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49

출처:국세청

양도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다.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가 ?

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120)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2%입니다(지방세법112 ①)

다만,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은 10%입니다(지방세법112 ②)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농특세법5 ① 6)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시에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150의2, 지방세법령104의2)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일반적인 매매취득의 경우 등기 당시 가액의 3%(농지의 매매취득의 경우 1%), 상속취득 또는 신축취득의 경우 0.8%(농지의 상속의 경우 0.3%), 증여취득의 경우 1.5% 입니다(지방세법131)

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260의3 ① 1)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위의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산 관련 주요 세금 종류

구분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보유시

부동산 양도시

국 세
(세무서)

유상취득

-

-

유상양도

양도소득세(농특세)

무상취득

상속세·증여세

무상양도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취득세(농특세)

등록세(지방교육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에 따른)소득할주민세

표시6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47

출처: 국세청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

1세대 2주택의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영155 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새집을 사고 1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때(영155 ②)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됩니다

또한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팔 때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 부칙19, 2002.12.30)

- 2003.1.1 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속인에게 이를 적용합니다(영155 ③)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재일01254-1537, 1990.8.13)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다가 일괄하여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영156)

※ 구분하여 각각 양도하는 경우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된 때(통칙89-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때(영155 ④)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하여세대를 합치게 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영155 ⑤)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때(영155 ⑦)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어촌 주택[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농주택(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귀농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 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의4조)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에서 규정한 지역의 일정규모 주택(농어촌 주택)을 2003.8.1부터 2005.12.31까지 취득(신축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1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된 경우)됩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45
출처:국세청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란 무엇인가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 3호)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와 동시에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154 ①)

이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영154 ⑦)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영155)

☞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 ?

☞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합니다(영154 ①)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되,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내용에 따릅니다

부부는 주민등록상 따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통칙89-2)

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영154 ⑥)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44

출처 :국세청 http://nts.go.kr/front/web_call/faq/wccewc08_03.asp?ctid=35&selid=120

표시5부동산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보는가 ?

득일과 양도일은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신고기한의 결정,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

아파트 20평형의 기준시가가 2005.4.30자로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조정된 경우

양도일이 2005.4.25이면 5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이 2005.5.2이면 8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므로 양도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게 됨

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다음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영162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영162 ① 1)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영162 ① 2)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영162 ① 3)

<참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도는 취득의 시기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34

8ㆍ31대책 이후 세입자고통 커진다
8ㆍ31대책으로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대거 전세금을 올려 애꿎은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2년 전 입주 당시 전세금에서 30~50%까지 올려달라는 요구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전세 선호 현상이 커진 탓에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다.

분당 평촌 등 주거 환경이 쾌적한 주요 신도시의 경우 추가 주택 공급은 없고 전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꾸준해 전세 시장 '초강세'가 진행중이다.

분당 정자동 S중개업소 대표는 "연말 입주라도 미리 전세 계약금을 걸어두지 않으면 전세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며 "그렇다고 월세로 바꾸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 전세금 못 올려주면 나가달라

=서울 강북의 한 소형 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김 모씨(38)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

연말로 예정된 재계약 때 기존 전세금 1억원에서 50%를 올리겠다며 불응시에는 집을 비워달라는 말이었다.

갑작스런 전세금 인상 이유를 묻자 집주인은 "8ㆍ31대책 후 전세금이 올라 그 정도 전세금은 받아야 주변 시세"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분당에 사는 최 모씨도 비슷한 경우다.

2년 계약기간이 오는 11월 끝나는 최씨는 집주인에게서 지난주 '30% 인상된 전세금으로 재계약하려면 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전화로 받았다.

최씨는 같은 날 '요구하는 금액만큼 못 올려주면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계약만료 내용증명까지 받은 상태다.



최씨는 "집은 소유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그 동안 집을 사지 않은 게 후회된다"며 "임대차보호법도 세입자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아 집주인에게 통사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 만료 때 적용되는 전세금 인상 5% 상한선은 2년 이후 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의 경우 각종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그대로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다.

◆ 집 팔기 위해 나가달라

=게다가 일부 다주택자들은 세금 전가는 물론 연말 추가 집값 하락 이전에 매물로 내놓으려고 집 비우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 대치동 W공인 관계자는 "세입자가 없으면 매매 계약이 보다 용이하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터무니없이 전세금을 올려 세입자들을 나가게 한 후 매매 조건이 맞으면 바로 처분하려 한다"고 귀띔했다.

집주인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실수요자 위주 거래 시장에서 세입자가 없는 집 을 매물로 내놔야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최근 90년대 초와 같은 전세금 폭등으로 세입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전세 물건 부족으로 인한 전세금 오름세가 내년 초 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정부의 콜금리 인상 효과로 본격적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대출을 이용한 실수요까지 막아 전세로 더 몰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은 지난 9월 40.7%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 그 기간에 전세금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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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07:58 입력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24

8ㆍ31대책 가장 궁금한점 풀어드립니다
8ㆍ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항목은 본인이 '1 가구 2주택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가 8ㆍ31 대책 발표 후 네이버 '지식iN 스폰서'를 통해 접수한 질문 건수는 지난 17일 현재 299건에 달한다.

이 중 78%에 달하는 233건이 1가구 2 주택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1가구 2주택자 여부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

Q = 경기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본인 명의)에 살고 있다.

4000만원 상당 시골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

A = 시골집은 '기타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다.

Q= 현재 집을 세 채 갖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 1억7000만원짜리 34평형 아파 트와 1억3000만원짜리 대지 50평 주택, 서울 강북에 1억7000만원짜리 24평형이 다.

이것도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나.

A = 청주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므로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 는 주택이다.

따라서 양도시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1가구 2주택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Q = 포항시에 시가 8000만원짜리 아파트와 대구에 시가 8000만원짜리 단독주택 을 아버지 명의로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되나.

A= 포항시는 '기타 지역'에 해당하므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아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구 소재 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에는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여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초과'는 합산액이 아 니라 개별 주택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Q=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다가구주택으로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 5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이 중 한 집에는 친척이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 로 알고 있다.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

A= 다가구주택은 주택 한 채를 지분 형태로 소유(예 : 갑 2분의 1, 을 2분의 1)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질의자 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5 가구가 살더라도 그 소유권이 모두 질의자에게 있다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 6주택이 된다.

다만 구분된 각 주택이 수도권ㆍ광역시에 소재하고 1억원을 초과하거나 수도권ㆍ광역시 외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3억원 초과하면 중과 대상이 되지만 수도권ㆍ광역시에 소재하고 1억원 이하이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Q= 결혼 전에 신랑과 신부가 각각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었다.

결혼한 지 3 년이 안 됐는데 이때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가. A =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 을 때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올해 27세이고 미혼인데 분가해 아파트를 하나 사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가.

A=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으면 주민등록상 별도 가구로 되 어 있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Q= 내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선친이 살던 집과 가게를 상속받았다.

그래서 '1가구 2주택+가게'를 소 유하게 되었다.

세금 중과 대상이 되는지.

A=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은 설령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되었을 때는 혼인일 또는 합가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Q= 1주택자가 경매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 되나.

A=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일지라도 중과대상 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이라면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가 적용되지 않는다.

Q= 분당에 위치한 주거형 오피스텔 살고 있다.

서울에는 조그만 아파트(기준 시가 1억원 이상)도 한 채 가지고 있다.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

A=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1가구 2주택 에 해당된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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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07:58 입력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18. 17:41
SKT, 내년부터 CID요금 무료화

내일 발표…후발업체 대응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SK텔레콤[017670]이 내년 1월부터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무료화할 예정이다.

18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SKT는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요금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CID 부가서비스 요금을 이처럼 조정, 이르면 19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발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 등 후발사업자들도 덩달아 요금인하에 나서거나 무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최근 SKT가 CID 요금 인하 또는 무료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조만간 최종적인 결론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이와 관련, 1천원인 CID요금을 아예 무료화하거나 5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으나 정치권의 압력 등을 고려해 아예 무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그러나 CID 요금문제가 경영ㆍ투자계획 및 전산문제 등 다른 현안과 맞물려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장 무료화하거나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조만간 SKT가 CID요금 조정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최근 이런 입장을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kk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0/18 17:10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18. 17:01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취재수첩] 20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斷想

지난 26일 '2005년 세제개편안' 이 발표됐다. 정부가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은 매년 나름대로 '색채'을 띠고 있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매년 발표한 세제개편은 근로자 등 일반국민들에게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넓히는 '감세적' 색채가 다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적 색채가 분명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세기조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올해의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색채는 '세입기반' 확대. 이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과세강화' 기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민의 술인 소주에 붙는 세율과 LNG세율을 인상한 것.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P 축소해 버린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주택 이상 아파트 경비 용역 등에 부가세를 과세키로 한 것도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묻혀 있는 부분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매년 대규모 세수결함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얇아진 '세입기반'을 확대해 정부의 재정을 건전케 하겠다는 의도는 분명 이해가 갈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가 엿보인다는 데에 있다.

특히 누구나 즐겨 마시는 소주와 중산층 가정에서 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LNG는 세금 몇 푼 올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완전히 외면해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조세저항' 이 없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야의 과세권을 강화해 이를 통해 세수결함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속셈'을 과연 우리 나라 국민들은 모를까.

분명한 것은 세수결함의 주원인은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경제운용에 실패한 탓도 있지만 엉터리 세수추계와 '뻥튀기' 성장률에 기초한 세입예산 작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즉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돈을 많이 거두어 많이 쓰겠다는데 잘못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을 올려 세수를 채우겠다는 '주객전도적'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재미없는 세제개편안" 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을 즐겁게 할 만한 굵직한 '감세혜택' 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항상 세금 깎아주는 것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환영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한 '정당성'을 갖기를 바란다. 또 각자의 수준에서 적정한 만큼 내고 또 그 만큼 정부로부터 환원되는 혜택이 두터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당성이 희박한 세금은 내고 싶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에 따른 세수결함 책임 따위는 국민들은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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