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5. 18:50

OCX(OLEcustomcontrol) | 용어설명
2004.06.25 09:04
위시(with2mail) http://cafe.naver.com/gowindows/8 이 게시물의 주소를 복사합니다

OCX란 하나의 객체 연결 및 포함(OLE) 맞춤형 컨트롤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수행되는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는 특수목적 프로그램이다. OCX는 윈도우 크기 조정이나 스크롤바의 움직임 등을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보통 윈도우95 이상의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Windows 디렉토리에 OCX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이 많이 있다.

OLE는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 등 여러가지 종류의 정보 양식을 가지고 있는 복합 문서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윈도우 데스크탑, 즉 바탕화면은 복합 문서의 대표적인 예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구축하기 위해 OLE를 사용하였다. OLE와 COM(OLE를 계승하는 더욱 일반적인 개념)은 임의의 언어로 작성되어 시스템 내의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에서라도 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컴포넌트이고, 이들이 수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 한다. 이런 컴포넌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개발 기간 단축과 프로그램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파워빌더, MS Access 같은 윈도우95와 NT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그램은 OCX의 장점을 취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OCX를 ActiveX control이라 부른다. OCX나 ActiveX control은 실제로 DLL 형태로 구현된다 (DLL은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서브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DLL 또는 OCX/ActiveX control 객체에 대해 컨테이너가 된다). 비주얼베이직과 C++은 OCX와 ActiveX control을 만들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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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4. 21:24

http://www2.kr.freebsd.org/doc/PoweredByDNS/config-resolver.html

Chapter 3. 클라이언트(Resolver) 설정

3.1. Unix 시스템에서의 클라이언트 설정

Unix 시스템상에서 DN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etc/resolv.conf 파일과, /etc/nsswitch.conf 파일을 손보아야 한다. /etc/resolv.conf에는 도메인 Resolving시 쿼리를 던질 네임서버를 3개까지 나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로컬 Primary, Secondary, ISP 네임서버 3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search nobreak.com # 도메인 서픽스(Suffix)
nameserver 210.105.79.2 # ns.nobreak.com
nameserver 210.105.79.3 # ns2.nobreak.com
nameserver 168.126.63.1 # ns.kornet.ne.kr (사용하는 ISP의 NS)

'search nobreak.com'은 호스트명만 주었을 경우 서픽스로 사용할 도메인을 뜻한다. 다른 도메인의 호스트에 자주 접속하거나, 여러 도메인을 관리한다면, 해당 도메인을 다음과 같이 여럿 놓을 수도 있다.

search nobreak.com
search kr.freebsd.org

이런 경우엔 호스트명 www는 먼저 www.nobreak.com으로 확장되어 검색되고, 검색되지 않을 경우 www.kr.freebsd.org로 확장되어 다시 검색된다. 잘못된 호스트명을 주었을때도, 가능한 조합을 모두 검색하므로, 많은 도메인을 search 리스트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도메인 별로 네임서버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주로 네임서버의 캐쉬 영향을 받지 않고, 해당 도메인의 수정사항을 즉각 적용하기 위해 쓰인다.

search nobreak.com

domain nobreak.com
nameserver 210.105.79.2
...

domain kornet.ne.kr
nameserver 168.126.63.1
...

호스트 네임을 DNS로 확장하여 검색하기 위해서는 /etc/nsswitch.conf 파일의 라인 'hosts:'에 'dns'가 추가되어 있어야 한다. 근래 대부분의 OS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배포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확인하자.

hosts: files dns

files 는 호스트명을 /etc/hosts 파일에서 검색함을 뜻한다. 시스템은 주어진 순서(files, dns)로 검색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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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13:48
국세청 : http://nts.go.kr/front/web_call/faq/wccewa12.asp
표시1
표시2
양도세 관련입니다.| 답변일자 : 2005-10-18| 조회 : 26
표시3 질문
2003년 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하여 2005년 10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2005년 5월 상암동 청약을 하여 당청되어 2006년 10월경 입주예정입니다. 이 경우 목동에 1년 거주 후 상암동에 입주하면 2주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목동의 아파트를 언제 처분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표시4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은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통산하는 것이며, 재건축중인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동 주택의 완성일(사용승인일 등)이 취득일이 되어 그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됩니다.(단, 6억초과인 고가주택은 과세)

- 즉,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하나)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3년 이상 보유하게되어 위와 같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다른 주택(새로 취득한 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내이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령을 조회하시려면"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표시5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표시6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13:25

국세청 : http://nts.go.kr/front/web_call/faq/wccewa12.asp

표시1
표시2
양도세가 얼마나 되나요 ?| 답변일자 : 2005-10-19| 조회 : 16
표시3 질문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입주 날자는 되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지 못해서 할수 없이 전세를 놓고 이사를 갈 예정이고 2년뒤 전세가 끝나면 팔려고 하는데 이때 양도세가 얼마나 될까요 ?
지금 살고 있는 곳은 13년전에 취득하였고
매입할 당시 기준시가는 5천3백만원,
지금 기준시가는 6천3백5십만원 이며
매입한 가격은 6천4백만원이고
현 시가는 1억1천5백만원 입니다.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적용하는지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으로 적용하는지요 ?
표시4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화상으로 보충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은 종전주택의 양도시점(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다음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5대신도시에만 적용됨)』을 충족(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닐 것)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잔금청산일(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택의 완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표시5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표시6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11:07

출처: http://www.nmtimes.co.kr/siron_column.asp?page=9&idx=965

네트워크신문

전세값 인상에 대한 법적 보호선?
요즘 가을 결혼,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전세대란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기존의 세입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인상된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은 신도시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도미노'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과연,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또는 월세)을 얼마나 인상하여 요구할 수 있는가? 당사자 간에 차임 증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요즘과 같이 가파르게 전세값이 인상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의 2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또는 월세)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약정 차임의 증액 후 1년이 경과해야 하고, 증액의 범위도 약정된 차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에 대해서 약정된 차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과 적정한 보증금 증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민사조정 등을 통하여 보증금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이러한 차임 증액 한도에 관한 주장을 하면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인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임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판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임차인은 되도록 임대차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고, 그 임대차기간동안에는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중심지에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법률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서민들은 법이란 자신들에게 멀기만 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2003-10-06 오후 12:03:28
전현희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10:20

출처: 법제처. http://www.k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조별연혁보기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조별연혁보기제2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19]
조별연혁보기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1.9.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조별연혁보기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전문개정 2001.9.15]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1441호,1984.6.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2283호,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2930호,1990.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4785호,19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7360호,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7627호,2002.6.19>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10: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8호]
조별연혁보기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③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1.21, 2002.1.26>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97.12.13, 1999.1.21, 2002.1.26>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9.1.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2002.1.2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89.12.30]
조별연혁보기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5.1.27>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1]
조별연혁보기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①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1999.1.21]
조별연혁보기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9.1.21]
조별연혁보기제4조 (임대차기간 등 <개정 1983.12.30>)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9.1.21>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5조 삭제 <1989.12.30>
조별연혁보기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9.1.21]
조별연혁보기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12.29]
조별연혁보기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조별연혁보기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7조에서 이동<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서 이동<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1]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379호,1981.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682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5641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541호,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56

이런글도 있어서 올려 봅니다.^^

표시1
표시2
이사할려고 집을 샀는데요.| 답변일자 : 2005-10-04| 조회 : 47
표시3 질문
현재 24평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사를 위해서 32평을 구입했는데요. 이사를 위한 1가구 2주택은 2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데 기간은 1년내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24평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 놓았는데.. 이런 정책으로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년동안 24평집을 팔지 못하면 저는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세를 내야 하는지요? 참고로 24평(전용면적 18.02평)은 혹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요?
표시4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5대신도시에만 적용됨)』을 충족(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닐 것)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의하면 1세대2주택이상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2007년부터 50%의 높은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②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③기타지역(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한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상기의 중과세율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입법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언론을 통하여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