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2. 24. 14:44
개성에 남한 전화국 생긴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우리 전화국이 설립된다.

KT는 9일 북한 개성공단과 서울을 연결하는 남북한 직접 통신망을 28일 개통하고, 개성공단 내에 KT지사(옛 전화국)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그동안 금강산 관광사업, 경수로 건설 사업 등을 벌이며 위성으로 일본을 우회하는 국제전화망을 이용해왔으나, 분당 요금이 4~5달러에 달해 기업들은 막대한 통신 비용을 감당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KT는 지난 3월 북한 조선체신회사와 전화요금, 전화번호에 합의한 바 있다.

전화번호는 개성공단에서 남쪽으로 전화를 걸 경우, ‘089-국내전화번호’를 사용하고,

남쪽에서 개성공단으로 전화를 할 때는 ‘001-8585-○○○○’번을 쓰도록 했다.

허인정기자 njung@chosun.com
입력 : 2005.12.09 19:26 37'
posted by 구름너머 2006. 2. 23. 09:39
[리빙 포인트]물 끓는 순간 알려면
[조선일보 2006-02-02 15:33]

[조선일보]

잘 씻은 조개껍데기 하나를 주전자에 넣어두면 물이 끓을 때 달그락 소리를 내므로 끓는 순간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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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2. 23. 09:27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최근개정법령
조별연혁보기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19]

조별연혁보기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1.9.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전문개정 2001.9.15]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1441호,1984.6.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2283호,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2930호,1990.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4785호,19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7360호,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7627호,2002.6.19>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2. 23. 09: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8호] 최근개정법령
조별연혁보기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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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③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0>

조별연혁보기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1.21, 2002.1.26>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97.12.13, 1999.1.21, 2002.1.26>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9.1.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2002.1.2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89.12.30]

조별연혁보기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5.1.27>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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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①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1999.1.21]

조별연혁보기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9.1.21]

조별연혁보기

제4조 (임대차기간 등 <개정 1983.12.30>)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9.1.21>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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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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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9.1.21]

조별연혁보기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3.12.30]

조별연혁보기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12.29]

조별연혁보기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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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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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7조에서 이동<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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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서 이동<1983.12.30>]

조별연혁보기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30]

조별연혁보기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1]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379호,1981.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682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5641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541호,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posted by 구름너머 2006. 2. 23. 09:04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주택 살때 취득세 1.5% 등록세 1%로 내려
[경향신문 2005-12-30 18:18]

# 세제 - 주택 가구별 6억 넘으면 종부세 부과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人別)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올라간다. 과표구간도 ▲6억~9억원 1% ▲9억원 초과~20억원 1.5% ▲20억원 초과~1백억원 2% ▲1백억원 초과 3% 등으로 조정된다. 세금인상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된다.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방법은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50%에서 70%로 올라간다.

◇거래세 인하=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과표는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거래세는 4.0%에서 2.85%로 내려간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1가구 2주택, 비사업용 토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목장용지 등에 대한 양도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강화=근로자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난해까지는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유자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새해부터 양도세 계산 때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추가로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소형 식당 부가세 경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때 적용하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율이 40%에서 30%로 줄어들고 산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퇴직연금 납입액 소득공제=퇴직연금 납입액은 기존의 연금저축 납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백40만원)과 합쳐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6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은 연간 2백50만원 이하에서 3백50만원 이하로 바뀐다.

◇국외 이주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지 않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라도 출국후 2년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가구 1주택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 양도시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 부동산 - 토지·주택 매매 실거래로 신고해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토지·주택 매매 때 실거래가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나,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을 때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를 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 확대=2월말쯤부터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시행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원가공개 항목 확대=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된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이 30만평 이하에서 60만평 이하로 늘어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토지투기 벌금 부과=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 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이 과태료 부과에서 매년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이용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토지거래허가신청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허가구역 내에서 가구주 및 가구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익사업 편입 토지 소유주에 대한 주변 지역의 대체토지 취득허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기간은 농지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 금융·외환·증권 - 하루 5천만원 현금거래 FIU보고

◇돈세탁 방지=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다. 또 금융기관은 계좌개설이나 2천만원(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주의 의무제도가 도입된다.

◇방카쉬랑스 확대시행=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료 조정=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오르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내린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해외유학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집을 살 때 지난해까지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일단 2년 이상 체류한다는 확약만 하고 나중에 체류 확인만 받으면 된다.

◇임원의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이사회가 부당하게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가 의무화된다.

◇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허용=일정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이 가정을 방문,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행정·법무 - 지자체 위법때 주민소송 제기 가능

◇주민소송제 실시=자치단체의 공금지출, 재산취득, 관리, 처분 등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에 앞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 청구를 먼저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무급 봉사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해 월정수당 등을 정하게 된다. 다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대통령 시행령에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

◇경찰서 이름·관할 변경=3월1일부터 ‘1구 1경찰서’ 원칙에 맞춰 15개 경찰서의 이름이 바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혜화경찰서로, 청량리경찰서는 동대문경찰서로, 부산 연산경찰서는 연제경찰서로 각각 이름이 바뀐다. 서울 노량진경찰서와 구로경찰서가 관할하던 영등포구의 일부 동은 모두 영등포경찰서가 맡게 되는 등 41개 경찰서의 관할도 조정된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자치경찰제가 2007년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10월부터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이다.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부양가족이 있고, 자립 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출소자에게는 2년간 임대주택을 싼 값에 공급한다.

◇법학과목 이수제도 신설=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모든 수험생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따야 한다. 법학과목을 이수한 서류 및 영어성적표를 미리 제출해 응시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은 인터넷으로 사법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정보통신 - 불법 스팸메일 발송하면 형사처벌

◇SKT, CID요금 무료화=SK텔레콤은 발신자 번호표시(CID)요금을 무료화한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불법스팸 처벌 강화=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공인인증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안내 서비스가 실시된다.

◇전화정보사업자 중요 정보 공개=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가 광고할 때는 통화료 이외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제공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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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2. 23. 09:00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 준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가액의 3 % (미등기자산은 0.3 % )를 비용으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지만,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비용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다.
〈증빙서류 예시〉
ㆍ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ㆍ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ㆍ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ㆍ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ㆍ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ㆍ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제 받도록 하자.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 재해 등으로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증빙서류 예시〉
ㆍ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하여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증빙서류 예시〉
ㆍ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ㆍ 인지세 납부 영수증
ㆍ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챙겨서 제출하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posted by 구름너머 2006. 2. 22. 13:00
인터넷쇼핑 결제 불안 던다
[중앙일보] 2006-02-20 19:09

[중앙일보 김원배]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4월 ‘노트북을 50% 할인 판매’한다는 메일을 받고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노트북 PC를 1대 구입했다. 가격을 할인하는 대신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박씨는 송금을 한 뒤 배송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하루 뒤 업체에 전화를 걸어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쇼핑몰은 "환불은 안 된다"는 답변뿐이었다. 몇 시간 뒤 인터넷을 통해 이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산 뒤 물건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쇼핑몰은 폐쇄된 상태였다. 은행 측에 송금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이체된 상태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이렇게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결제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월 결제대금을 제3자가 잠시 맡아두는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가 도입된다. 또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업체는 결제대금예치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중 하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지급하는 거래다.

결제대금예치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주문을 한 뒤 대금을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은행 등 예치기관으로 송금하면 된다. 예치기관은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다고 통보하면 맡아두고 있던 대금을 쇼핑몰에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상품이 배달된 지 사흘이 넘도록 통보를 하지 않으면 예치기관이 쇼핑몰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판매자인 인터넷쇼핑몰이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보증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다. 이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면 쇼핑몰이 보증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보증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소비자는 피해보상보험 계약이 된 것을 확인한 뒤 돈을 보내면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결제대금예치제나 피해보상보험 대상이 아니다.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실제 돈을 지급하는 것은 한 달 정도 뒤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에 물건이 오지 않는다면 카드회사에 물건이 오지 않았다고 통보하면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판매업자가 이런 소비자보호제도를 도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는데도 결제대금예치제나 피해보상보험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인터넷 쇼핑몰에선 물건을 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김원배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onebye/ -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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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2. 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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