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5. 12. 09:24
일제강점기
日帝强占期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36년간에 걸쳐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시기.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제국주의의 한국강점기는 1910년대의 무단통치기와 1920년대의 문화정치기로 불리는 민족분열통치기, 그리고 1930년대 이후부터 1945년 일제 패망까지의 파쇼 통치기 등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민통치정책의 시기적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전체 민족해방운동의 추진방법도 달라져갔다. 무단통치기의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전국토가 완전 식민지로 된 상태에서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민족해방운동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전체 민족적 저항운동으로서의 3·1운동을 준비했다. 민족분열통치기의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협동전선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이며, 파쇼 통치기의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이 시기의 세계사가 파쇼 체제의 등장에 대항하고자 형성된 인민전선에 영향을 받아 민족통일전선의 구축에 주력하던 시기였다. 물론 1905년부터 실시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통치'도 사실상 식민지배와 다름없다고 보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기간을 40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1905~10년에는 비록 보호국체제 아래에서나마 대한제국의 주권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지배기는 1910년부터 일제가 패망한 1945년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제의 한국지배정책과 민족해방운동
무단통치기
일제강점기의 제1기로서 1910년의 '합병'에서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1905년 이후 보호국체제 5년간을 거친 일본은 한반도를 완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의병세력과 애국계몽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탄압을 했다. 의병전쟁의 경우 1909년 하반기부터 '남한대토벌작전'이라는 것을 감행하여 의병전쟁세력을 '토벌'하는 한편, 언론·민족교육·출판 활동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애국계몽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은 물론 '105인사건'을 날조하여 신민회원을 비롯한 모든 반일세력의 뿌리를 뽑으려 했다.
'합병'을 감행한 후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조선을 통치하며, 현역 헌병이 직접 경찰업무를 담당했으며 소학교 교원과 군수 등의 문관들도 칼을 차고 근무하게 하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식민통치 초기의 안정을 유지하려 했고, 민간 출판의 일체 금지, 민족계 교육기관의 폐지, 애국계몽운동 간행물의 전면적 압수, 결사·집회의 전면적 금지 등을 통해 식민지배의 기초를 확보해가는 한편, 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을 두고 '합병'에 공이 있는 친일파 귀족과 관료들을 그 참의(參議)로 임명하여 총독통치에 조선인도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헌병경찰제도를 통해 한반도 전체의 통치권을 장악한 일본은 경제적으로 먼저 조선인자본의 산업자본화를 막고 일본 공업제품의 조선시장 확보를 위해 회사령(會社令)을 발포했다. 또한 조선을 일본의 항구적인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일본기관 및 개인의 조선에서의 토지 확보, 토지세수입 증가를 통한 식민지배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조선에서의 식민지배망 확보를 위해 철도부설·도로건설·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일정한 투자를 했다.
사회적으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하고 개항 이전인 조선 후기와 개항기를 통해 일부 성장하고 있던 농촌 중간계급을 전면적으로 몰락시켜 그들을 소작농민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식민지적 봉건유제가 강력히 잔존하게 했고,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농민층 분해를 촉진하면서도 농촌에서 분출된 인구를 수용할 만한 식민지 공업시설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장차 농촌 및 도시빈민층이 양산될 소지가 마련되고 있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 제1기로서의 무단통치기는 일본제국주의가 철저한 탄압을 통해 식민지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식민통치의 기초를 확보해가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족해방운동 쪽의 대응도 자연히 그 대오를 재정비하는 기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국내운동에서는 의병전쟁의 잔존세력들이 일부 무장저항을 계속하는 한편, 애국계몽운동계 세력들에 의해 3·1운동이 준비되던 시기였고, 국외운동에서는 시민회계세력 등에 의해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던 시기였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의병전쟁세력과 같은 무장항쟁론, 애국계몽운동세력과 같은 실력양성론 등 민족운동 방법론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으나 무단통치기에도 독립전쟁론적·실력양성론적 방법론과 외교독립론이 등장했고, 이 방법론은 3·1운동을 거쳐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에서도 그 맥락이 이어졌다.

난징 대학살
南京大虐殺
1937년 12월 13~17일을 고비로 약 2개월간 당시 중국의 수도 난징에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대학살 사건.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 이후 반년 만에 중국의 수도 난징이 함락되었다. 일본 중지나방면군(中支那方面軍)의 사령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대장 휘하의 5만 여 일본군은 난징으로 진격하는 도중과 점령 후 중국인 포로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간·학살·약탈을 자행했다. 학살의 방법은 기총에 의한 무차별 사격, 생매장,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 죽이는 등 잔인했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이 사실이 일반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외국인 생존자에 의해 곧바로 세계에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몇 가지 르포르타주나 보고서에 의해 점차 더 널리 전해졌다.
극동국제재판 판결에 따르면, 비전투원 1만 2,000명, 패잔병 2만 명, 포로 3만 명이 시내에서 살해되었고, 근교에 피난가 있던 시민 5만 7,000명 등 총 12만 9,000명이 살해되었다. 이것은 최소한의 숫자이며 실제로는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을미사변
乙未事變
1895년(고종 32)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가 지휘하는 폭도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민비(閔妃)를 학살한 사건.
1895년 3국간섭 이후 한국정부 내에서 이완용(李完用)·민영환(閔泳煥)·윤치호(尹致昊) 등 소위 '정동파'들은 민비세력을 앞세워 친러·친미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일제는 세력만회를 위해 7월 13일 이노우에[井上馨] 대신에 군국주의 군벌인 미우라를 주한공사로 임명했다. 한국정부는 10월 민영환을 주미전권공사로 임명하는 한편, 일본군 장교가 훈련시키던 훈련대를 해산하고 미군장교 다이가 훈련시킨 시위대를 중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친일계인 어윤중(魚允中)·김가진(金嘉鎭)을 면직시키는 대신 친러계 이범진(李範晉)을 등용하는 등 배일정책을 더욱 추진했다. 일제는 한국에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민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방책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미우라 등은 대원군이 궁중을 감독하되 내각에 간섭하지 않으며, 김홍집(金弘集)·어윤중·김윤식(金允植)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이재면(李載冕)과 이준용(李埈鎔)을 중용할 것 등을 조건으로 대원군 세력의 협조를 얻었다. 이와는 별도로 미우라는 일본인 아다치[安達謙藏]가 경영하는 한성신보사(漢城新報社)의 수십 명의 일인 낭인, 일본 수비대와 거류지 담당 경찰관들을 하수인으로 고용하고, 훈련대 간부 우범선(禹範善)·이두황(李斗璜)·이진호(李軫鎬) 등 친일파들도 포섭했다. 훈련대의 해산으로 다급해진 미우라 등은 민비제거 예정일이었던 8월 22일을 앞당겨 8월 20일 새벽에 행동을 개시했다. 일인들은 우선 대원군에게 가서 고유문(告諭文)을 결재받고, 서대문에서 훈련대 병사들과 합류하여 광화문에 도착했다. 여기서 폭도들은 훈련대연대장 홍계훈(洪啓薰)을 죽이고, 왕궁을 호위하던 다이 지휘하의 시위대들과 교전하여 패배시켰다. 폭도들은 고종과 민비의 침소인 건청궁(乾淸宮)에 난입하여 고종에게 미리 준비한 왕비의 폐출조서(廢黜詔書)에 서명을 강요하며 위협했다. 그러나 고종이 이를 거부하자 왕세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어 궁내부대신 이경직(李景稙)을 살해한 뒤, 옥호루(玉壺樓)에서 민비를 무참하게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화장하는 야만적 행동을 저질렀다. 이후 대원군을 고종과 대면시켜 미리 준비한 조칙 3개안을 재가할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왕비학살을 일본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위장처리방안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이번 사건은 훈련대와 대원군이 결탁하여 행한 쿠데타이며, 일본군은 고종의 요청에 의해 출동하여 훈련대와 시위대의 싸움을 진압했고, 민비시해는 아는 바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친일적인 김홍집 내각을 세운 다음, 8월 22일 민비의 폐위조칙을 위장 발표했다. 그러나 고종, 러시아인 사바틴, 미국인 다이 등 목격자가 많아 사건의 은폐에 실패했다. 만행을 목격한 외국인들은 외교관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폭로했고, 이에 미국공사대리 앨런과 러시아 공사 웨베르는 각각 군병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는 한편, 각국 공사의 회합 후 일본의 관여사실과 폐위 조치 불인정 등을 발표했다. 또 이들은 일본이 뒷받침하고 있는 김홍집 내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난처해진 일제는 사건관련자를 형식적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일인들을 체포하여 히로시마[廣島]로 압송하는 한편, 미우라 대신 고무라[小村壽太郞]를 주한공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일본군의 철수와 대한불간섭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노우에를 왕실위문사로 파견하여 사건에 관련된 훈련대를 해산하고 민비를 복위시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10월 12일 정동파들이 러시아와 미국인의 협조를 얻어 고종을 궁 밖으로 빼돌리려 한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이 일어나자, 일제는 사건에 외국인들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만행을 희석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다음해 1월 만행을 자행한 미우라 이하 폭도 48명을 증거불충분이란 명목으로 석방했다. 한편 12월 1일 고종은 정식으로 민비가 승하했음을 발표했으나 일본인의 관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는 사건을 은폐하여 이주회(李周會)·윤석우(尹錫禹)를 범인으로 몰아 처형하고, 대원군을 물러나게 한 후 이준용이 일본으로 망명하는 데서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다. 또 내외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개혁정책을 추진, 단발령과 건양(建陽)연호의 사용, 친위대·진위대 등으로 군제 개편, 소학교령 공포, 태양력 사용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왕비학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친일내각에 의해 추진된 개혁은 전국적인 반일의병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
일제강점기 조선에 대한 수탈과 억압을 총지휘한 조선통치의 최고기관.
설치
초기의 조선총독부는 종전의 통감부 기구를 계승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소속 관청도 적당히 축소·흡수해서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과도적 성격을 띠었다. 한국정부소속 관청 가운데 불필요해진 내각·표훈원(表勳院 : 賞勳局)·회계검사국은 폐지하고 학부(學部)를 축소하여 내무부의 일국(一局)으로 하는 외에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는 축소하여 존속시켰다. 통감부의 사법청은 사법부로 개편하고 새로 총무부를 설치했다. 학부의 축소는 경비절약을 내세웠으나 교육정책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생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치안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간소한 기구가 된 것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각 부 차관을 비롯해 중요한 국장·과장은 일본인으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총독부체제로 이관되었어도 고위 요직의 일본인 배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통감부와 한국정부의 중복되는 기구를 정리하여 직원 1,434명을 감원하고 인건비 76만 5,000원을 삭감했다. 신설된 총독부는 총독관방 외에 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의 5부를 구성하여 각 부의 장을 장관이라 하고, 각 부에 국을 두어 칙임(勅任)의 국장을 두었다. 또 부속기관으로는 취조국(取調局)·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전매국·인쇄국을 두었다. 직원의 배치를 보면 총직원 1만 5,113명 가운데 5,707명이 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 등 경제수탈기관에 배치되었고, 치안기관에 2,600명, 사법기관에 1,617명, 중앙행정기관에 974명이 배치되었는데, 여기에 헌병·경찰 등을 포함하면 사법과 치안 등 탄압기구에 압도적으로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즉 총독부는 탄압적 치안위주, 약탈 본위의 무단통치조직으로 한민족에게 전체주의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 민족문화의 말살과 동화정책을 강요했다.

조선총독부중추원
朝鮮總督府中樞院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정당화, 친일파관료 육성·보호와 이를 조선인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설치한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
본래 중추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설치되어 다음해 3월 중추원관제급사무장정 (中樞院官制及事務章程)에서 내각의 자문기관으로 기능이 규정되었으나, 한일합병 이후는 일제의 조선침략을 합리화하는 친일주구배, 협력자 및 그 추종자들의 집합기관으로 변질되었다.
구조
일제는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의 관제기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조선인들에게 인식시키고 분할통치를 위한 의도에서 일제침략에 적극 협력했던 친일파들을 중추원이라는 모방기구에 모아 이용하고자 했다. 1910년 한일합병 직후인 10월 1일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에 의해 조선총독부중추원으로 설치되었다. 이에 따르면 조선총독 개인의 자문기구로 의장 1명, 부의장 1명, 고문 15명, 찬의 20명, 부찬의 35명의 기본구조와 사무행정처리를 위한 서기관장 1명, 서기관 2명, 통역관 3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1915년 4월 30일 개정되어 자문기능 이외에 '구관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역할이 추가되었고, 1918년 1월 19일 실무 부서로 조사과와 편찬과(이후 서무과)를 두었는데, 이후 4차례 관제개정을 했다. 특히 1921년의 2차 개정은 사이토 마코토[齊藤實]의 분할통치·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중추원을 식민지통치의 선전·홍보 기구로서 활용하기 위해 단행되었는데, 고문을 5명으로, 찬의·부찬의를 참의(參議) 65명으로, 서기관·통역관을 전임 각 1명으로, 부의장·고문·참의 임기를 3년으로 개편했다. 그밖에 수요회와 시정연구회, 구관제도조사위원회 및 사서편찬을 전담하는 조선사편찬위원회가 특별기구로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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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5. 5. 9. 09: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주택의 판정은?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보유기간 등 일정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3년이상 보유할 것
※ 단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일부지역의 주택은 '04.1.1 이후 양도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닐 것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일 것

□ 1주택의 판정

○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 영업용 건물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상 주택으로 봅니다.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 가구별로 부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 해당여부도 판단합니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상태라도 사실상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는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Q & A

Q. 각자 주택을 한채씩소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분가거주)이 공동으로(부 40%
자 60% 부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고 판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아버지와 아들 모두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Q. 십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이 노후하여 멸실하고 그 자리에 8호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구분등기 하였습니다. 그중 1호에서 본인은 계속 거주하고 있다가 이번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 외에는 다른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세대
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할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해도 되는
지요?

A) 다세대주택은 1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더라도 다가구주택처럼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1세대 8주택이 되어 7주택은 과세가
되며, 나머지 거주하고 있는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됩니다.

Q. 저는 지금 1세대1주택으로 3년보유 3년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하여 주택부분이
작은 상가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그래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될까요?

A)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아도 주택부분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상가주택
을 구입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Q.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서울 집에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토지만 부모님 명의로 됨) 이 경우
부모님은 1주택입니까? 2주택입니까?

A)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로 판단하는 것이며,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또는
인터넷상담(국세청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등록일 2005.04.26 14:59:40 , 게시일 2005.04.26 15:11:00
posted by 구름너머 2005. 5. 9. 09:06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

-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일치

◇ 지방세법 제190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과세기준일 : 납세의무 성립일(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6호)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 지방세통칙 182-1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 납세지

○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 개인 : 주소지

-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 대표자(관리인)의 주소지

- 비거주자 :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내국법인 : 본점 소재지

- 외국법인 : 국내 사업장 소재지

□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 전국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4.5억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 전국 나대지 등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3억 초과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 전국 사업용토지 등 재산세과세표준 합계 20억 초과자

〔참고〕주택 및 토지가액 평가·공시

- 주택은 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통합하여 평가·공시함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 지

아파트 연립 등

미고시 공동주택

공 시 일

4월30일

5월2일

4월30일

5월31일

이의신청기간

5.1∼5.30

5.2∼5.31

5.1∼5.30

6.1∼6.30

접수기관

시·군·구

종합민원실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시·군·구

종합민원실

시·군·구

종합민원실

〔참고〕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 구분

종합합산

①나대지, 잡종지

②분리과세 및 별도합산 대상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③법인 소유 농지, 도시지역 임야 등

별도합산

①상가·사무실 부속토지

②차고용토지·야적장·터미널 부지·유통시설용 토지 등과 같은 사업용 토지

③분리과세대상 지역외의 공장용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

분리과세

①저율과세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중 일부토지,공장용지

②고율과세: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통합하여 평가)

例〕주택가액이 10억원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10억원×5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5억원 - 4.5억원)

- 인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4억5천만원

◇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주택가액 ×50%

◇ 지방세법 제187조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종합합산 토지

- 인별 나대지 등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 - 3억원

例〕나대지 등 가액이 10억원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10억원×5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2억원임(5억원-3억원)

별도합산 토지

例〕사업용토지 등 가액이 50억원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은 25억원(50억원×5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임(25억원-20억원)

- 인별 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 - 2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5억원임(25억원-20억원)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분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4천만원 이하

0.0015

-

5억5천이하

0.01

-

4천만원∼1억원

0.003

60,000

5억5천∼45억5천

0.02

5,500,000

1억원 초과

0.005

260,000

45억5천 초과

0.03

51,000,000

○ 종합합산토지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천만원 이하

0.002

-

7억원이하

0.01

-

5천만원∼1억원

0.003

50,000

7억원∼47억원

0.02

7,000,000

1억원 초과

0.005

250,000

47억원 초과

0.04

101,000,000

○ 별도합산토지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0.002

-

80억원이하

0.006

-

2억원∼10억원

0.003

200,000

80억원∼480억원

0.01

32,000,000

10억원 초과

0.004

1,200,000

480억원 초과

0.016

320,000,000

〔참고〕일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음)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 : 1,000분의 40

- 특별시·광역시 지역안의 공장용건축물 등 : 1,000분의 5

- 기타 건축물 : 1,000분의 2.5

□ 재산세 초과세액

○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4억5천만원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재산세 199만원(재산세과세표준 4억5천만원에 해당되는 재산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 되는 문제 발생

※ 4억 5천만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액

4억 5천만원 × 0.005 - 26만원(누진공제) = 1,990,000원

○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하는 것임

-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합산토지는 125만원, 별도합산토지는 680만원 초과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세부담 상한 제도

○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평가하므로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적게 내왔던 부동산의 경우는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전년 대비 개별세액이 5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함.

○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당해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지방세 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면제함

- 주택 : 전년도 기준 지방세법상재산세+종합토지세의 150%이상 증가배제

- 토지 : 전년도 기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150%이상 증가배제

事例〕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 ’04년 지방세상당액이 200만원(건물분재산세 100, 종합토지세 100)

· ’05년 재산세(지방세) 250만원, 종합부동산세 100만원인 경우

① 세부담상한액 : 300만원(200만원×150%)

② 2005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

⇒ 재산세 250만원, 종합부동산세 50만원임

* '05. 5. 2일 현재 시행령 제정중으로 세부담상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추가 게시 하겠음

□ 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12.1∼12.15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 신고기한내 자진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3%상당액 공제

-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

□ 가산세 〔시행일(2005.1.5)부터 3년간 가산세 면제〕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100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 익일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장기임대 주택 등 합산배제

○ 일정요건의 장기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음

○ 장기임대주택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2005년에는 과세기준일'05. 12. 15일로 보아 본 규정 적용

- 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호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 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기존임대주택('05. 1. 5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한 후 '05. 12. 15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05. 5. 2일 현재 시행령 제정중으로 합산배제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의 확정(변경)시 추후 정정 게시 하겠음

□ 기타 과세자료의 제공 및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자료(행자부→국세청) : 8.31까지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자료(행자부→국세청) : 10.15까지

* 수시세액 조정자료(행자부→국세청)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시장·군수는 과세대상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 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20일 이내에 회신

등록일 2005.05.04 16:26:21 , 게시일 2005.05.04 16:38:00
posted by 구름너머 2005. 5. 9. 08:44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바른 마음, 바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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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5. 5. 3. 16:31

아래의 글은 진실의 근원 사이트에서 퍼온글입니다.

부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바로볼 수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을 바로보는 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성실한 자기노력이 필요합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정확하겠네요.^^

우리모두 노력해 봅시다.

========================================================

<질문>

안녕 하십니까?

저는 여러 구도에관한 책들을 접해오면서
저도 모르게 내면 속에 돈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것 같읍니다.

지금의 재정상태도 어려운 상태이구요.

부(부유함)을 불러오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나를 깨우치는데 좋은 수행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참,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41세 남자입니다.


<답글>

세상에는 정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이기며
정신이 맑은 자가 세상을 바로 보며
지은 대로 받게 된다는 것 등이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길, 진리, 원리, 법칙, 이치라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법칙들이 세상을 이루고 있기에
이 세상이 한치의 어김없는 법계라 하신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이러한 이치를 바로 보는 눈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삶에 적용하여 중생들의 삶을 참되게 살아가도록 해주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부를 모으는데도 이러한 이치가 있습니다.
부를 모으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히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한 노력과
고난을 극복하는 강한 의지와
부를 지킬 줄 아는 검소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돈을 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주영씨가 돈을 번 것은 남들이 생각하듯이 권력에 아부하고 정실에 치중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정확히 보는 눈이 있었고
남보다 강한 의지와 용기가 있었으며
남의 서너배가 넘는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회를 앞두고 남들과 경쟁하여 그 기회를 움켜잡았던 것입니다.

밝은 지혜와 강한 의지와 지칠 줄 모르는 성실함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에 두어도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질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자질을 쌓아 두었어야 현생에 와서 그러한 자질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인과의 법이라 했으며 지은대로 받는 우주의 철칙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땅에도 콩을 뿌리면 콩이 나고 팥을 뿌리면 팥이 나듯이
자신 속에 지어놓은 것이 이 생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 생에 바른 법을 만나 바른 이치를 배우고
세상을 위한 사랑으로 강한 의지와 성실함을 얻은 이는

이생에 태어나서도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지혜를 지니게 되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근본을 지니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정치를 했으면 전륜성왕이 되었지만
깨달음의 길로 향했기에 인간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생에서 정법을 만나 좋은 원인(바른 이치와 좋은 근본)을 쌓게되면
지금부터 운명이 바꿔지게 되며 후생에는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종교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후대에 와서 종교인이 되거나 구도자가 되는 복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 말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의 진실은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며
가장 올바른 사람은 바른 이치를 추구하며 현실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밝은 마음과 강한 의지와 힘찬 생명력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 무엇을 해도 성공하고 적극적으로 살기 때문에 종교나 추상적인 관념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 기존 종교계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욕을 하겠지만
실상의 이치에 따라 말씀드리는 것이니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종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팔자가 드세거나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 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생에 그들은 일하기를 싫어하며
올바른 이치보다 불합리한 믿음이나 공한 관념에 빠지기를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생에 나서도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무기력하며
불합리한 생각에 빠져 실패를 거듭하다
다시 외롭고 비생산적이며 환상적인 종교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밝은 사람은 현실을 바로 보고 힘이 넘쳐 현실에서 성공하고
그 밝은 마음과 강한 힘이 세세생생 좋은 인연을 짓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 종교 속에 깃든 비밀을 알아야 바른 이치를 알게되며
말법의 어둠과 불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귀하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된 것은
자신의 근본이 밝지 못해 현실을 멀리하고
추상적이고 불합리한 관념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과거 자신 삶 속에 바른 이치를 찾는 정법의 인연이 적었고
불합리한 미신과 추상적인 관념을 좋아하는 말법의 인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근본을 고쳐야 좋은 운명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운명을 받기를 원하거든
분명한 사실과 어김없는 이치를 볼 줄 아는 정법을 배우도록 하세요.

자신의 근본이 호박이면 호박을 거두게 되며
자신의 근본이 수박이면 수박을 얻게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승한 정법과 인연을 맺어
자신의 근본을 밝은 마음과 바른 이치와 강한 의지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세요.

이러한 좋은 자질로 자신을 변모시키면
자신의 미래와 후생은 좋은 운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를 모으고자 한다면
세상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용기를 배우고
현실을 정확히 보고 돈을 버는 원인을 부지런히 짓도록 하세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 정해져있는 인간완성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길은 이미 부처님이 밝히신 바 있습니다.

바른 인과의 이치를 배우고
이를 몸과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행하여 자신의 사심이 하나도 없도록 불태우세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진리로 자신이 완전히 하나될 때
그대는 인간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삶은 구하는 자의 것이며 지은만큼 이루어지는 것이니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이치에 따라 열심히 산다면
어김없는 진리의 법칙은 반드시 그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5. 3. 11:54

ALTER TABLE &Table_Name ADD PARTITION &Parttion_Name
VALUES LESS THAN ('&High_Value') TABLESPACE &TableSpace_Name;


- &Table_Name : 변경할 테이블 명
- &Partition_Name : 새로 추가할 분할영역 명
- &HighValue : 새로 추가할 분할영역의 HighValue
- &TableSpace_Name : 새로 추가할 분할영역이 사용할 TableSpace명

-- 파티션 테이블에 파티션 추가하기.
ALTER TABLE tb_AAAA ADD PARTITION P20050831
VALUES LESS THAN ('20050901') TABLESPACE TB_space_AA;


※ Partition Add 구문은 한번의 하나의 파티션만 되므로 반드시 High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추가해가야 되여..

(&HighValue가 항상 최상위 HighValue가 됨)

참고 : Add Partition은 해당되는 Local Index Partition 영역들도 자동으로
Add 시키거든여..
또 Add Partition은 한번에 하나의 파티션 밖에는 안되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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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5. 4. 19. 09:50

1.오라클 유저 만들기
CREATE USER [user_name]
IDENTIFIED BY [password]
DEFAULT TABLESPACE [tablespace_name]
TEMPORARY TABLESPACE TEMP;

2.권한부여하기.
GRANT connect, resource TO [us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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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5. 4. 11. 20:41
‘상가 등기분양’에도 허점은 있다

서울 동대문 주변 대형 쇼핑몰들.

상가 허위 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가물에 콩 나듯 이뤄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 역시 허위 과장 광고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최근 들어 분양광고가 해당 상가에 대한 정보 습득의 주 매개체로 부각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광고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 특히 터무니없는 투자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시공사만을 강조해 안심하고 투자하게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등기분양’이 상가 투자의 안전장치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허점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시행사를 반드시 체크하라

우선 시행사와 시공사가 제대로 명시돼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통상 테마상가는 시행사의 역할이 상가 활성화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양에서부터 상가 개점, 향후 관리까지 시행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상가 분양광고의 상당수는 시공사만 부각될 뿐 시행사에 대한 정보는 미미한 경우가 태반이다. 만약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사실상 모든 책임은 시행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사가 어떤 곳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시행사가 튼튼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가 투자의 제1원칙이다. 시행사가 마케팅 능력이 있으면 상권이 조기에 활성화될 확률이 높고, 관리나 마케팅에서 뒤지면 상가가 슬럼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에 대한 경험 유무, 회사 인지도, 임직원들의 전력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 사업부지 소유권이 시행사 소유인지 여부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다.

서울 동대문운동장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G상가나 R상가의 경우 분양된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가지만 사업부지 내 건물 매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두 곳 모두 대대적인 홍보와 높은 투자 수익률 제시로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지만, 사업부지 매입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사업 자체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등기분양과 임대분양의 장단점

요즘 상가 광고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바로 ‘등기분양’이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투자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상가 분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분양 방식이다. 즉 ‘등기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명의로 상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직접 장사를 할 수도, 남에게 세를 줄 수도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던 한국부동산신탁의 분당테마폴리스 사태 이후 등기분양은 상가분양의 바이블로 자리잡은 상태다.

그러나 등기분양이 상가 투자의 위험을 모두 해소해주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에게 법적 소유권이 있어 언제라도 매매나 기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기분양이 분명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가 내에 입점한 점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경우 해결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과 장사가 안 될 때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장사가 안 될 경우 창고로 쓸 수도 없는 것이 상가인 만큼 등기분양을 받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등기분양의 반대 개념인 임대분양은 상가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분양 방식이다. 즉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 상가에 대한 실제적인 제반 권리는 건물주에게 있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기간 동안 임대권리를 갖는다. 계약기간은 상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년간이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연장 계약하는 것이 통례다.

오랫동안 장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분양보다는 다소 떨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보다도 운영회사의 경영 노하우에 상가 활성화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시행사의 능력과 경험 유무가 중요하다. 또 시행사의 부도나 사업주체가 바뀌면 권리금은 고사하고 보증금조차 받지 못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끝)


윤진섭/ 웰시아닷컴(wehia.com) 머니마스터
발행일 : 2003 년 03 월 27 일
출처:주간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