코리아는 또 최근 임대보증금 3천만원과 실습용 보일러 1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장기적인 대책도 회사 차원에서 마련, `사랑의 보일러 교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씨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 보일러 교실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씨는 "보일러 교실 학생들과 어려운 사람들의 보일러를 고쳐주는 등의 활동에 린나이 코리아 측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보일러 교실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31. 13:41
강북 뉴타운사업 등 차질 우려
[경향신문 2005-10-20 09:48]

서울시가 2조4백억여원 규모의 ‘2005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 재원으로 계획한 뚝섬상업용지 매각 잔금 중 6천7백억여원이 한달이 넘도록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잔금 납입이 계속 미뤄질 경우 서민생활안정 관련사업(2천7백40억원), 경제활성화 사업(1천7백75억원), 환경·교통사업(1천6백32억원) 등 서울시 주요 사업계획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뚝섬 상업용지 1구역(5,291평)·4구역(5,704평) 낙찰자인 개인사업자 노모씨(2천6백98억원)와 피앤디홀딩스(3천9백96억원)가 보증금 10%만을 내고 잔금 납부기일인 지난 8월29일부터 현재까지 연체 상태라고 19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보증금과 잔금 등 3천8백23억원을 모두 납부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8·31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세무조사가 끝나면 납부할 것으로 안다”며 “연체료와 함께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30일 이들업체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례에 따라 1년간의 잔금납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지연 1개월까지는 12%, 3개월까지는 13%, 6달까지는 14%의 연체이율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지난 8월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부동산매입자금 형성 동기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앤디홀딩스 관계자는 “경기도 좋지 않아 프로젝트 파이센싱(PF=특정 사업을 일으킨 뒤 자금을 조성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데다 세무조사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현재로서는 잔금 납부기간을 전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씨측도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언제 잔금을 낼 수 있는 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금이 납부되면 추경예산안대로 5천억원은 강북뉴타운기반시설, 2천억원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잔금 납입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예비비를 우선 사용, 추경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bodang@kyunghyang.com〉

- 대한민국 새신문!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31. 13:33
서울시, 고가분양 뚝섬상업용지 연체료 90억은 ''덤''
[세계일보 2005-10-12 17:30]
지난 6월 서울 뚝섬용지를 평당 5000만∼7000만원에 낙찰받은 업체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12일 현재 90억원 정도의 연체이자가 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가 분양으로 막대한 분양대금을 챙긴 서울시는 연체료 수입을 덤으로 얻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뚝섬 상업용지를 낙찰 받은 1구역 인피니테크와 3구역 피엔디홀딩스는 잔금 납부시한인 8월 29일을 한달 이상 넘겼다.

이에 따라 낙찰대금이 4440억원(계약금 444억원, 잔금 3996억원)인 3구역의 경우 12일 현재 53억원 정도의 연체이자가 쌓였으며 낙찰대금이 2998억원인 1구역도 이날까지 39억원의 연체이자를 물게 됐다.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첫 1개월간 연 12%, 2~3개월 연 13%, 4~6개월 연 14%, 6개월 초과시 연 15%다.

낙찰받은 두 업체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고가 낙찰을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건설업체와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무조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때까지는 연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뚝섬사업용지는 입지조건이 좋아 세무조사가 끝나면 건설회사 등 투자자들이 나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계약서상 잔금 납부유예기간인 내년 6월 29일까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greg@segye.com

ⓒ 세계일보 & 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31. 13:28
서울시, 뚝섬은 `복덩이`..연체료 수입 70억
[edaily 2005-10-12 13:4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뚝섬 상업용지를 분양 받은 업체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1개월 동안 70억원의 연체이자가 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가 분양으로 막대한 분양대금을 챙긴 것 이외에 연체료 수입도 덤으로 얻게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뚝섬 상업용지를 낙찰 받은 1구역 노 모씨(인피니테크)와 3구역의 피엔디홀딩스는 잔금 납부시한(8월말)을 1개월 이상 넘겼다.

이에 따라 낙찰대금이 4440억원(계약금 440억원, 잔금 3996억원)인 3구역의 경우 1개월 동안 40여 억원의 연체이자가 쌓였으며 낙찰대금이 2998억원인 1구역도 1개월간 29억원의 연체이자를 물게됐다.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연환산)은 첫 1개월간 12%, 2~3개월 13%, 4~6개월 14%, 6개월 초과시 15%다.

두 업체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고가 낙찰을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이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는 오는 11월초까지 연장될 예정이어서 이 때까지는 연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끝나면 건설회사 등 파트너를 선정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잔금 납부 유예기간(1년)인 내년 8월 말까지는 두고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가 유예기간인 내년 8월말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은 서울시로 귀속된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진섭 (yjs@edaily.co.kr)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1. 10:06
청계천 오늘 오전 10시 시민들 품에
청계광장서 오후 6시 복원 기념식
3일까지 다양한 새물맞이 축제 열려
박중현기자 jhpark@chosun.com
입력 : 2005.09.30 21:22 09' / 수정 : 2005.10.01 05:15 36'

복원된 청계천 5.8㎞ 구간이 1일 공식적으로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다. 1958년 청계천이 콘크리트로 덮이기 시작, 오수와 악취로 가득 찬 지 47년 만이다. 공사 첫 삽을 뜬 지는 2년3개월 만이다.

청계천이 시민에게 돌아오는 시점은 1일 오후 6시 복원 기념행사(새물맞이) 시작과 함께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계광장~삼일교 900m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청계광장~삼일교 구간은 기념행사가 끝나는 밤 9시에 개방된다.


◆청계광장~삼일교 1~3일 교통통제

서울시는 당초 새물맞이 축제 기간인 1~3일 청계천로 중 청계광장~모전교 150m 구간만 교통통제하려 했으나, 30일 청계광장~삼일교 900m 구간으로 교통통제 구간을 늘렸다.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경우 삼일교~세운교(세운상가 앞) 구간도 교통통제할 방침이다. 청계천 걷기대회, 마라톤 대회 등 행사 시간에 따라 태평로(왕복 11차로 중 5개 차로만 통제)·무교동길·청계천로 등도 일정 시간씩 통제〈그래픽 참조〉된다.


청계광장~삼일교 구간 내 산책로에서는 1~3일 사흘간 서→동 방향으로만 걸어야 한다. 좁은 산책로를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청계광장에서만 산책로로 내려갈 수 있고, 광교·장통교·삼일교에서는 내려갈 수 없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공무원들이 일정 시간씩 진입을 막을 수도 있다.


◆새물맞이 축제

1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는 말 그대로 ‘새물맞이’ 행사가 열린다. 한반도 전역에서 모아온 물을 청계천에 붓는 의식을 시작으로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보아·조수미·김건모 등 유명 가수들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청계천 시민걷기대회, 청계천~한강 마라톤, 정명훈 축하음악회, 7080 추억콘서트 같은 다양한 시민 참여 축제〈표 참조〉도 3일까지 이어진다.


◆청계천 아티스트

청계천 개통과 함께 청계천 곳곳에서는 아마추어 예술행사가 열린다. 서울시가 선발한 ‘청계천 아티스트’(거리 예술가)들이 클래식 연주, 탭 댄스, 민요, 전통 탈춤, 마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36개 아마추어 및 준(準)아마추어 예술팀이 참여하며, 11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청계광장과 광통교에서는 ‘거리의 화가’들이 무료로 시민들 얼굴을 그려준다.

◆청계천의 명물

청계광장에는 청계천을 축소한 길이 60m의 ‘청계 미니어처’와 ‘8도 상징석’이 있다. 광교 옆 북안(北岸) 석벽에는 세계 최대 규모(186m)의 도자 벽화인 ‘정조대왕능행반차도(正祖大王陵幸班次圖)’가 붙어 있다. 조선 정조의 화성(수원) 행차 그림이다.

동대문 앞 오간수교 상류 왼쪽 옹벽에 만들어진 ‘문화의 벽’은 아이들이 청계천에서 물고기·자라·개구리 등과 함께 노는 그림 등 색다른 그림들로 채워져 있다.

비우당교 근처에는 42개 물줄기가 산책로 위에 터널을 만드는 ‘비우당 터널분수’가 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청계고가도로 교각 3개를 남겨놓은 ‘기념교각’이 서 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8. 09:10

국제신문: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6. 09:06
남자 젖꼭지는 왜 생겼을까?
‘환자들의 엉뚱질문’ 다룬 美 신간서적 ‘날개’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
“남자는 왜 젖꼭지를 갖고 있을까.”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같은 제목을 단 217쪽짜리 책이 미국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다. 뉴욕시티 응급실 내과의사인 빌리 골드버그 박사와 그의 친구인 저명 풍자작가 마크 레이너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의 주요 도시 서점가에서 날개돋친 듯 팔려 나가고 있다.책이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골드버그 박사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접촉하며 주고받은 기상천외한 질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

책에는 160가지 이상의 기묘한 질문들과 재치있는 답변이 농축돼 있다. 비록 질문은 괴상해도 의학적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남자에게 젖꼭지는 왜 생겼을까? 다소 엉뚱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외로 진지하다.

젖샘은 여성에게만 있지만 배아일 때는 남녀 모두 같게 시작된다. 배아는 수정후 약 6주까지는 여성형판(female template)을 따라가다가 남성의 성염색체가 끼어든다. 그 때는 남자가 될 태아도 이미 젖꼭지가 생긴 이후다.

중국 음식을 먹고나서 한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파지는 이유는 뭘까. “중국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은 쌀과 면발로 이뤄져 있어 식사직후 혈당수치가 급작스럽게 올라갔다가 얼마후 곧바로 급락하기 때문에 쉽게 공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김영번기자 zerokim@
기사 게재 일자 2005/09/15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5. 09:31
인터넷 저작권 분쟁 빠르게 확산
2005-09-13 오후 4:50:55 게재

불법음원 사용, 천명·만명 단위 고발 … 기사 무단게재 대학들도 ‘화들짝’

인터넷 저작권 분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음악파일을 교환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불법 영화파일과 홈페이지에 올린 신문기사도 법적인 소송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손쉽게 대량복사가 가능하고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고발 대상도 천명, 만명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10여개 대학 저작권 분쟁 해프닝 = 지난달 모 대학교 관계자는 우편으로 온 ‘내용증명’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내용증명’에는 ‘모 중앙일간지 기사를 협의 없이 대학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해 온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1개월 사용료를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수천만원 가량을 내라는 통보였다. 돈을 내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고 약 10여개 대학이 동일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됐고 모 일간지는 “직원의 실수였다”며 이일을 없던 것으로 해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학교들에 모 일간지가 기사 무단 게재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확인 결과 대학들 대부분이 중앙일간지 기사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어 실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교는 아니지만 모 포털사이트의 경우 스포츠신문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현재 소송 중이다.

◆네티즌 상대 일명 ‘조폭식 소송’ =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킨 네티즌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수천, 수만명을 상대로 한 조폭식 소송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이 같은 추세의 소송을 ‘조폭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음악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P2P를 사용한 네티즌 1985명을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지난 9일에는 82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가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다음 내 서비스인 블로그 및 플래닛(개인홈피) 사용자 2만5000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법원이 음악파일(MP3)를 P2P(개인 대 개인) 공유하는 서비스인 ‘소리바다3’에 대해 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어 사실상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네티즌들이 잠정적인 소송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모 법무법인이 P2P를 이용해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유통시킨 네티즌에 대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해준다는 우편을 무더기로 발송한 바 있다.

◆저작권 소송 왜 폭발적인가 =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저작권 분쟁의 배경에 대해 법률가들은 법원이 잇따라 ‘콘텐츠 생산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게 밀어 부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지난 6월28일 미국 대법원은 P2P업체 그록스터와 할리우드 음반사 간의 소송에서 음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21년 전 ‘소니 베타막스’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소니 베타막스’ 판례란 사용자들이 허가없이 TV방송을 녹화해도 불법유통을 위한 게 아니라면 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 제조사인 소니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문제에 대한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모 부장판사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조건 소송을 내거나 법적인 책임만 물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콘텐츠 제공자나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 이용자들이 모여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가격을 저렴화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